<p class="content_text"></p>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00" height="534" style="border:medium;" alt="140.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5/14956364920e6ddf7054aa4bd8aab7d5d467a910f2__mn749685__w600__h534__f56054__Ym201705.jpg"></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463" class="chimg_photo" style="border:medium;" alt="17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5/1495636500134453163d244a65a39f60cecb89f428__mn749685__w900__h521__f45530__Ym201705.jpg"></div>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대하는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현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구속됐다.<br><p></p> <p class="content_text">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밤 “혐의사실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정 회장과 손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br></p> <p class="content_text">정 회장과 손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된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 도로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참가자와 경찰관 등 수십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소식을 듣고 흥분한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김모씨(72) 등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 당했다. 경찰관 15명과 집회를 취재하던 기자 10명이 참가자들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고, 경찰차량 15대도 파손됐다.<span> </span><br></p> <p class="content_text">경찰은 당시 집회를 주관했던 정 회장과 집회 사회자였던 손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주최자준수사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자와 사회자로서 의무를 다 해야 함에도 오히려 선동하여 폭력시위를 주동한 불법책임이 중하다”며 “불법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 및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span> </span></p> <div><br>정 회장은 지난달 12일 경찰에 소환돼 약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끝난 뒤 정 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집회 당시) 군중은 다들 흥분했고 나는 ‘침착하라. 폭력을 쓰지 말라’ 지침을 내렸으나 경찰이 과잉으로 대항(진압)해 사망자가 생겼다”며 “사회자가 무모한 것도 있었다. 손 대표 책임은 아니다”고 주장했다.<br></div> <div>******************************************************<br></div> <div>이자식은 폭력집회가 문제가 아니라. 횡령 의심도 된다던데...<br> 푸하하~~~!!!!<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