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간간히 눈팅하고 지내던차에</div> <div>작년부터 이어져온 일련의사건이</div> <div>너무도 억울하고 멘붕이라 </div> <div>이렇게 오유에 글을 남겨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div> <div> </div> <div>저는 작년 초에 기술직이 최고란 생각으로 한 중소기업에 입사하였고,</div> <div>시간이 흘러 여름이 한창이던 때, 부서회식차 들른 스크린 야구장에서 상사가 휘두른 배트에 요추 및 천추부분을 맞았습니다.</div> <div>피격당시 고통을 동반한 온갖 수모와 격한 감정들이 몰려왔지만, 감정을 애써 추스리며 회식에 끝까지 참여하였습니다.</div> <div> </div> <div>다음날, 저는 허리에서 끊어질듯한 고통이 전해져왔고,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div> <div>또한, 입사한지 1년도 채되지 않은 사람이라 이번 사건이 조용하고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라는 마음에 바로 위에 있는 대리에게 어젯밤일을</div> <div>말하였고, 자기는 술에 취에 기억이 안나지만 진짜 그런거라면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곤 부서장과 상담해 보는 것이</div> <div>좋겠다고 하기에 부서장과 면담을하게 되었고, 저를 타격한 가해자가 발뺌할 수도 있으니, 당시의 동영상과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div> <div> </div> <div>이후, 저는 사건 당시의 동영상과 병원을 방문하여 일반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했고, 부서장은 이내 저를 가격한 상사를 불러 추궁하였습니다.</div> <div>그러나, 가해자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한마디없이 부서장과의 대화에서 발생한 짜증을 제게 표출하면서 "원하는게 뭐냐?"라는 짜증만 </div> <div>표출하였습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대리가 주관하여 3자대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단지 병원비라고만 전하였고, 상사는 그자리에서 너도 게임하느라 배트를 휘둘렀으니</div> <div>100% 내책임은 아니다란 말과함께 병원비 전액은 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div> <div>하....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이내 말을 이어가진 않았고, 이후에 저는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어 연차를</div> <div>사용하여 몸을 추스리고자 했습니다.</div> <div> </div> <div>그러나 침 요법과 물리치료를 병행하여도 통증은 나아지질 않았고, 남아있던 연차를 다쓴 후 회사에 출근하였을때, 그 상사는 회사의 사람이</div> <div>모여있던 자리에서 저에게 '생각없는 놈이네 꾀병부리는거 아니냐?'라는 말과함께 '저를 진단한 병원을 고소하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어디</div> <div>끝까지 가보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div> <div>이 말을 들은 순간 정말로 참기힘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또한번 꾹 참아내고 부서장과 면담을 통해 회사에서 병가(무급)를 허가해주었습니다.</div> <div> </div> <div>이후에 저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하러왔다는 의견을 경찰관에게 말하였고, 그 경찰관은 동영상을 보더니 살짝 맞은거 같고, 가해자가 장난이라고</div> <div>말하는거면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며 접수가 안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맞는 장면이 있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도 있는데</div> <div>접수가 안되는게 말이되냐며 접수를 해달라고 하였고, 경찰은 마지못해 접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div> <div> </div> <div>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후, 가해자인 상사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조사 받기전에 저에게 선처를 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며 미안하고 자신이 잘못했다며</div> <div>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고, 저는 병원비와 연차 및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감소분과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div> <div> </div> <div>이후에 회사에선 인사위원회를 열어 저를 가격한 상사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상사는 사퇴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면서 인사위원회는</div> <div>무위에 그쳤고, 저는 허리통증이 낫질 않아 기술직 업무수행이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div> <div>그리고 저를 진료하던 병원에서는 상급병원에서 좀 더 정밀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는 것을 권유하였고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까지</div> <div>받고, 약물치료를 통하고 나서야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div> <div> </div> <div>제가 이렇게 치료를 받는 동시에 검찰청에선 저를 타격한 가해자와 좋게 합의보라는 취지의'조정위원회' 참석하라고 하였고, 참석을 통해 가해자의 </div> <div>어이없는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div> <div>당시에 제가 병원에 쓴 치료비만 200만원(상해치료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음) 가까이 나왔는데도 가해자는 자신의 형편이 어려우니 100만원밖에</div> <div>못주겠다는 의견을 말하였고 너무나 어이없는 말을하는 가해자를 보며 합의를 못 보겠다며 나왔습니다.</div> <div> </div> <div>그러나, 이후에 검사의 처분결과는 무혐의(증거불충분)판결이 나왔으며,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보니 고의성이 없어서 무혐의라고 합니다.....</div> <div>하.... 장난으로 사람을 치는게 고의성이 없다니요.... 사람 쳐놓고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고의성이 없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div> <div> </div> <div>검사의 판결이 어이가 없고, 억울하기도하여 이내 항고를 신청하였고,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과거에 제가 다녔던 병원의 이력과 진찰내용이 담긴</div> <div>자료를 제출하였고, 초진한 병원과 서울대학교 병원의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고검에서 수사하던 검찰이(서류 진짜 대강봄)</div> <div>가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다친거니 치료비는 줘야되는거 아니냐, '사람이 접시물에 코박고도 죽을 수 있다'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약하게 쳤어도 당신이 쳐서</div> <div>이사람이 이렇게 된거 아니냐라는 말을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가해자는 나는 무혐의가 나왔으니 내 죄가 없는데 당신이 왜그러느냐는 </div> <div>어이없는 발언을 계속하며, 도의적으로 30만원만 내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곤 저도 배트를 휘두르며 즐겁게 회식에 참석했고, 자기외에 다른사람도</div> <div>저에게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니까, 순간 검사가 그건 당신생각이고, 당신이 즐겁게 노니까 피해자도 즐거워 보이는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구요.</div> <div>아... 탄원서를 제출한 보람이 있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div> <div> </div> <div>당시에 서울고검에서 수사하던 검찰이 제 대신 속시원한 말을 많이 해주는것 같아 수사의 진척을 지켜보며 가만히 참고 있었으나, 마지막으로 검사가</div> <div>병원비의 7:3으로 합의를 보라고 강요와 비슷한 분위기 조성과 말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순간 어이가 없어서 그럴생각 없다고 그자리에서 말했더니</div> <div>검사는 젊은 사람이 생각도 안해보고 말을 한다며 저를 나무라듯이 말하였고, 억울한 사람이 저만 있냐? 다들 손해보면서 사는거다라는 말과 함께</div> <div>생각해보고 다음주에 다시 출석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div> <div> </div> <div>저는 이번일로 인해 권고사직 및 연차 및 병가 사용에 따른 급 감소분, 병원치료비등으로 인해 손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의는 도저히 못보겠다고</div> <div>생각이 들어 검사에게 변호사를 통해 산출한 피해금액을 제출하였고, 도대체 어떤 근거로 병원비의 7:3으로 합의를 보라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된다고</div> <div>물어봤더니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랍니다......하........ 정말 멘탈이 터지겠더군요.</div> <div>그리곤 이내 항고기각.</div> <div> </div> <div>하..... 만나는 변호사들마다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및 사건전개를 보여주면 이게 도대체 왜이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정말 억울하시겠네요.란 말밖에</div> <div>안합니다. 가해자는 두발뻗고자고, 피해자는 증거를 들이밀어도 속이 탈뿐이네요.</div> <div> </div> <div>이제 남은건 법원에서 판단하는 재정신청인데 이것마저도 안되면 상대방은 무죄라고 하네요. 도대체 어떻게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정말 멘붕이에요.</div> <div>변호사들마다 민사소송하면 된다와 소용없다는 의견이 있기도한데, 저는 일단 가해자의 행동이 고의성이 없어서 무죄라는게 어처구니가 없네요.</div> <div>사람 때리고 장난이라고 우기면 고의성이 없어서 벌을 받질 않는지요...그리고 CCTV에서 약하게 맞는것처럼 보이면 무죄가 나오는 건가요?</div> <div>(동영상 보면 약하게 맞는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맞는 순간을 캡쳐하면 허리부분이 야구배트모양으로 푹들어갑니다.)</div> <div>법이 정말 평등하게 작용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때문에 멘붕이네요.</div> <div> </div> <div> </div> <div>간단요약</div> <div> </div> <div>회식때 상사가 야구배트로 허리부분 가격함.</div> <div>상사가 회사에서 막말함. </div> <div>대리가 주선한 3자대면에서 병원비만 요구함. 상사는 병원비 다 못준다 함.</div> <div>경찰에 고소했더니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말함. </div> <div>글쓴이 권고사직 당함.</div> <div>검찰에서 무혐의 판결남.(고의성?이 없어 보인다)</div> <div>불복하여 항고했더니 서울고검 검사가 사이다 발언해줌.</div> <div>그런데 검사의 합의안(병원비의 7:3) 거절했더니 무혐의 판결남.</div> <div>상담한 변호사들 모두 억울하시겠네요.라고 말함.</div> <div>재정신청 준비중</div> <div>재정신청마저 기각되면 가해자 무혐의.(재정신청 인용율 1%)</div> <div>현재 멘붕중입니다....</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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