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제작년에 대구에서 박근혜 명예훼손 구속재판 받을 당시, 내 변호를 맡으셨던
김인숙 변호사님은 사건 담당 검사인 박순배에게 내 책 [둥글이의 유랑투쟁기]를
선물했다. 변호사님은 '둥글이가 평생을 집도 절도 없이 살아 온 마음을 비운
사람이고 전단지 살포도 사심없이 공익을 위해 한 활동임'을 이 책을 통해서 보
이며 정상참작 사유로 삼고 싶으셨던 것이다.
담당검사는 내 책을 아주 열심이 읽었다. 하여 보석심리재판에서 '피고 박성수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 다니는(유랑) 주거가 불분명한 인물이기에 도주의 우려
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를 강변했고, 결국 보석은 기각되어 나는 계속 구치소 밥
을 먹어야 했다. 박순배 검사에게 '구속사유' 꺼리를 전해준 변호사님이 원망스
러울 따름이었다.ㅠㅡ
반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 중의 하나는 "피의자의 주거 및 생
활환경 고려"란다. 집도 절도 있고, 재산도 많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으니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평생을 덜소유하고 덜쓰기 위해 처절히 몸부림 치며, 자기 욕망과 싸우
며 무소유의 삶을 추구했던 사람은 구속시키고, 하나라도 더 갖고 높아지려고 불
법, 탈법, 편법을 주저하지 않았던 놈은 풀어주는 개같은 사법부라니.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