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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152 이상한 뉴스 사이트 신고 가능한건가요? [새창] 2018-10-17 16:20:33 0 삭제
    "사이트 자체가 가짜 뉴스 사이트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 음, 일단 사이트 자체는... 신문법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맞습니다. http://pds.mcst.go.kr/main/searchservice/selectSearchServiceList.do?searchWrd=%EC%8A%A4%ED%8A%B8%EB%A0%88%EC%9D%B4%ED%8A%B8%EB%89%B4%EC%8A%A4 신문을 발행하는 http://www.saramin.co.kr/zf_user/company-info/view/csn/1108605984/company_nm/(주)돌직구 는 사원 4명의 회사군요. 지난 3년간 채용 횟수는 1회의 정규직 채용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3151 물리량의 단위에 대한 의문 [새창] 2018-10-16 23:30:34 0 삭제
    http://phy64ev1.tistory.com/15 에 이런 말이 있네요. "선형대수학에서 차원을 쉽게 표현하면 서로 선형 독립인 변수의 갯수입니다."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차원은 물리적인 성질입니다." http://statphys.pknu.ac.kr/dokuwiki/doku.php?id=물리:차원분석 도 재미있고요 :)
    31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10-16 23:01:05 0 삭제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윽박지르고 결국 쌍욕에 폭력행사했습니다" -- 경찰이 증거를 수집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혹시 모르니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했는지 물어보세요. 직접 구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밀쳐서 넘어지고 어깨나 목 부근을 강하게 붙잡는 등 폭행 정도는 경미하지만 전치2주 상해진단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해서 검사가 정식재판이 아니라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세요. 같은 벌금형이라도 약식명령보다 정식재판을 하는 것이 검사에게도 그리고 피의자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벌금형이 아닌 실형의 경우는 반드시 재판을 해야되고요.

    "그 전부터 저한테 상습적으러 폭력을 가했던 증거는 다 있어요" --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여러 번 폭행했다고 반드시 상습폭행인 것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또... 상처를 입지는 않았어도 폭행이나 특수폭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가지고있는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추가로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수사관은 신고 당시 폭력사안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서 참고는 될수있지만 형량을 늘리거나 범죄수위를 높이는 역할은 할수없다고 하더라구요" -- 수사관은 이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보고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형량을 늘리거나 범죄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생각도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은 이 사건이 상습폭행에 해당하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지 판단해주는 것 이겠네요.

    "살아생전 처음으로 남자한테 맞아봤어요" --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상습폭행인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3149 이혼 소송 중인데 이런 판결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8-10-16 22:37:52 0 삭제
    이대로 화해권고안 받아 들이지 않고 계속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 변호사가 검토해줄 것 같네요.
    혹시 변호사 교체할 수 있나요? -- 당연히 가능합니다.
    교체하려면 비용이 생기나요? -- 기존 변호사의 수임료를 돌려받기는 힘듭니다.
    생긴다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 새로 선임하는 변호사는 기존 변호사와 비슷하거나 더 받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3145 세입자 도시가스 불법 명의 도용에 관한 질문 [새창] 2018-10-16 13:55:37 0 삭제
    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군요 :)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세입자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세입자가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금은 집주인에게 승계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일 집주인 또는 새로운 세임자가 미납요금을 정산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계약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미납요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거나 그러한 강요에 못이겨 일단 미납요금을 정산한 경우라면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 에 알리세요.

    그렇다면,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요금을 미납한 세입자에게 미납요금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도시가스를 사용해왔네요. 이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 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회사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겠네요. 경찰서에 가서 사기혐의로 신고하세요.
    3144 세입자 도시가스 불법 명의 도용에 관한 질문 [새창] 2018-10-16 13:19:40 0 삭제
    "세입자가 자기 앞으로 되어있던 도시가스 명의를 3개월후 전 세입자 명의로 무단 변경하고 쭉 사용해 왔고" --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집주인이 모든 미납 금액을 납부 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 아닙니다.
    3140 10만원을 빌려줬는데 못받았습니다. 귀찮게 해주고 싶습니다. [새창] 2018-10-16 03:51:54 0 삭제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8492 이 사례에서는 비용이 2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비용을 증명할 수 있으면 나중에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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