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Ellegardens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0
    방문 : 1594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Ellegardens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858 SUV 3열탈거 해보신분? [새창] 2017-11-06 20:12:09 0 삭제
    구조・장치 변경승인 세부기준(제5조 관련)

    1. 기본원칙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구조․장치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ㆍ장치의 변경 다만, 나호 단서 규정에 따라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최대적재량 증가를 목적으로 물품적재장치 전․후․좌․우에 보조철판, 합판 등을 추가 설치한 경우
    2) 승차장치(좌석)를 추가 설치한 경우
    3) 최대적재량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중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차축 등은 총중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추가되는 차축중량 만큼 적재함과 차대 축소)
    4) 승합자동차에 천정을 높이는 변경(예 TV, 오디오 등 설치하는 경우) 다만, 구급차,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

    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2)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 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 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 안에서 당해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예 : 승용 ↔ 승합 등)

    라.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1) 일반형 승합자동차를 캠핑용 승합자동차로 변경하거나 차실 내에 취사도구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승합자동차 뒷좌석을 제거한 후 쇼파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자동차에 보조조향핸들을 설치하거나, 불법등화를 설치한 경우
    4) 차체 및 차대 전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가변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전 방향 승차장치를 옆 방향 승차장치로 변경하는 경우 등

    여기요

    3열 이 있는 차에서 3열을 탈거하면 3열이 애초부터 없는 차를 사면 되는겁니다.
    구조변경 대상인데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기검사에서 지적이 없는건 대충 검사했겟죠.
    3857 타이어를 갈면서 쓰던 타이어를 스페어로 바꾸려고 했는데 스페어 상태가 [새창] 2017-11-06 16:23:34 0 삭제
    혹시 모르니 콩기름 같은 식물성 유지 발라서 코팅 해주세유
    3856 창원터널 폭발 사망사고 운전자얘기래요 [새창] 2017-11-05 15:12:41 16/13 삭제
    그쪽이나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3855 타이어를 갈면서 쓰던 타이어를 스페어로 바꾸려고 했는데 스페어 상태가 [새창] 2017-11-05 14:37:36 0 삭제
    아직 경화도 안된거 같고 상태도 좋은데유 그냥 두는게 나을거 같아요 스페어 타이어
    3854 허허허 요즘은 브랜드PC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새창] 2017-11-05 13:25:25 0 삭제
    그른가요?? 전 암만해도 브랜드pc보다 조립이 나은거 같은데 ㄷㄷㄷ
    3853 조립컴 100만원 견적 가성비끝판왕 [새창] 2017-11-05 13:25:06 1 삭제
    저도...윗분말에 한표...꺼려지는게 훅훅 보이네요 ㄷㄷㄷㄷ
    3852 드래곤볼인가 하는 것들을 다 모았습니다 [새창] 2017-11-05 13:23:41 0 삭제
    우와...대단하세요...모으다가 지쳐서 새거 지를 듯 전 ...
    3851 택시 탑승 중 접촉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안해줘요 [새창] 2017-11-04 00:31:40 1 삭제
    1. 경찰서에 신고(가해자 동행) -> 2. 진단서, 견적서 제출 -> 3. 교통사고 확인원 발급 되면 직접청구권을 행사 -> 4.대인처리 강제 집행 -> 5.대인 처리
    이 순서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3850 자동차 유지비에 대해... [새창] 2017-11-03 12:43:10 0 삭제
    유지비에...감가상각은 포함되지 않죠 ....

    유지는 말그대로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게 하는 것인데 ...
    실제로 따지고보면 유류비, 세금, 보험료,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리비만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3849 과실 비율좀 봐주세요..ㅠ_ㅠ [새창] 2017-11-03 08:34:49 0 삭제
    본인의 과실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건 무슨 순식간에 2차로를 직진으로 들어오는데 저 사고가 글쓴이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면 금감원에 상대 보험사 신고하시고, 경찰 사고접수 정식으로 하겠따고 하세요. 그리고 민사간다고하세요.
    3848 무개념 운전자 [새창] 2017-11-03 08:30:59 0 삭제
    그냥 그게 나았을지도
    3847 고속도로 후진하다가 추돌...60대 숨져 [새창] 2017-11-02 08:23:04 7 삭제
    운전하다 새끼고라니 치고 튕겨나간거 그대로 밟고 갔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 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3846 고속도로 후진하다가 추돌...60대 숨져 [새창] 2017-11-01 22:46:32 155 삭제
    정말 이런글 보면 승용차 운전자 하나도 안불쌍함.... 진작 돌아가셧어야할수도... 트럭 운전자 진짜 평생을 미치도록 살텐데 .... 고라니 대낮에 밟고 가도 몇일을 온몸 팔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서 운전대를 못잡는마당에...
    3845 새차 vs 중고차 어떻게 해야할까요. [새창] 2017-11-01 19:37:56 1 삭제
    연 1,200km 면 그냥 자전거나 전동스쿠터 사세요~ 그게 훨 낫죠. 자전거사면 몸도 건강해지고 돈도모으고 얼마나 좋으요.
    3844 오늘 블박에 찍힌 미친 택시... [새창] 2017-10-31 08:16:56 2 삭제
    저런건 진짜 사고나서 듸져도 할 말 없게 법을 만들어야하는데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