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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아메리카노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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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아메리카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71 수능영어 33번 문제를 본 영어원어민들 반응 [새창] 2018-11-21 20:42:24 5 삭제
    수능의 목표가 대학 갔을 때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거라면 전공서적이나 영어로 된 강의를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함. 하지만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보다 그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우선시 됨.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려면 영어에 대한 감이라는 것이 있어야하고 길고 어려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영어로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올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을 잡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 어려운 지문을 보거나 어려운 강의를 들어도 그것에 대해 감이 맞아 떨어지면 그 내용을 받아들여 이해할 수 있음. 토플이나 아이엘츠는 시험의 난이도가 어렵지만 그 어렵고 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영어의 감을 높이는 공부방법을 유도함.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나 답을 찾기 위해 해야하는 독해 모두 영어에 대한 감이 있고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임. 하지만 수능지문은 문장의 의미를 꼬아 그 문장에 대한 감을 뒤죽박죽으로 해놓고 그 뒤죽박죽인 상태에서 문제에 맞는 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는 공부방법을 유도함. 이러한 공부방법은 영어의 감을 살려주지 못함. 영어에 대한 감이 없는 이상 그것은 영어로 쓰인 내용을 받아들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를 해석하듯이 그 의미를 해석해내는데에 그침. 이것은 특히 영어로 문장을 말하거나 썼을 때 명확하게 드러남. 영어에 대한 감이 있으면 자신이 말하거나 쓴 문장이 제대로 의사전달이 될 지 안 될지를 감으로 알 수 있고 그 감을 이용해서 최대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음. 하지만 감이 없는 사람이 문장을 말하거나 쓰면 그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의미가 한 번에 이해되지 않음.
    470 수능영어 33번 문제를 본 영어원어민들 반응 [새창] 2018-11-21 19:17:12 0 삭제
    대학에서 프레젠테이션이나 과제할 때 영어로 된 원서나 위키피디아 찾아보고 어느 수업은 영어 교재로 했지만 저런 지문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음. 어려움의 종류가 다르다고 해야하나. 수능지문은 너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오오라를 풍기는 반면에 대학원서교재는 지금부터 글로 묘사하려는 내용 수준이 참 어려운 거구나 라는 느낌. 토플이나 아이엘츠도 봤는데 이쪽의 어려움이 대학원서 읽을 때의 어려움하고 비슷했음
    469 ??? : 아이폰 쓰는 여자들은 다 김치녀라구요!! [새창] 2018-11-19 19:10:30 1 삭제
    이런걸 보면 오유가 여혐같은 것은 확실히 아니구나
    468 인연끊김 당하는 애들 특징 [새창] 2018-11-19 15:03:11 0 삭제
    1,2,6,9,10
    이 놈하고 진짜 연을 끊어야하나
    467 [스압] 공부를 잘하는 방법.jpg [새창] 2018-11-19 05:54:47 1 삭제
    지나가는데 왜 때려요...
    - 인강듣는 공무원 준비생
    466 [스압] 공부를 잘하는 방법.jpg [새창] 2018-11-19 05:52:11 0 삭제
    자신의 길을 열심히 가면서 성공하는 것은 뭐 좀 멋지긴 한데
    그런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깔보는 것은 꼴보기 싫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못난게 아니라 평범한건데
    465 폐지줍는 장애인 둔기로 무차별 폭행 10대 징역 5년 [새창] 2017-08-15 14:47:45 11 삭제
    일반 폭력범죄처럼 정도가 약한 범죄에서는 남성피해자가 여성피해자보다 더 많은 것은 맞아요.

    하지만 본 게시글의 살인미수와 같은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여성피해자는 22,000 건, 남성피해자는 3071 건으로
    여성피해자가 남성피해자의 7배 정도 됩니다.

    참고로 가해자의 경우
    남성은
    강력범죄의 경우 26,096 건, 폭력범죄의 경우 319,297 건이고
    여성은
    강력범죄의 경우 975 건, 폭력범죄의 경우 약 61,668 건 정도로
    남성이 훨씬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이곳에 있습니다.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7
    (피해자 특성, 가해자 특성 부분)
    464 할머니들 버스비 좀 내세요 ㅠ ㅠ [새창] 2017-07-26 13:13:22 1 삭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층이 노인여성층이라고 하니까
    돈 없어서 교회에 밥 먹으로 가시는 할머니들일지도 모름
    463 영국을 충격에 빠뜨린 로더럼 성착취 사건 [새창] 2017-07-17 01:32:31 14 삭제
    이렇게 약자들이 사회가 주는 동정심을 이용해서 개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볼 때마다
    사회가 정말로 약자들에게 특권을 줘야하는 가에 대한 의문이 생김

    외국인들이 차별받고 학대받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을 보호해 줬더니
    외국인들이 여자들을 강간을 하고 있고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할당제 등의 혜택을 줬더니
    여자들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남혐을 하고 있음
    죄 없는 어린애를 죽인 악마같은 년이 정신병자 행세를 하는 이유도
    소아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성적기호를 존중해주라는 주장을 하면서 동성애자들 거들먹거리는 이유도
    결국 사회가 약한 사람들에게 주는 동정심을 이용해서 자신들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안보임

    결국은 또 준칙이냐 재량이냐 하는 문제임
    사회가 정한 준칙에 따라서 일처리를 하면 실수를 최소화하고 부패를 막을 수는 있지만
    그 방식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이익을 빨아먹음
    개개인의 재량에 따라서 일처리를 하면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부패가 만연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효율이 극대화되고 이러한 부조리들을 막을 수 있음
    지금 이 경우는 외국인이 약자라는 근거에 그들에게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억누르는 목적에서 생긴 사회적 준칙 때문임
    하지만 사회가 사람들의 재량껏 판단하도록 놔두면 죄없는 외국인들은 보호받으나 그들이 죄를 지으면 사회가 처벌할 것임
    462 혐한사이트에 올리면 계정 정지당하는 짤 [새창] 2017-07-05 15:48:36 1 삭제
    나도 나름 정신병자들 많이 만나봤다고 생각했는데..
    461 두달만에 26kg 뺐어요 [새창] 2017-07-01 12:59:48 7 삭제
    단기간에 많은 살이 빠졌으니까 혹시 몸 다른 곳에 문제 있는지 살펴보고 조심하세요.
    저는 살 급하게 뺀 뒤에 귀가 울리는 이명증이 오더라구요.
    460 소아성애자 글입니다. [새창] 2017-06-29 14:18:41 0 삭제
    소아성애자들이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계속해서 생각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인터넷 등에 숨어있는 소아성애자들을 처벌할 수단도 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혐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혐오는 소아성애자들이 지금까지 행동한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소아성애자들이 좋은 면을 보여주어 사회를 설득해야 이 소아성애 혐오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세상을 기원해서 이러는게 아니라
    끔찍한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독일에서 나치의 선동은 당시 광적인 제국주의와 독일의 암울한 경제사정 등에 힘입어 수백만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동에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당시 히틀러와 괴벨스의 논리에 정당한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지식인들은 많지 않았고
    선동에 휩쓸린 군중에 힘입어 그러한 지식인들은 제거당했습니다.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우리보다 하등한 유대인의 탓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을 없애야 한다.'
    논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극형을 받을만한 범죄자라도 변호사의 논리로 양형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은 것은 검토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상의 논리가 맞지 않다고 해서 사회가 지금까지 정해놓은 기준을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됩니다.
    459 소아성애자 글입니다. [새창] 2017-06-29 11:50:37 0 삭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문용어의 정의가 보통의 정의와 다른 것에서 오는 혼란일 뿐입니다.

    개정되기 전 1994년 DSM IV에 따르면 아동성애자는
    1.Over a period of at least 6 months, [the person has had] recurrent, intense sexually arousing fantasies, sexual urges, or behaviours involving sexual activity with a prepubescent child or children (generally aged 13 years or younger);
    2.The person has acted on these sexual urges, or the sexual urges or fantasies cause marked distress or interpersonal difficulty; and
    3.The person is at least 16 years and at least 5 years older than the child or children in Criterion A.
    와 같은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즉,
    6개월 이상 아동성애 또는 그에 따른 성적행동이 나타나고,
    아동성애를 행동에 옮기거나 아동성애 때문에 고심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16세 이상이거나 성적대상아이들과 적어도 5년 이상의 나이차가 나는 사람
    을 소아성애자라고 취급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문용어 소아성애자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2009년 DSM IV가 개정되면서 이러한 소아성애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생겨납니다.
    (Moulden et al. 2009)
    왜냐하면 저 기준에 맞지 않다고 소아성애자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에 따르면
    아동성애 또는 그에 따른 성적행동이 나타났는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아니면 소아성애자가 아닙니다.
    또 아동성애가 나타나도 그에 대해 고심하지 않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소아성애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전문용어에서 오는 혼란 때문에 아동성범죄자인데 소아성애자는 아니다라는 상식에 벗어난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영화로 감성팔이하지 마세요. 또 영화나 감성팔이들의 혓바닥에서 나오는 미사여구에 놀아나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선동을 하고 싶으시면 그 전에 먼저 조두순 판결문이나 판결내용을 보시고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으니까요.
    458 소아성애자 글입니다. [새창] 2017-06-29 01:51:38 2 삭제
    실제로 아동성범죄가 많이 일어났고 그에 대해서 사회가 소아성애 및 소아성애자들에 대한 강한 기준을 만든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소아성애자들에 대한 개개인의 혐오, 치료 및 관심의 대상으로 소아성애자들을 보는 것 모두
    아동성범죄라는 문제점으로부터 만들어진 사회의 기준입니다.
    소아성애자들을 개개인이 혐오하는 이유는 자신의 가족에 어린이들이 있고 그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소아성애자들에게 치료나 관심을 쏟는 이유는 소아성애자들의 성적욕구를 없애거나 줄여서 아동성범죄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경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소아성애자들을 혐오하지 마라는 주장이나
    소아성애도 동성애처럼 성적기호 중 하나이니 정신병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주장 모두
    아동성범죄에 대응해 소아성애자 및 소아성애에 대해 사회가 세운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바꾸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될 일이 아니라 소아성애자들이 증명해가야 하는 일입니다.

    반면 직장상사를 때리는 것은 그 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기준 자체가 없으므로 회사원들을 범죄자 취급 하지 말라는 것은 사회의 기준을 바꾸려는 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술에 취해서 직장상사를 때리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과 같이 그 원인이 파악되면
    회사에서 음주를 기피하거나 제한하는 사회적 기준이 설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액션영화의 경우 그것이 폭력의 원인인지가 확실하지 않고 설정된 기준도 약합니다.
    그래서 액션영화를 보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는 것은 기준을 바꾸는 일일수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동성범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에서는 수많은 아동성범죄가 일어났습니다.
    Children's Commissioner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만 2012년 4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만
    425,000명의 어린이들 및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출처: http://www.bbc.com/news/magazine-34858350)
    한국의 경찰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국에서 발생한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건수는 2,955건입니다.
    (출처: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7)
    끔직한 아동성범죄가 이렇게나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
    사회는 아동성애 및 아동성애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아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아동성애를 정신병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등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으로 생긴 사회적 기준들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성애자들만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한국사회에서 큰 문제 중 하나인 남녀갈등 중 직장 내 여성차별도
    결과적으로는 여성들이 자신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만큼의 실력이 있음을 증명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도 정신질환자들이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신들이 증명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457 소아성애자 글입니다. [새창] 2017-06-28 23:41:05 0 삭제
    윗 댓글은 달의날님에 대한 댓글입니다.
    글쓴이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생각만으로 범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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