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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일루미너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2-21
    방문 : 11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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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미너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31 (장문)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창] 2019-12-14 21:59:51 4/5 삭제
    저도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이 덤벼드는 꼴 안봐서 좋네요 ^^
    1630 (장문)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창] 2019-12-14 21:55:22 8/7 삭제
    찬성2 반대5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감정적인 이유로 휩쓸리는거 보면 안타깝네요.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옳은 이야기를 해도 오래되고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고서 반대를 하시네요. 정말 딱합니다.

    이러면 "무슨무슨죄"를 외치던 사람이랑 뭐가 다른가요?
    1629 (장문)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창] 2019-12-14 21:52:30 11 삭제
    자신이 제대로 모르던 건데 남을 불편한 사람, 귀찮게 하네 등으로 모욕해놓고 사과 없이 사라지나요?
    1628 (장문)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창] 2019-12-14 21:51:02 2 삭제
    음원의 경우에 특히 더 심하죠. 예전엔 음원의 일부만 쓰는 것은 허용되었으나 요즘은 3초도 저작권에 걸려서 광고 수익 막힙니다.
    1627 (장문)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창] 2019-12-14 21:49:09 1 삭제
    유튜브를 인용한다는건 영상을 직접 첨부하는것인데 오유 유저들이 내쫓는거니 이것도 가능한 방법은 아니겠죠.
    1626 (장문)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창] 2019-12-14 21:43:14 11 삭제
    그게 잘못된 문화죠. 정작 창작자인 유튜버가 직접 홍보하러 오면 광고쟁이라고 내쫓으니까요.
    1625 (장문)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창] 2019-12-14 21:40:21 10 삭제
    그래서 내가 불편한 사람이예요? 님이 잘 모르는 사람이예요? 인정할건 인정합시다.
    1624 (장문)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창] 2019-12-14 21:38:17 7 삭제
    배우신 분이 오시니 개운하네요.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억지 부리는거 보느라 속이 터집니다 ㅎㅎㅎ
    1623 (장문)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창] 2019-12-14 21:36:28 10 삭제
    저는 28조의 내용이 틀렸다고 했고
    28조가 아니라 25조라고 주장한건 당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건 '범위'입니다. 님이 쓴 글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라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그 정당한 범위에 대한 내용도 써놨습니다.
    1622 (장문)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창] 2019-12-14 21:33:35 7/5 삭제
    제가 알려드린 정부 공식 법률 사이트 가보시면 연혁으로 언제 바뀐지 알 수 있습니다.

    25조에 있던게 28조로 옮겨간 것은 2007년 6월 29일입니다. 2년전이 아니라 12년 전입니다. 대학저작권협회에서도 10년 넘도록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인용해서 주장을 펼치시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 범위가 중요합니다. 아래 법무 법인의 저작권 관련 기사를 보세요.
    1621 (장문)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창] 2019-12-14 21:22:14 6/5 삭제
    차단해서 못보시겠지만,

    교통 법규를 몰라도 걸리면 벌금 냅니다.

    님이 저작권의 개념이 전무하고 저작권 법을 모른다고 해서 세상이 님한테 맞춰주는게 아니예요.
    1620 (장문)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창] 2019-12-14 21:18:38 4/5 삭제
    강진석 법무법인 율원 변호사는 "하다 못해 영화 장면 중 하나만 캡쳐해서 올려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619 (장문)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창] 2019-12-14 21:18:07 6/6 삭제
    이분 참 생각이 남다르시네 ㅋㅋㅋㅋ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A%B8%B0%EC%97%85%EC%9D%B4-%EC%95%8C%EC%95%84%EC%95%BC-%ED%95%A0-%EB%B2%95%EB%A5%A0%EC%83%81%EC%8B%9D%EC%98%81%ED%99%94%EC%9E%A5%EB%A9%B4-%EC%BA%A1%EC%B3%90%ED%95%B4-%EC%98%AC%EB%A6%AC%EB%A9%B4-%EC%A0%80%EC%9E%91%EA%B6%8C-%EC%B9%A8%ED%95%B4/ar-BBP9dJl

    저작권 침해 맞습니다
    1618 (장문)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창] 2019-12-14 21:13:55 9/7 삭제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3. 12. 3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0. 16.>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⑨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꾸 딴데서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법 조항 원문을 보세요.

    25조는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가 학교 교육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죠?
    1617 (장문)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창] 2019-12-14 21:05:33 7/12 삭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였습니다.

    님은 추측이시죠? 저는 댓글 목록 보면 아시겠지만 그 글에 댓글 달았습니다. 직접 본거죠.

    그리고 업로더 내쫓는다며 뭐라 하시던 분이 유저 내쫓으시네 ㅎㅎㅎㅎ 내로남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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