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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커피콜라=맥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20-12-03
    방문 : 6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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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콜라=맥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62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 [새창] 2022-07-14 19:34:16 6 삭제
    흠 짭잘했는데 아쉽다.....
    861 일본 언론들이 전하는 한국 상황 [새창] 2022-07-14 08:10:35 18 삭제
    오죽하면 캐치프레이즈가 '좋아 빠르게 가' 이니까요......
    860 [속보]30프로선도 위태...尹지지율 "긍정 32.5%·부정 63.5%" [새창] 2022-07-14 05:30:16 2 삭제
    얘는 진짜 빠르게 가네...
    859 [속보] 尹대통령, 코로나 재유행에 “과학방역 강조…원팀협업” [새창] 2022-07-13 18:25:00 0 삭제
    코로나 압수수색 가나요
    8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13 08:40:16 2 삭제
    아니죠 동기의 불순여부와 해악의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게 맞죠 그리고 탈북후 이탈주민센터에 입소하는게 아니라 국정원의 조사후 입소가 정당한 절차죠...왜 정당한절차를 주장하시는분이 어물쩍 순서를 바꾸시는지....
    8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13 07:39:51 4 삭제
    행정부가 수사 기관이 아니다?.....하지만 버젓이 검사 와 경찰이 행정부 소속인데? 그리고 탈북자는 탈북동기, 신원, 위장입국 여부 등을 수사당국 즉, 국정원으로부터 조사받은 뒤에 귀순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는데 무시하나요? 내려오는 족족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한 권리를 누리세요 이러나?
    8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13 07:28:07 3 삭제
    아니죠 대한민국이 귀순을 인정할때 귀순이고 합법적인 권리를 누릴수있죠 내려왔다고 모든 탈북자가 대한민국의 합법적 지위를 얻게되면 막말로 간첩빨갱이가 귀순한다고 하면 다받아야합니까? 국가 전복 시킬목적이 다분해도 다 자국민으로 인정해야 되요?
    8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13 06:55:42 2 삭제
    헌법 제3조엔 부합하지만 권리·의무 이행 못 해…"판단 유보"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정부가 최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해 논란이 뜨겁다.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통일부는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론은 분분하다. 살인을 저지른 게 확실하다 하더라도 고문 또는 처형당할 게 뻔한 북한으로 돌려보냈어야 하느냐는 비판이 거센 반면, 흉악범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북송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충실히 거쳤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 모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야 하느냐는 또 한 줄기의 논란이 뻗어 나오는 양상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라는 이야기다. 즉 헌법은 북한은 개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도 같은 기조다. 대법원은 1996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판결(2011두24675)에서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효력이 미치므로 북한 지역도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가 되고 북한 주민 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여러 판례에서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인용하고 있다. 2000년 국적법 관련 판례(97헌가12)를 보면, 외교통상부 역시 "우리나라는 북한의 국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론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적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다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누리지는 못한다.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까지는 헌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선거권이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주민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게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2004헌마644·2005헌마360)에도 고려됐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토가 분단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모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의 안위 및 국민의 생존,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설사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행사를 인정할 경우라도 남북한의 대치상태가 종식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선거권 행사 제한이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북한 주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행복 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통신 비밀 보장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재산권 등도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없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병역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은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도, 아니라고도 규정할 수 없는 모호한 상태다.
    라고 하네요
    북한주민이 헌법상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가 주된 내용입니다
    8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13 06:43:52 9 삭제
    16명 죽였다는건 국방부에서 첩보로 알아낸 사실입니다만....신문기사를 띄엄띄엄 읽으셨나봐요....그리고 우리나라 행정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이에대한 판단을 내릴수 없다라....그럼 북한사람은 천상인입니까? 내려오면 심사없이 다받아야 하는겁니까?
    853 정부 "전기·가스요금 인상..에너지 과소비 막는다" [새창] 2022-07-13 06:30:57 15 삭제
    진짜로 에너지 문제라면 70프로를 차지하는 산업용전기를 조져야죠
    852 정부 "전기·가스요금 인상..에너지 과소비 막는다" [새창] 2022-07-13 06:28:47 25 삭제
    기승전 민영화입니다 판까는거에요
    8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13 06:26:50 2 삭제
    이 협약의 제1조에서 고문을 정의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수행자의 실행·동의·묵인에 따라 다음의 목적으로 사람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고문으로 정의한다. 다만, 합법적인 제재조치로 인해 초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람을 16명이나 죽인사람을 제재조치하는것이 합법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따져볼때 합법이라 볼수있고 그에따라 고문방지법 위반이 아니라 볼수 있지 않나요?
    8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13 06:13:56 8 삭제
    ㅋㅋ 지지율 떨어지니까 알바들 슬슬보이네....아저씨 북풍안통해요....16명살인범은 귀순자는 커녕 귀순자 할애비가 와도 못받아요... 하여튼 2찍들은 맨날 빨갱이 타령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있는척은.....니들 펨베 대통령이나 지켜라
    849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징계 상황 재미있게 돌아가네요 [새창] 2022-07-09 11:03:41 3 삭제
    이게 이슈화가 되어 전국민이 관심을 가져야할 타이밍에 딱 아베가 죽는바람에.....하여튼 아베는 끝까지 우리나라에 해만 끼치고 가네요..
    848 굥카 “위안부 문제 반드시 일본 사과 받아내겠다” [새창] 2022-07-09 10:57:35 6 삭제
    이럴줄 모르고 뽑았으면 멍청한거고
    이럴줄 알고도 뽑았으면 등신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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