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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이슬류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1-23
    방문 : 34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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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류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15 이번주 선술집 덱 [새창] 2018-09-27 22:45:16 1 삭제
    그리고 방금먹은 카드개봉 ㅋ

    14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9-26 19:49:03 1 삭제
    고의적인 홍보 = 비공
    1413 아이폰7 상대방이 제목소리가 안들린데요ㅜㅜ [새창] 2018-09-22 18:58:57 0 삭제
    아이폰 통화마이크는

    기본 음성녹음 어플과 같이 작동합니다.

    녹음 어플로 녹음 후 들어보시면 판단될겁니다.
    1412 통신사중에 최대 할인해주는 체크카드.jpg [새창] 2018-09-19 11:51:28 0 삭제
    m2현대카드 kt인경우

    40에 만 칠천원 70에 2만원 할인이던데...

    지난주 토요일에 노트9 개통현장에서 확인함
    1411 택배 도로명주소 오기재 [새창] 2018-09-12 22:08:33 0 삭제
    지번 주소를 맞게 입력 했는데 그 지번주소에 대한 도로명 주소를 전산화한 곳이 판매자측이면 1차 판매자 책임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간에 차이가 있어서 동일주소가 아님을 확인한 후 어떤 주소가 맞는건지 택배업체에서 구매자에게 연락 안했으면

    2차 택배 책임

    구매후 결제 완료 되어 배송 절차 중이지만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 구매자 책임은 없으며 판매자와 택배회사 간 책임입니다.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매취소는 가능하고

    이와 같은 상황인경우 쇼핑몰업체(ex 11번가, G마켓 등) 쇼핑몰업체의 고객센터에 전화 후 쇼핑몰업체 직권으로 구매취소 절차가 가능합니다.

    판매자와 싸울필요 없이 쇼핑몰업체 고객센터에 전화 후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1410 택배 도로명주소 오기재 [새창] 2018-09-12 00:03:07 0 삭제
    택배 수화물에 프린트 된 주소가 구매자가 작성한 주소와 다른 경우 = 판매자 책임

    택배 수화물에 프린트 주소와 기입한 주소가 같은데 배달이 제대로 안된 경우 = 택배사 책임

    주소 자체를 애초에 잘못 기입한 경우 = 구매자 책임

    처음 기입한 주소로 잘만 배송되어 오다가 갑자기 오배송 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 책임 없음.

    대충은 이렇게 될듯 하네요.
    1409 남친 생일선물 가격 고민인데요ㅜ [새창] 2018-09-10 01:34:39 1 삭제
    20~30도 비싸네요
    1408 노트9가 나와서 조금 관심있게 보는데요 [새창] 2018-09-03 12:05:10 0 삭제
    안드와 ios 운영체제의 차이보다

    사용할수 있는 어플위주로 생각하세요

    앱 차이가 크고 상호간에 연동 안됩니다

    그리고 홀수버전은 저도 모르는 이야기지만

    아이폰의 경우 뒤에 s붙어있는게 그 제품 완성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07 [도시어부]덕화쌤 인생광어ㄷㄷㄷㄷㄷ [새창] 2018-09-01 01:06:41 14 삭제
    100다음에 110이 아니고 0 이라서 10센티 더해야 합니닷
    1406 어이없고 황당해서 글 남겨봅니다. [새창] 2018-08-24 08:00:47 0 삭제
    경찰서 가서 신고하세요

    있는 그대로 사실만 이야기하면

    책임질 일 없습니다.
    1405 지역식당 명예훼손 서로 사과했는데 말바꿔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새창] 2018-08-22 18:20:21 1 삭제
    비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정확한 것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번째로 글 작성자가 아닌 어머니는 명예훼손에 대한 가해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머니께서 동네방네 소문이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야 합니다.

    게시글을 이유로 어머니께 명예훼손이 성립할수는 없습니다.

    두번째로 명예훼손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직접겪은 일에 대한 경험담 만 썼다면 판례는 보통 명예훼손죄를 부정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경험담을 게시하면서 해당 가게에 일한 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시 일했던 가게의 종업원 모두가 글쓴이에게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 종업원 모두에게 사과하라고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건도 종결처리가 날거구요

    그러한 이유로 경찰에서 사과하고 끝내라고 하시는거 같습니다.

    세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처음식당에서 결제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제를 했는데 안했다고 하면서 두번결제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씨씨티비 확인하거나 카드결제를 했다면 카드사를 통해 결제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번째로 무고죄는 불기소로 제기 가능한게 아닙니다. 범죄사실은 인정되어도 사안이 가볍거나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경우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라면 모를까...
    불기소만으로는 안됩니다.

    함부로 무고죄로 신고하면 본인이 남을 무고한게 되어 본인이 무고죄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비싸니 일단 법률구조공단에서 전화상담 받으시는걸 추천합니다.
    1404 분실물 난감한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8-08-18 07:42:14 0 삭제
    택배에서 바로받은 물건이 빈박스일 확률은 희박한데요

    cctv 보셨나요?
    1402 분실물 난감한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8-08-17 13:16:37 0 삭제
    cctv 돌려보면 정답 나오겠네요
    1401 법률쪽 잘 아시는분들께 도움요청드려요ㅠㅠ [새창] 2018-08-17 13:14:59 0 삭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잘 아는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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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최장5년인가 가게 안빼도 되는 기간으로 알고있긴한데 안본지 오래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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