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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엘지의가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6-11
    방문 : 23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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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의가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97 다크소울 3 후기 [새창] 2016-10-14 11:42:35 0 삭제
    다크소울 명작이죠.
    다크 소울 꺠고 나니, 다른 게임들은 시시해져서 현자 타임오는게 단점입니다.
    396 유다희양과의 첫대면(다크소울3) [새창] 2016-10-14 11:41:34 0 삭제
    잡몹인데 잡몹이 아닌.. ㅋㅋㅋ
    그 까맣고 커지는 애들이 몇군데 있는데요, 걔네는 그냥 딜 넣어서 잡으려면 너무 빡세요.

    걔네들은.. 불 속성 공격을 해서 경직을 먹여야 잡을 수 있어여.
    그냥 잡으라고 하면 너무 빡심.. 연타가 계속 들어와서.
    395 노어시 퍼펙트 게임을 했었네요;;; [새창] 2016-10-13 17:33:47 0 삭제
    좋은 후진입 마이의 전형이로다. ㅋㅋ 계속 싹쓸이 하시면서 한타 끝내신듯.
    394 인증은 무사고?? [새창] 2016-10-13 16:45:14 0 삭제
    미쿡 범퍼 다신건가요? 번호판이 깔끔하게 달렸네요~

    안전운행하세요~
    393 유다희양과의 첫대면(다크소울3) [새창] 2016-10-11 13:49:40 1 삭제
    튜토리얼 보스라고 불리우는 회색 군다이군요.
    한 20번 트라이 하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에 맞추어서 잘 굴러 주시고 한두대씩 때려주심대여.

    닥솔은 회피가 딜링보다 우선되도록 조작하셔야 그나마 쉬워집니다. ㅋㅋ
    피하고 한두대 깔짝, 피하고 한두대 깔작.

    군다를 자력으로 깨고 나면 그 다음부터 진정한 다크 소울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다크소울 ㅋㅋ

    다희양과 즐거운 연애하세용
    392 [속보]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기각...약관 유효 [새창] 2016-10-06 13:40:40 1 삭제
    우리나라는 참 삼권분립이 안되는 나라인듯..
    법원이 정치에 영향을 받아도 너~~무 받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고, 법리를 끼워 맞추는 멋진 법원.
    3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22 11:27:47 0 삭제
    상속 한정 승인하시면, 재산이 0원, 빚이 3천인 경우라도, 상속인들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른 예로, 재산이 1천만원, 빚이 3천만원인 경우, 빚 1천만원만 상속되고 이는 재산 1천만원으로 갚아지게됩니다)

    1순위 상속인 중에서 큰 딸이신 글쓴분이 '상속 한정 승인'을 하시고, 다른 1순위 상속인분들(다른 자녀, 어머니)이 상속 포기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 들은 '각자가 '상속 한정승인'이든 '상속 포기' 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어느 1인이 상속포기나 상속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상속됨)

    저도 책으로만 공부한 사항이라서, 불안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가면 변호사가 무료 법률상담 해주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22 10:55:12 1 삭제
    네 상속 포기는 해당 당사자에게만 유효하므로, 각자해야합니다.
    또한, 상속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 대상자가 상속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 하지 마시고, "상속인의 한정 승인"으로 하세요.
    글쓴이가 상속 포기하신 경우라도, 다른 상속 후순위자(예를 들어, 만약 글쓴이 자녀분이 있는 경우 그 자녀)에게 빚이 상속되게 됩니다.

    한편 상속인의 한정 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채무가 재산보다 큰 경우(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재산어치만 갚으면 됩니다(즉 상속액 0원).

    한정 승인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자에게 채무 등이 상속되지 않으므로,
    굳이 상속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자에게 리스크를 제공하는 것보다 상속인의 한정 승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의 한정 승인은 상속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하므로, 빨리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법률지원공단이나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89 스압주의) 재미있는 프로야구 움짤모음 [새창] 2016-09-12 13:01:38 0 삭제
    박석민 ㅋㅋㅋ 회전 회오리 홈런이냐
    388 그래도 직장인이 돈 버는 방법은 부동산 만한게 없는거 같아요. [새창] 2016-09-01 17:28:36 1 삭제
    "부동산은 오른다"는 전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세차익도 비교적 크고 리스크도 작은 편이고 대출도 쉽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부동산이 떨어진다는 것을 한번 가정해보세요.

    부동산은 현재 절반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아서 사고 있기 때문에, 이자 이상의 수익을 가져야 본전이 됩니다.
    저금리이므로 이자 부담이 적은 것은 맞지만, 부동산이 떨어져서 본전 이하의 손실이 되는 경우, 굉장히 리스크 커요.

    물론 부동산을 현금으로 사실 정도의 현금 부자시면 그 리스크가 줄어들긴 합니다만..

    대출 50%만 받아서 부동산을 산다고 할때,
    (1)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2)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낮아지고 (3) 그에 따라 은행에서 원금의 일부라도 갚을 것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4) 그에 대하여 충분한 현금이 없다면, 상당한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무릇 투자란, 잘 될때 만 가정하는게 아니라, 잘 안됬을때도 가정해서 하는게 안전한 투자가되구요.

    '부동산이 무조건 오른다'라는 전제로 하는 투자는, 결코 안전한 투자가 아닙니다.
    물론 여태까지 그래왔고, 장래에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라도 '부동산이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면 부동산 처럼 환매가 어렵고, 자기 자본이 부족하므로 큰 손실이 나는 투자처가 없어요.

    반면, 글쓴이가 네거티브하게 본 주식의 경우, '떨어지는 상황'에서 빠른 환매나 대응이 가능하고, '오르고 떨어지는 특징'이 종목마다, 업종마다 다르므로
    주식 중에서도 다른 업종이나 종목을 찾아서 투자할 수 있으므로, 그 투자의 유연성은 부동산과 비교할 수 없이 유리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이상으로 좋게 판단하게 됩니다.
    모쪼록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를 바래요. ^^
    387 스타 고화질 버전 나온 다는 소식이 있네요 [새창] 2016-08-22 16:35:17 0 삭제
    뻥일듯?
    3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18 12:57:01 0 삭제
    안느의 스코틀랜드전? 도 쩔었는데 없네요
    385 삼시세끼 의문점 [새창] 2016-08-16 20:55:07 5 삭제
    님이 많...

    아닙니다.
    3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02 17:07:39 0 삭제
    저 범퍼 긁힌 정도로 사람 목이 다칠 수가 없을듯.

    마디모인가 뭔가 신청해버리세요.
    383 현다이의 꼼수 [새창] 2016-07-07 13:18:54 1 삭제
    점점 더 기업들이 꼼수로 꽁돈만 벌어들이려고 발악하는거 같아여.

    상도덕 같이 달달한 것이 대한민국에 남아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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