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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베노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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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노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5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핸드폰이 파손이 됐습니다 [새창] 2019-11-02 19:07:30 0 삭제
    목격자도 당연히 증거가 되죠. 경찰이 그냥 귀찮은 겁니다. CCTV가 가장 확실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목격자로부터 진술서를 받아놓으세요. 그리고 인적사항을 모르신다면 손괴죄로 고소장 접수하시는 수밖에 없을 듯요.
    74 뺑소니 사고로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새창] 2019-11-02 19:04:52 0 삭제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뺑소니는 자신이 인사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냥 갔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설명만으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상해인지도 좀 의문이구요.
    73 돈 빌려준지 2년이 지났는데 연락두절됐습니다 [새창] 2019-11-02 17:20:27 0 삭제
    사기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을 넘어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빌려야 성립됩니다. 전화번호만으로도 수사기관에서 조회를 해보면 인적사항이 나오니 가능하지만 이 부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거나 수사를 통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72 평생운 다 쓴 가족 [새창] 2019-11-02 06:19:13 0 삭제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는 거 같은데, 부딪히기 직전 흰 섬광은 뭔가요?
    71 [약혐] 중고나라 싸이코패스 레전드.jpg [새창] 2019-11-02 06:05:25 8 삭제
    안타깝지만 저걸론 처벌이 되기 어려워요.

    특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1:1 대화라 공연성이 없고, 협박죄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고, 1:1 대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처벌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반복성이 요구돼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70 군대 가면 이미지가 확 바뀌는 무기.jpg [새창] 2019-10-26 10:20:22 23 삭제
    이런 거 보면 군기는 정말 살벌하게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69 차를 세운 경찰 [새창] 2019-10-21 17:58:53 0 삭제
    그걸 왜 인정해줘요ㅋㅋㅋ 진짜 그렇다고 해도 범칙금 감수하고 갓길 달린 건데;
    68 위조지폐 만든 중학생 [새창] 2019-09-16 11:42:35 1 삭제
    작량감경하면 특별법으로도 징역 2년 6월 이상으로 집유 선고 가능하고, 형법상으로는 그 자체로도 집유 선고 가능합니다.
    67 위조지폐 만든 중학생 [새창] 2019-09-16 08:20:53 0 삭제
    저 처벌조항은 헌재 위헌결정으로 없어져서 현재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네요.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형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놓았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나, 이 사건 형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으므로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형법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4. 11. 27. 선고 2014헌바224,2014헌가11(병합) 전원재판부
    66 위조지폐 만든 중학생 [새창] 2019-09-16 08:14:51 33 삭제
    댓글 보면 과자 사먹었다는데요.
    65 층간소음 해소법 [새창] 2019-09-15 00:28:23 1 삭제
    아?! 진짜요? ㅋㅋㅋ
    64 층간소음 해소법 [새창] 2019-09-14 19:49:39 0 삭제
    바로 밑 댓글 링크 들어가보면 마지막에 창작글이라네요.
    63 23세(여)에게 똥꼬 보여주는 만화.jpg [새창] 2019-09-13 18:56:57 5 삭제
    공연성 문제가 아님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62 귀욤 귀욤하던 멍멍이가 커졌어염 ㅠㅠ [새창] 2019-09-12 16:02:18 23 삭제

    강아지만 되나요?
    61 아 치아라 마 [새창] 2019-09-11 13:44:26 0 삭제
    저 아이폰인데요, 왜 꾸욱 눌러도 저장을 못 하죠; 출처 따라가면 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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