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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도는바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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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도는바람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15 #표창장이 4년 그럼 이재용은? [새창] 2020-12-29 01:50:12 0 삭제
    정경심이 4년씩 뚜드려 맞은건 정치적 목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하며, 위조 사실이나 사모 투자건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다가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유죄의 입증은 명확해진 반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재용은 사실은 인정하되 법리를 다투고 반성의 의미로 국내투자 등 사회에 공헌하는 액션이라도 취하니 문재인이도 좋아 죽죠.

    이재용이도 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 148조만 300번 짖다 나오고, 재판밖에서는 친문 토빨왜구들때문에 나라 좀먹는다고 언플하면서 박근혜랑 만난 사실도 없고 정유라가 삼성 말을 탄 사실도 없다고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시전하다 사실이 밝혀지면 집유나올게 실형 나옵니다.
    614 윤석열 탄핵이 왜 필요한가의 문제 [새창] 2020-12-29 01:33:03 0 삭제
    세뇌당해 왕정시대 마인드로 사건을 보네...

    1. 연좌제 금지는 법치 민주국가의 기본 원리중 하나.
    거기다 장모문제는 임명당시 불거져 나왔으나 대통령이 뭉개고 임명했고, 지금도 별도의 언급이 없는걸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임.

    2.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내리는 일방적 처분에 대하여 쟁송으로 다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근데 법치주의의 핵심.

    3.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민사로 불법행위를 다투거나 행정쟁송으로 처분의 무효화를 다투거나 형사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사법부가 견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요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전하를 지켜야한다는 마인드니,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으로도 고작 정직 2개월로 징계시늉만 내린 사건이 탄핵감으로 보이지.
    613 우리나라가 이렇게 후진국이었다니 [새창] 2020-11-28 15:11:57 0 삭제
    모지리가 손가락이 근질거려서 이후 댓글을 안달 수 있을까??????

    본문은 ILO협약중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일부 협약 4개에 관한 글인데, 니가 뜬금없이 택배 노동자 이야기를 꺼내서 개소리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네?

    난 본문이 오인하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단지 우리나라가 4개 협약에 비준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후진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적 법제도적 특수성으로 비준할 수 없는 실질적 이유에 대해 바로 잡았을 뿐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나 반사업반근로자 성격의 택배노동자 같은 사람들의 처우가 열악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적 환경(예를 들면 ILO의 일부 협약에 대해 비준하지 않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고,
    정규직 노동조합과 2중 노동시장의 존재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전세계적으로 경직적 노동시장인건 주지의 사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일어나는 경제적인 원인에 기초한 것이라는 건 좀 고민해 본적은 있을까?

    남들이 책이라도 읽으며 세상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사회문제에 대해 좀적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의문을 품고 풀어가고 할때
    그렇게 계속 유튜브나 보고 메모나 열심히 하면서 사세요 ^^

    더이상 댓글 안단다고 했는데 과연??? ^^
    ^^
    ^^
    ^^
    ^^
    612 우리나라가 이렇게 후진국이었다니 [새창] 2020-11-28 14:40:39 0 삭제
    에효...본질은 이해 못하니, 재계가 악마라는 결론으로 치닫지...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강제 근로가 이뤄지고 있다고 봄? 택배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의 현장으로 밀려나 있다고 봄?
    우리가 강제근로에 관련된 2개 협약에 비준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익"제도 때문임.
    협약상 병역을 위한 강제 징집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병역도 이행할 수 없는 신체조건의 사람을 공공근로에 강제 시키는 것이 강제근로 협약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승인할 수 없는 이유임.

    다음 결사에 관한 2개 협약에 관하여 비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나 방산업체 등 공공근로 성격의 특수성 때문임.

    오래전에 본 거라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나 방산 같은데는 헌법적으로도 노동3권을 제한할 여지를 두고 있는 상태임. 물론 하위 법령이나 조약으로 좀더 기본권을 확대할 여지는 있고, 확대추세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나 공적 성격을 지닌 노동자에 대한 입법이 ILO와 충돌하는 부분임.
    그런데? 지금도 대표적인 꿀직업으로 통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지 못해 취준생들이 난리인데,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3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함?

    배달노동자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억제하기 위하여 ILO협약중 일부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재계의 음모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론적인거 줏어다 놓고, 딴 소리 지껄이지 말고

    ILO 협약을 전부 비준할 것인에 대해 니네가 고민할 것은

    분단 상황의 특수성으로 노동력 착취가 당연시 되는 징집제도하에서 병역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여성의 형평과 비교하여 공익제도를 철폐할 것인지와

    공무원이 국가의 세수 상황과 무관하게 단체행동 등의 협상력으로 임금이 결정되도 괜찮은지, 교사들이나 대학교 교수 등 처럼 공공적 성격의 근로에 봉사하는 사람에게도 무제한의 결사의 자유(즉, 해고 등을 당하여도 전교조에 가입 활동이 가능한지), 비상사태시 상시 돌아가야 하는 소방근로나 방산업체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다른 여타의 근로자에 준하는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등임.
    611 대통령은 언제 나서죠? [새창] 2020-11-27 09:10:03 2 삭제
    그 새끼가 나서겠냐?

    벌은 신하의 손을 빌려서 주고, 상은 내 손으로 줘야,
    사람들이 왕에 대해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게 만드는 비법이란다.
    610 나도 법대 나왔지만 진짜 궁금하네 [새창] 2020-11-27 09:06:34 3/7 삭제
    아래 사찰 문건도 보니깐, 출신은 기본 신상정도 표시인거 같고, 심리에 임하는 태도나 주요 판결 등 적어 놓은걸로 봐서는 판사 재판 성향 참고해서 재판 전략에 참고하려는거 같구만, 개 오바질은 ㅋ

    돌아가는 꼴을 보니, 탈원전이나 라임 옵티머스 같은 문재인 아킬레스 건드리니 추미애 시켜서 차도살인중인게 뻔한 상황.
    609 나도 법대 나왔지만 진짜 궁금하네 [새창] 2020-11-27 09:01:52 2/5 삭제
    판사 약점잡아 협상한다는 얘기는 없는거 같은데?
    그리고 재판에서 판사의 권한은 존나 막강한 편이라서, 판사의 성향을 미리 알고 있는게 필요할수도 있겠지.
    자유심증주의가 조오오오~~~온나게 강력해서 재판에서는 판사 빼고는 다 을임.
    608 이번 의사 파업사태가 상당히 거슬리는 이유 [새창] 2020-10-14 16:41:51 0 삭제
    이제 보고 좀 억울하게 일베, 파시스트 취급당하게 억울해서 좀 끄적였지만
    의미없는거 같아서 삭제.
    606 조국 전 장관님께서 제 글을 페북에 인용하셨습니다. [새창] 2020-10-14 14:25:52 0 삭제
    믿고 거르는 조국.

    https://www.youtube.com/watch?v=PAepZKs9aUA&feature=youtu.be

    요즘 시대에 원문 확인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대체 조정래가 원래 한말이라는 거짓내용의 출처는 어딘가요?
    605 전우용 학자 트윗 - 우리사회 '공평성'의 잣대 [새창] 2020-09-19 14:04:26 0/7 삭제
    아군 의혹은 가장 작은 것을 들이밀고, 적군의 의혹은 제법 큰것을 들이밀며 비교를 한다라???

    우병우 아들 운전병 의혹은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수천억대 금융범죄를 정권차원에서 비호하는 의혹 비교는 어떨까???

    잘못 된것은 모두 비판받아야한다는 기본은 지키시고.

    빵 하나 훔쳤다고 1년 징역형받는 사회는 아니란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오늘도 깨문이들 대가리 깨시느라 일부러 저렴한 비교를 하시는지.

    누적 전과범에 누범기간중 절도라 가중처벌이 불가피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의 문제였는지, 노인의 성격장애로 인한 범죄였는지, 노인네의 절도범죄는 다 눈감아주자는 것인지
    아몰랑 황제 노역과 비교하면 형평이 안맞아??
    황제노역은 황제 노역대로 문제이지만 노인네 징역과는 비교할 핀트도 아님.

    좌파 지식인들의 문제점. 똥냄새 풀풀 풍기고 다니면서 남의 똥을 보라며 자기 냄새는 똥냄새도 아니라고 우긴다.
    604 전우용 학자 페북 -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요? [새창] 2020-09-16 20:17:00 0/9 삭제
    대충 대한민국 국군이 50만명으로 유지된다고 치고, 계산편하게 2년간 군생활을 한다고 치면
    약 4년간 군생활을 하는 인원중에 0.3% 정도만이 전화로 휴가 연기를 한다고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 희박한 확률이 전직 국회의원의 자녀였고, 성인 남성 군인이 아닌 부모의 보좌관이 연기 신청에 개입한 것 같다는 정도면 충분히 의혹 제기가 가능하죠.

    입증책임은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역사학자님은 좀 즐겨쓰는 경향이 있는데...
    공직자와 일반 사인 간에는 정보 비대칭과 입증자료의 편재현상이 존재하고, 특히 군복무 관련 비리 의혹이라면 안보와 개인정보정보 특수성상 기자라 해도 정보를 수집하는게 제한되죠.

    따라서 보통 공직자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인들은 의혹을 해소하는 책임을 지게 되죠.

    한동훈이도 말했듯이, 이번정권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면 피의자들은 성실히 해명하는게 아니라 니가 입증할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아주 안좋은 선례를 계속 남기는데, 학자 타이틀 달고 그런 행태에 일조하는 전우용이는...한자리 좀 주지 ㅋ
    60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0-09-12 07:32:26 1/6 삭제
    추미애 보좌관이 추미애 아들 부대에 전화한거면 이미 끝 아닐까요??
    카투사건 나발이건 다 큰 성인이 군생활하면서 애비애미가 부대에 전화 넣을 일도 없는데, 보좌관이?? 아 물론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이재용이 합법적으로 증여세도 안내고 삼성 꿀꺽한것도 규정상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ㅋ
    602 졍경심 재판 진행 상황임 [새창] 2020-09-11 15:50:38 0 삭제
    일단 최성해 조카는 교내 카페 운영 문제로 최성해와 대치관계에 있고, 그 사람이 카페 운영한 기간과 조민이 봉사 활동한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이상한 점이 있죠. 따라서 일면식도 없는 조민을 알아보고 기억하고 있다고 하니, 실제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게 아닌지 당시에 목격한걸 검토하는 재판과정이라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601 추미애 아들, 진료기록 전격 공개.."병가연장에 필요한 자료 모두 냈다" [새창] 2020-09-07 13:33:27 0 삭제
    전후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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