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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71 옵치 800점대 같이하실분 [새창] 2017-01-20 20:33:52 0 삭제
    저 들어와있어여
    670 옵치 800점대 같이하실분 [새창] 2017-01-20 20:32:23 0 삭제
    어케 초대하죠 님들아 같이 고고
    669 안녕하세요 G3258 유저입니다 [새창] 2017-01-07 04:21:44 0 삭제
    오 감사합니다 ~~~~~~~~~~! 각각 찾아봐야겠네요
    668 [공략] 루시우 왕의 길. 말도안되는 벽타기 루트 공략 [새창] 2017-01-07 04:00:46 0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너무재밌네요 ㅋㅋ 근성은 인정
    667 일본의 흔한공중화장실 [새창] 2016-11-30 22:46:47 26 삭제
    ㅜㅜ 좀 아닌거 같네요
    666 노동법 관련 책을 보려고 합니다. [새창] 2016-11-21 09:07:12 0 삭제
    임종률 교수님 교과서 저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노동법 수업 들으면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것 같아요
    665 위대한 덕후란 어떤 덕후일까요? [새창] 2016-11-12 22:57:26 0 삭제
    러블리즈 모든 맴버 사인있는 씨디가 동묘 장터에서 만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664 13년간 짧은 음만 기억하고 있던 노래를 찾았습니다!! [새창] 2016-10-08 13:53:14 1 삭제
    노래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663 엄청나고 환상적인 라면레시피 하나 알려드림 [새창] 2016-09-25 15:47:08 0 삭제
    현기증 나니까 라면 끓여먹게 어서 알려 주세요
    662 소액 민사소송 관련해서 잘아시는분있을까요,, [새창] 2016-07-24 18:52:08 0 삭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 하셔서 간단한 소송절차에 관한 질문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것같습니다
    661 소액 민사소송 관련해서 잘아시는분있을까요,, [새창] 2016-07-24 18:51:36 0 삭제
    소액 사건에 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다만 소액사건이란 소가가 1억 이하인 사건이고(개정되어 2억일겁니다 지금은)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지요 , 민사소송의 경우 말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나와있죠, 하지만 법원가서 말로 돈안갚는다고 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므로 소장을 작성하셔야하는데, 청구원인과 청구내용을 기재하셔야 하고 소송촉진법등에 따른 소 제기후 이자율 15퍼센트를 쓰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소송소장의 내용에 필수적 기재사항으로는 이름 ,전화번호 정도이고 주소,주민등록번호도 알아야 아주 원만하게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으며, 청구원인에 이러이러한 내용 으로 돈을 주지 않았다 몇년 몇월 몇일 돌려주기로 하였고 등등을 정확히 써주시고, 각 금액에 알맞는 인지대(별로 안비쌉니다) 와 소장부본송달 10장에 필요한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직접송달이 원칙이고, 법원 당사자 또한 송달을 받지 못했을때를 대비하여 내는 금액이고 승소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는것을 청구내용에 적으시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승소시 돌려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약 6만원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려는 조항과 돈을 빌려주었고 갚지않았다는 증거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1달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신청시 실제 법원에 출석하여서 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장을 제출할때는 당해사건의 지방법원에 가서 제출해야하는데 그 사람이 사는 곳,즉 피고인의 관할법원으로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보정명령이나 다른법원으로 옮겨주시거나 각하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민사소송법을 아주조금배운 사람이며 ,,이 외에도 지급명령제도가 있는데 증거가 완전히 확실하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우왕좌왕하는 사이 확정적 으로 돈을 받을 집행권원( 확정된 판결의 정본에 집행문을 법원에서 써주는것입니다 아무개는 아무개에게 돈을 얼만큼 가져 갈 수 있다 ) 이런것이죠 확정된 판결을 얻고나시면 확정된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알아내고 그곳에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어 채무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것이죠,

    http://www.horizonlaw.com/pds/board/board_content.php?code=research4&id=243&page=1&num=10

    구글에서 여러가지 찾아보도록 하시고 웬만하면 주위사람 도움(하다못해 법학과 학생이라도) 받으면 편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한것은 아니고 학부생이라서 아는게 별로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660 법조인분들 그냥궁금한게요 만약 사소한이유로 쌍방싸움했을경우 상대방이 사망 [새창] 2016-07-24 00:20:01 0 삭제
    쌍방 싸움을 하였을 경우 쌍방으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한사람이 사망하였다면 그 폭행의 정도나 싸움의 목적 등을 판단하여 살인죄인지 폭행치사인지 구분을 합니다 형법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 추정->위법성 판단-> 책임 고려 순으로 판단을 하며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제가 죽일 의사가 아니라 단순히 뺨을 때리려는 의사로 폭행을 하다가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폭행치사 폭행을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할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쌍방이 싸움을 할때 한 사람이 목을 꺾고 주먹으로 급소를 수회 가격하는등 이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 보여진다고 판단하면 살인죄가 적용되는것입니다

    마음속을 외부로 판단하는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59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새창] 2016-07-24 00:13:32 0 삭제
    사업장은 노무 회계 에관하여 독자적으로 처리하거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곳을 말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급료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나 개인업체의 대표 등은 제외되는 것임.
    2.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이라 함은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근로자수가 수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그 사업기간내에 사용한 총 연인원수를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진 평균 상시 근로자수로 보아야 할 것임.
    4. 또한 상당기간동안 적용인원을 유지하다가 인원이 감소되어 일정기간 보충되지 않고 평균인원이 계속 적용 미달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인원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5.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ref.) : 노동OK -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2008년 법 개정 내용) - BEST Q&A - 노동OK - http://www.nodong.or.kr/?mid=bestqna&document_srl=403088

    따라서 5번을 보시면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만 자세한것은 판단해 보아야 하겠지요, 또한 야간근로라고 하더라도 야근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데 경비업무나 당직 업무등 중간에 충분한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 업무의 강도가 약할 경우에는 제외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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