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뿡빵이는뿡빵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01-27
    방문 : 1864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뿡빵이는뿡빵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817 가짜 보수들이 주장하는 폭력 불법 집회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새창] 2015-11-16 19:40:45 0/5 삭제
    저 수성구 범어1동 사는데 제 주변엔 많이 돌아섰더라구요. 물론! 아닌 사람도 많지만 지난 번 대구시장 투표에서 김부겸 민주당 소속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2816 가짜 보수들이 주장하는 폭력 불법 집회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새창] 2015-11-16 19:38:09 0/7 삭제
    네 그 자체가 불법으로 경찰 입장에서 차벽을 설치할 수 밖에 없던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시위대에서 광화문으로 행진하자는 내용의 문구를 광고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경찰이 그것을 가만히 놔두는 것은 위법행위를 보고도 눈감는 꼴이 되기 땨문입니다. 예전에는 차벽으로 꽁꽁 싸맸다면 이번에는 차벽 사이사이 빠져나갈 통로를 많이 확보해두었고 시민들에게 위험하니 우회하라는 내용도 많이 전파했습니다.
    2815 가짜 보수들이 주장하는 폭력 불법 집회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새창] 2015-11-16 19:33:31 0/6 삭제
    네. 불법 시위 하네요.
    2814 가짜 보수들이 주장하는 폭력 불법 집회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새창] 2015-11-16 19:29:04 0/4 삭제
    당시 신고되어 있는 목록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시위로 신고가 불가능 한 장소이기에 아예 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
    2813 가짜 보수들이 주장하는 폭력 불법 집회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새창] 2015-11-16 19:28:39 0/4 삭제


    2812 가짜 보수들이 주장하는 폭력 불법 집회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새창] 2015-11-16 19:28:25 0/6 삭제


    2811 가짜 보수들이 주장하는 폭력 불법 집회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새창] 2015-11-16 19:23:52 1/11 삭제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저 또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다음 선거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폭력 시위를 하고, 겉으로 드러난 골자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이지만 그 세부 사항은 이석기 석방, 국정원 해체 등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전 국민적인 지지와 옹호를 얻기는 커녕 반감만 사서 결국 다음 선거때도 국민들은 똑같은 편에 투표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간혹 누군가는 프랑스 혁명을 들먹이며 혁명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시위로 얻은 민주주의 인 만큼 시위로 정권을 교체하고, 혁명을 해야한다는 논리는 아예 맞질 않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또 다음 선거때도 새누리당에 밀려놓고 콘크리트 층을 탓하시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잘못했음을 조용히 알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게끔 행동해야 합니다. 전 대구에 살아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지만, 요 근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특히 수성구는 대구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인구가 과반수가 넘습니다.
    민중을 대변하는 시위에 이석기 석방, 국정원 해체 등을 이용하여 폭력 및 불법 시위를 한 후, 경찰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행위는 오히려 콘크리트 층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고 이는 또 새누리당에게 집권을 하게 해주는 좋은 빌미가 될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을 가지고, 극좌 및 극우를 지향하지 말고 서로 중간 지점을 찾아 타협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싸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잘못한 점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잘못하고 있으니 다음엔 민주당을 믿고 신뢰하는 투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식의 행위는 절대로 다른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는 힘들 것입니다.
    2810 가짜 보수들이 주장하는 폭력 불법 집회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새창] 2015-11-16 19:16:18 1/9 삭제
    또 시위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고 생떼를 쓰실 분이 있으실까봐 글을 남기는데
    신고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시위를 하려니 신고가 안되죠 당연히
    그래서 다른 지역에 신고를 해 놓고, 신고가 불가능한 지역(광화문)으로 가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14일 시위는

    그러므로 이는 불법 집회이며 폭력 집회인 것입니다.

    집회 시위에 참가하였거나, 생중계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대포는 절대 먼저 쏘지 않습니다.

    경고 방송 및 경고 살수를 거친 후, 해산하도록 곡사 살수를 합니다.

    넘어 오지말라고 쳐놓은 폴리스 라인을 넘은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이에 따라 바로 직사 살수를 한 것이 아닌 줄을 묶어 경찰 버스를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는 더더욱 폭력 행위 및 국가 기물 파손 행위이므로 곡사 살수를 하는 것입니다. (해산을 위해)
    그럼에도 버티고 있으면 마지막 단계로 직사 살수를 합니다.
    2809 가짜 보수들이 주장하는 폭력 불법 집회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새창] 2015-11-16 19:13:11 0/10 삭제
    왜 불법 시위냐구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하면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여기서 제 11조 1호, 2호, 3호는 광화문광장과 관계가 없고, 4호를 보시면 됩니다.
    광화문에는 미국대사관을 비롯하여 교보빌딩 근처 대사관이 밀집되어있는 공간입니다. 미국대사관 경계지점과 교보빌딩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집회 및 시위가 불가능하다고 '법률'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업무가 없어서 허가가 되었다고 하였더라도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하여 주말에는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있습니다.
    2808 가짜 보수들이 주장하는 폭력 불법 집회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새창] 2015-11-16 19:09:42 1/11 삭제
    그리고 물대포에 무슨 이물질을 넣어서 썼다는 말도 안되는 해괴하고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경찰이 사람 죽이네 극우 단체네 하는데
    제발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경찰이 진짜 말 그대로 경찰이 저런 짓을 할까요? 어떤 욕을 먹을 지 아는데?
    캡사이신은 액체로 사용합니다. 액체로 보관하고 액체로 사용합니다. 그걸 타서 쓰면 액체가 되지 순식간에 고체로 응고가 되나요?
    플라스틱 아니냐구요? 플라스틱을 물대포에 넣어서 쏴 버릴 경우 펌프가 그냥 아작나서 고장나지 그게 상식적으로 나갈 것이라 생각하나요?

    그건 뭐냐구요 그러면? 강화유리파편입니다. 더 위험하다구요?

    그게 애초부터 물탱크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물만 쐈는데 시위자분들께서 비폭력주의로 부순 경찰 버스의 유리창 파편입니다.

    그걸 어떻게 경찰이 처음부터 넣고 쐈다고 선동하는지 정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믿는 분들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시고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2807 가짜 보수들이 주장하는 폭력 불법 집회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새창] 2015-11-16 19:06:15 1/11 삭제
    위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폭력시위가 발생하지 않는 평온한 날에도 일반인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청광장을 폭력시위 발생 이후 4일 동안이나 경찰이 막고 있었던 것이 위헌이다 라는 뜻으로 판결이 난 겁니다. 헌재의 판결 전문 중 일부만 취사선택해서 그냥 경찰차벽은 불법 이런식으로 판결문을 왜곡해서 마치 이것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06 가짜 보수들이 주장하는 폭력 불법 집회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새창] 2015-11-16 19:05:29 1/10 삭제
    답답하네요. 차벽은 절대 위헌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제지행위 사건<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일체의 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서울특별시민인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이다.



    【사건의 배경】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 5. 23. 서울광장 근처 덕수궁 대한문 앞에 시민분향소가 설치되었다. 그러자 피청구인인 경찰청장은 시민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이 서울광장에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차벽을 만드는 방법으로 서울광장에의 일체의 출입을 제지하였다.청구인들은 2009. 6. 3. 서울광장을 통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버스들로 만들어진 차벽 때문에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경찰청장의 위 행위가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경찰청장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들로 둘러싸, 청구인들이 2009. 6. 3. 서울광장을 통행하려는 것을 제지한 행위(이 사건 통행제지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결정의 주요내용】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위헌의견) : 2(합헌의견)의 의견으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7인의 법정의견가. 문제되는 기본권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 서울광장을 개별적으로 통행하거나 서울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보장된다. 서울광장이 청구인들의 거주지나 체류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고, 공물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괄적 자유권인 행복추구권에서 나온다고 할 수 없어 공물사용권의 제한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1)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집회의 조건부 허용 또는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서울광장 주변에 현 대통령과 다른 정당 소속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거나 일부 시민들이 한 때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폭력행위일로부터 4일 후까지 이러한 통행제지행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필요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할 수 없다.



    (2)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활동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었다. 서울광장의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여 통제 하에 출입하게 하는 것이나 대규모의 불법ㆍ폭력 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 또는 인근 건물에의 출근이나 왕래가 많은 오전 시간대에는 일부 통제를 풀어 통행하게 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수단을 모색하지 않은 채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한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3) 대규모의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막아 시민들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한다는 공익은 물론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나 공익의 실현 효과는 다소 가상적이고, 덜 침해적인 수단에 의하여도 상당 부분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공익이 일반 시민들이 입은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재판관 2인의 보충의견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은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이 사건 통행제지행위 당시 서울광장에 ‘소요사태’가 존재하였거나 범죄발생의 ‘급박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요건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은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한편 경찰의 임무 또는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관한 조직법적 규정인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를 ‘일반적 수권조항’이라고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제한 또는 박탈하는 행위의 근거조항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견해를 수긍할 수 없다.



    ① 우리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란 개별적 또는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작용법적 조항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지, 조직법적 규정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입법자가 각 경찰작용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개별적 수권조항을 자세히 규정한 것은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경찰권의 발동을 허용하려는 것인데, 포괄적인 수권조항을 인정하면 이러한 의도를 법률해석으로 뒤집는 셈이 된다.



    ③ 다른 조직에 관하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찰권에만 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실질을 허무는 것이다.



    ④ 가사 이를 인정하더라도 불명확한 규정이 될 수 밖에 없어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라는 또 다른 위헌성을 피할 수 없다.따라서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 임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발동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경찰권 행사를 위하여는 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또한 이를 인정하더라도 법원의 통제를 받게 되므로 그 남용의 위험성은 없다.



    소규모의 추모집회가 다수 열리고 있던 당시의 상황상 대규모의 집회나 시위가 열릴 위험성은 있었고, 중요한 공공기관과 가까운 서울광장에서 대규모의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열리는 경우 사회에 미치는 혼란과 위험이 상당히 클 것이므로 이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를 현저히 불합리한 공권력 행사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서울광장이라는 한정된 곳에서 일시적으로 일반이용을 제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정의견이 예를 든 덜 침해적인 수단들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불법․폭력 집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익은 대단히 큰 것이고, 이에 비하면 일시적으로 서울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통행을 하지 못하는 불편함은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따라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쭉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2805 저항권은 폭력을 허용합니다...!!! [새창] 2015-11-16 18:26:17 0 삭제


    2804 경찰, 물대포 최루액에 플라스틱 조각들 넣어 발사 [새창] 2015-11-16 18:25:33 0 삭제
    파편 아닙니다. 그냥 저거 물만 뿌렸는데 뿌린 곳 바닥에 시위자들이 부순 경찰버스 강화유리 파편이 있던 것 뿐이에요. 선동 당하지마세요
    2803 경찰, 물대포 최루액에 플라스틱 조각들 넣어 발사 [새창] 2015-11-16 18:24:51 0 삭제
    개소리하지마세요. 캡사이신은 모두 액체에요. 액체를 타서 쓰는데 순식간에 응고해서 고체가 되나? 아님 말고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글 올리면 됩니까?

    그리고 저런 걸 물대포에 넣어서 쏘면 엔진 다 나갑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카더라 지리네요.

    그냥 대충 봐도 강화유리파편이구만.

    네? 더 위험한거 아니냐구요? 시위자들이 부순 경찰버스 유리창 파편이에요 이사람들아.

    답답해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