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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매잡는병아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6-03
    방문 : 4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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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잡는병아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0 군단 - 밤을 걷는자 [새창] 2016-08-09 14:54:35 0 삭제
    와 진짜 추천할라고 로그인했다

    우와 이건 진짜 와....
    129 부산 싼타페 사고에서 아이들이 사망한 이유 [새창] 2016-08-04 12:43:40 1 삭제
    카시트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127 지금 이 시점에서 맥북프로 15인치를 사시겠습니까? [새창] 2016-06-01 17:29:59 0 삭제
    저라면 참을거 같아요
    126 죄송요 수정이 안되네요 파일 첨부했습니다 [새창] 2016-05-25 18:48:44 0 삭제
    남아돕니다
    125 만기 전인데..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새창] 2016-05-18 16:59:48 0 삭제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종료시키려면 당사자간 해지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고, 통상 임대인은 계약해지에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새임차인을 구해놓을 것, 중개보수를 부담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조건부 합의해지 또는 기간 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새임차인의 계약 이행이 다 되지 않은 상황(새임차인이 안구해진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합의해지다 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더욱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120, 02-731-6720~1
    로 문의해보시면 답을 구하실 수 있을겁니다.
    124 만기 전인데..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새창] 2016-05-17 14:58:21 0 삭제
    2015년 4월 2억5천 전세 계약 - 유효
    만기 2017년 4월 까지 보증금 반환의무 없음. 만기시에는 반환의무발생.
    새 임차인을 구할 경우 에는 새 전세계약 잔금일에 반환의무 발생.

    저는 임대인에게 우리의 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이니 임대인의 손해는 계약을 파기한 사람의 계약금 내에서 보전하고
    제 보증금은 하루빨리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임대인이 합의하지 않은 상황인데 임차인만 해지를 주장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계약금까지 걸었다가 임차인이 포기를 한다는 점은 이글에서 명시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건축물이라 전세자금대출등이 안이뤄졌든지간의 문제등.

    현상황에서는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습니다.
    123 산지 하루만에 노트북 액정이 나갔어요. 보호필름붙인거 밖에 없는데...; [새창] 2016-04-25 12:08:01 0 삭제
    이건 어케 조언을 드려볼래도
    답이 없는 상황이네요.....
    122 미친개는 같이 물어주는거임. [새창] 2016-03-29 17:57:14 1 삭제
    이건 기대되는 상황인데.......
    121 [익명]솔직이나이먹고은목걸이.. [새창] 2016-03-11 10:38:32 0 삭제
    그럼 연정훈을 더 좋아하시는거에요
    120 [익명]솔직이나이먹고은목걸이.. [새창] 2016-03-11 10:38:07 1 삭제
    금이니 은이니가 중요해요?
    119 சக்தி பரிந்துரைக்கிறோம். [새창] 2016-02-26 17:12:22 1 삭제
    왠지 추천의 기운이 느껴져서 추천
    118 아파트를 팔았는데 매수인이 하자를 핑계로 잔금을 깍으려고 합니다 [새창] 2016-02-26 10:57:12 0 삭제
    와 암걸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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