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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파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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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파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6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로부터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새창] 2018-02-04 15:29:05 0 삭제
    쭉 읽어보니 저의 주장을 내세울경우 다른 이의 권리가 침해될경우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거 같은데, 저의 주장을 제시할 경우 누구에게 그 침해가 가는지요? 간다하면 당연히 저 또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지만 그렇기 않기에 제기하는 겁니다.
    185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로부터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새창] 2018-02-04 15:24:50 0 삭제
    매번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그건 제가 확인 시켜야 할 부분이라 말씀드렸기에 저의 편의를 주장하는것이 아니라 저의 불편함이지만 감수한다는 의미가 더 적절할 거 같습니다. 혹시 본문에 대한 내용을 잘 읽으셨는지요? 뭐가 저의 편의를 주장하는건지 전 이해가 안되네요. 저의 편의를 주장하려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표시증이 없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기 전 행정청이 먼저 대상이 어떤지 확인 하고 부과하라고 해야 제 편의만 생각한다고 볼수 있죠. 근데 전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행대로 하는건 어쩔 수 없으니 인정하고, 다만 증명할 일은 당사자가 하도록 해야 한다는겁니다. 그럼 당시 저는 주차장에서 내렸고 제 양쪽에 표시증 있는 운전자들이 내렸는데 둘다 보행상 불편함도 안보였고 멀쩡해보였는데 이건 누굴위한 편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안이 지금 저만 그런 사안으로 아시는건지요? 저를 비롯한 비슷한 사례로 피해 받는 당사자들이 꽤 있습니다.
    184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로부터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새창] 2018-01-21 00:08:13 0 삭제
    많은 내용 세세하게 남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마씀 먼저 남겨드리고,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1.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비유
    -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부분을 갖고 비유를 하셨는데, 법률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증진시설 확보를 마련했고 이 법에 따라 지하철 좌석에 별도 마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것에 대해선 일종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양심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말씀하신대로 개인과 개인간의 논쟁거리로 남겨지게 되는 부분이죠. 분명 오해아닌 오해로 피해를 부는 분들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을 하는건 강제성을 부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냐 아냐를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비유대상으로 적절하다 생각치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의 방법적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일단 지금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이야기에는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선 일단 유보로 남겨두겠습니다.(대신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말해보자면 차라리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두지 않는게 인식이 정착화가 된다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장애인주차부분에 대해선 손해보는 사람은 더 없을거라 생각이들며 차라리 그렇게 하길 바라는 마음이 사실이네요..)
    저도 비유하나를 들어보자면 왠만한 공용 화장실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화장실은 장애인만 이용 가능한가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 누구나 사용가능하고 장애인이 같이 있을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보하는 양심적 문제로 남겨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선 장애인 당자들은 저를 포함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 화장실을 일반인이 이용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없는거죠.

    2. 차별금지에 대한 적용 부적절
    - 이부분을 거론한 것이 부적절하다 말씀하셨는데, 조항을 보면 형식적으로 배제 분리를 하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장애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 써 있습니다. 형식은 법률로서 마련하고 있는 거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저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조치로 차별을 하고 있다는겁니다. 저도 예를 하나 들까요? 두루미와 여우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지요? 둘은 밥을 먹기로 했는데 밥그릇을 두루미 혹은 여우 한쪽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두고 다른 한쪽에게 왜 못먹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이용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3. 여러 가정의 설정
    많은 가정들을 세워두었지만, 법이란 객관적 사실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유불리로 따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가정 설정을 할 수 있었다면 저역시 여러가정을 세워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 피해가 발생했냐 안했냐가 중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썼던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자면 저 또한 다른 가정들을 세울 수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4. 과연 완벽한 법률조항인가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동의하려면 지금 이 법이 완벽하다는 확실한 고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모든 법이 완벽하다면 사법체계에서 소송이란 제도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제도를 두어 다툼을 논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둔 것이고 또한 이는 법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고요).

    법률 명문상만 따져서는 당연히 다 맞을 수 밖에 없고 법률이 존재하는 그 어떤 국가에서 내리는 법적 규정들은 다 맞기 때문에 말그대로 다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5. 과잉금지의 원칙
    제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건지 한번더 확인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은 행정법이란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한도가 넘어서는 안된다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아닌가요?
    제가 이해한대로 님이 예시 든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보행장애 이득 > 보행장애없는(=일반인) 사람의 손해

    이 비유를 들어서 과잉금지가 아니다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비유는 보행장애가 없는 사람이 주장해야 맞는 비유라 봅니다만, 저는 보행장애가 있습니다.

    표시증이 있는 보행장애 이득 > 표시증이 없는 보행장애(일반주차구역 주차 불가능) 손해

    이렇게 보면 수치로 따졌을때 일반적으로 1대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을테니 당연 왼쪽이 이득이 크니 이것또한 맞다고 할수도 있겠죠?

    보행장애(표시증 유, 표시증 무 포함)을
    위에 비교한것처럼 표시증 유무의 비교로 나눈다면? 그렇다면 이부분은 표시증 유무에 따라서 법률상 표시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행장애가 있는 같은 장애인에게조차도 더 과한 제한을 두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보는데 관점의 차이인건가요? 제가 주장하는 과잉금지원칙을 일반인과 장애인을 비교하는건 다른거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본 글의 취지는 구제방법절차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는데; 어쩌다보니 법률공학을 따지게 되는 글이 되는건가요...ㅎ
    183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로부터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새창] 2018-01-20 16:51:41 0 삭제
    추가로 법을 잘 아시는 분 같은데,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청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소송이란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법 원칙 중 과잉금지원칙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기본권을 제한해선 안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권 또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기본권침해로 봐야 하는건 아닌건지요?

    표시증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쓰는 차가 따로 있는 것이고 가족과 함께 쓰는 차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경 가능하다곤 하지만 매번 가족용 차를 이용할때마다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저는 이것이 개인이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만, 이걸 하나의 장치로 볼 수 있는건가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용한다면 저는 금요일마다 연차를 쓰던 반차를 쓰던 직장에서 나와서 바꿔야한다는건데... 글쎄요.. 상식적으로 별일 아닌가처럼 생각할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ㅎ
    182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로부터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새창] 2018-01-20 16:37:03 0 삭제
    말씀하신 내용을 그럼 종합해서 제가 쓰자면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표시증이 있는 차량의 장애인만 주차가 가능한거고 보행장애 장애당사자가 운전시 표시증이 없는 차량이면 주차가 불가하다는게 법의 원칙이라는 말씀이신거죠? 그럼 이 주차구역은 정확히 말하자면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 운전자가 아닌 표시증이 있는 사람만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거군요. 그럼 다른 법 장애차별금지법에 관한 차별금지 조항에 형식적인 것으로만 만들어놓고 실제로 장애 당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배제 분리를 금한다라는 법 조항과과는 상충되는 결과는 맞는거겠죠?
    181 촛불집회에 나가지 못해 늘 미안한 맘입니다. 응원합니다. [새창] 2016-11-29 02:23:18 0 삭제
    에고, 그러시군요..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지지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은 계속 고민해볼 생각이에요.ㅎㅎ
    180 촛불집회에 나가지 못해 늘 미안한 맘입니다. 응원합니다. [새창] 2016-11-29 02:22:23 0 삭제
    네 그렇다고 믿고 있어요!ㅎㅎ
    179 바이오맨 블루쓰리 (똥손주의) [새창] 2016-06-26 02:17:37 0 삭제
    와 멋지네요! 기존에 나온 제품에 덧칠한건가요? 아니면 직접 커스텀하신건가요? 둘다 어쨌든 근사합니다ㅋ
    178 정신지체 동생이 할 수 있을만한 게임과 게임기 추천.. [새창] 2016-02-16 22:02:24 1 삭제
    50만원까지 생각 중이시라면 미니기통 추천합니다. 식당이나 그런데 아이들 노는 공간에 오락실 게임들 있는 오락기 있죠? 오락실 게임들은 대체로 조작도 단순하고 코인버트만 누른다면 무한으로 할 수 있으니 괜찮을거 같은데, 아무래도 공간과 무게가 문제겠죠? 미니기통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정보 많이 있으니 찾아보세요ㅎ 더
    177 [본삭금] 애드웨어가 지워지질 않습니다 ㅠㅠ [새창] 2015-12-14 00:35:14 0 삭제
    mzk 엄청나네요...저도 이상한 페이지가 올라와서 yoursite123이라고..이거보고 한번 시도해봤는데, 그동안 깔린 악성코드까지 싹 지워진거 같아요. 눈에 띄게 컴퓨터가 빨라졌네요!! 감사합니다!
    176 1/35 대한민국육군 K-9 자주포 완성 (데이터주의,사진 15장) [새창] 2015-08-07 14:25:27 0 삭제
    전 여기에 올려주시면 감사요!!
    174 옥스포드 코브라 전투단2 ncm35000를 구했어요~ [새창] 2015-07-07 18:27:09 0 삭제
    아항 답글 감사합니다^^
    173 무언가 잘못된 피규어를 샀다 [새창] 2015-07-07 18:22:56 1 삭제
    글 재미있어요!!ㅋㅋㅋ
    172 옥스포드 코브라 전투단2 ncm35000를 구했어요~ [새창] 2015-07-06 17:55:10 0 삭제
    코브라 시리즈랑 밀리터리 시리즈랑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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