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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대림젓가락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4-18
    방문 : 5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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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젓가락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3 50일 셀프촬영.. [새창] 2016-09-28 12:32:39 0 삭제
    죄송하지만 마지막 캘리그라피 글귀는 직접제작하셨나요??

    혹시 구매하셨다면 구매처좀 알려주세요~~~
    132 솔직히 아이사진이 싫은 이유는 이거 아닙니까? [새창] 2016-09-19 16:37:50 27 삭제
    낚시글이 논쟁의 핵심이지요

    이런 논란을 기회로 삼아 애꿎은 아이 외모, 몸매가지고 디스하는 건 뭡니까?

    정신들 차리시길..
    131 조카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새창] 2016-09-15 09:30:47 12 삭제
    너무 황망하여 무슨말을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몸, 마음 잘 달래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들을 둔 아빠로써...
    아가 사진을 보니 제 아들이 그런마냥 가슴이 하염없이 찢어지고
    눈물이 납니다.

    부디...부디 잘 이겨내십시오
    130 인터넷에 있는 그런 힘든 결혼생활글들이 현실에서도 흔한가요? [새창] 2016-09-12 15:59:29 1 삭제
    동감합니다.
    129 블록버스터 영화같은 사고 [새창] 2016-08-26 16:57:52 4 삭제
    흰색차는 어떻게 피했대요??

    보고 또 봐도 반응속도 장난아니네요...
    128 도배는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습니다. [새창] 2016-08-25 19:07:21 4 삭제
    아... 하기 싫다.... 지금 해야 하는데...

    저 거실 한쪽 바가지에 담겨져 있는 도배풀을 보니 시가 한구절 떠오릅니다....

    어제 만들어둔 풀은 내 각오만큼 쓰이질 못했다.
    오늘은 조금 줄어들 것이다.
    내 수명도 같이 줄어들겠지
    거친 단말마와 함께...

    강아지야!
    127 도배는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습니다. [새창] 2016-08-25 18:57:27 2 삭제
    또다시 도배를 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자 빤스바람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물론 런닝은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기도전에 욕이 터져나오려는것을 보니 기술자가 되긴 그른것 같습니다.
    126 이건 생필품.. [새창] 2016-08-24 11:14:31 1 삭제
    혹시 이거 설치하려면 벽에 타공같은 작업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바람이 나올텐데.. 그걸 빼주는 관은 어디로 빼셨는지요??

    하고는 싶은데... 전세집이라 벽에 구멍내거나 하면 안되기에.. 여쭤봅니다.
    125 질문]30대 초반, 출산한지 보름되는 와이프 원피스 선물하려 합니다. [새창] 2016-08-23 17:31:28 0 삭제
    감사합니다~~!!
    124 더운날 뭘 먹을지 추천해 달라길래 나도 모르게 국수가 최고라고 말해버리고 [새창] 2016-08-22 17:04:28 1 삭제
    너무 더워! 맴맴.. 찌르르! 하는 매미의 요란한 울음으로 삶아낸

    뜨겁고 탱글탱글한 면 위에

    오뉴월 찬란하던 푸르름을 머금은 열무김치 한소큼 들고

    내 색시 볼위에 피던 홍조같은 그 국물 한국자 퍼내고

    참기름, 고추장 넣어 슥삭슥삭 비벼내면

    이만한 밥상이 또 어디있으랴
    123 국밥집 수제돈가스 [새창] 2016-08-18 21:48:59 7 삭제
    부자돼x국x... 제가 제일 사랑하는 국밥집입니다

    가격은 다른 국밥집에 비해 비싼데 그 맛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겠습니다

    혀를 휘감는 담백한 돼지고기와 뽀얗고 진한 국물의 앙상블

    터져나오는 감탄조차 아까워 다시 한숟갈 떠먹어보고

    이렇게 맛있는 돼지국밥을 왜 난 여태까지 모른건가....

    하며 한탄을 하니 국밥이 어느새 차가운 달빛에 식어버려

    별빛젖은 안타까운 눈물 흘리며 후회하누나
    122 저도 농심에서 전화가 왔어요ㅎㅎ [새창] 2016-08-01 21:40:03 55 삭제
    많이 사놓는다는 댓글이 뭐가 잘못된건지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제가 잘못된 건가요?

    자신이 행하는 불매는 정의고, 타인이 정당한 욕구에 의해서 구매하는 행위는 잘못된 겁니까?

    저는 농심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 제 입장에서도 나쁜기업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경제행위를 왜 그토록 씁쓸히 바라봐야 하나요?
    121 저도 농심에서 전화가 왔어요ㅎㅎ [새창] 2016-08-01 21:34:08 97 삭제
    농심 싫은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글에서조차 기업이 소비자를 우습게 본다느니. .하는 댓글을 달아야 하나요?

    작성자는 종된 좋아했던 라면이 다시 나왔다고 했을 뿐입니다.
    120 전세보증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좀 알려주세요~ [새창] 2016-07-29 16:12:00 0 삭제
    저도.. 방구하면서 주워들은 걸로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을경우 대항력 + 우선변제권(다가구 주택일 경우.. 후순위 세입자들보다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부득이하게 가야할 경우 가구를 몇개 놓고 가거나 해서 '점유'의 조건을 충족시켜 놓거나
    혹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계약이 끝날 경우는 계약 해지 1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계약서상 해지 날짜에 맞추어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으로 간주하여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1. 계약이 해지된 후 신청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1, 2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정 안내키시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달라고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되면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기재되게 됩니다.
    따라서 차후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돌려주는구나.. 생각하게 되어 집주인은 차후 계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안해줄수도 있겠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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