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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nMaker™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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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nMaker™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56 신종 소매치기 수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창] 2018-07-25 10:14:08 88 삭제

    해외여행 가실때 걱정되시면 위 사진에 있는 RFID SAFE 마크있는 지갑/배낭 쓰시면 됩니다.
    255 기무사 계엄령 문건보면 육사카르텔도 적폐라고 봅니다 [새창] 2018-07-12 22:53:29 1 삭제
    군인사법 6조 일부 발췌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3.11.>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의2.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4. 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④ 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銓衡)을 거쳐야 한다.
    254 기무사 계엄령 문건보면 육사카르텔도 적폐라고 봅니다 [새창] 2018-07-12 22:49:18 2 삭제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군인사법 6조때문에 육사 외에는 고위장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군인사법상 장기복무 장교는 사관학교 출신과 군법무관만 가능합니다.

    나머지(학군, 학사, 삼사 등)는 다 단기복무자로 분류되며 장기 지원시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죠.

    사관학교 나온 사람만이
    각 군의 요직을 차지할 수 밖에 없게 되어있는
    군인사법은 박정희가 군사 반란을 일으킨 후
    군정당시에 제정되었으며 현재도 유효합니다.
    252 와 노력의 결과 진짜 후~! [새창] 2018-06-19 21:37:34 0 삭제

    집합걸까요?
    251 오늘만을 기다려왔다 [새창] 2018-06-08 10:55:27 5 삭제

    집합하시랍니다~
    250 최근 한국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창] 2018-05-18 14:50:31 2 삭제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사 도 한번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프랑스가 자랑하는 시민혁명의 끝은...
    왕정복고였습니다.

    한번에 되는건 없는것 같아요.
    249 분노하고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웃으며 같이 가십시다. [새창] 2018-05-08 01:17:25 3 삭제
    고마워 형!
    248 한국의 정서를 품은 과자 [새창] 2018-05-05 14:45:07 1 삭제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8010402216&www.google.co.kr

    이 기사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ㅈ일보라 죄송)
    247 조현아 닮은.... [새창] 2018-05-04 13:43:59 9 삭제

    왜?
    246 https 차단 예정 [새창] 2018-05-02 22:37:00 0 삭제
    이...뭐...병...
    245 밥 먹고 온다. 베스트 보내라 [새창] 2018-04-26 18:56:59 5 삭제


    244 이거 듣다가 배꼽빠지는 줄 ㅋㅋㅋㅋㅋ (김어준, 주진우, 봉도사) 수정 [새창] 2018-04-06 00:44:36 2 삭제
    나는 꼼수다...네요.
    243 역사적으로 보면 4.3이야말로 적폐들의 민낯이네요. [새창] 2018-04-03 22:46:32 1 삭제
    국민방위군 사건 알면 기절하시겠네요...
    242 제주 4.3 추념식.jpg(스압) [새창] 2018-04-03 12:00:11 11 삭제
    이게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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