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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떠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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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떠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 그래 니들도 한번 ㅈ 돼바라 ㅅㅂ [새창] 2022-03-12 22:47:50 1 삭제
    음 대구출신이지만...윤이 점지하시면 보관시설 안받을 수 없군..... 하지만 염치가 있지 혼자는 절대 못받습니다. 강남3구도 같이가야지.. 서울의 대구 강남3구가 빠지면 섭하지요..
    6 지도로 본 동아시아 또라이연합 [새창] 2022-03-12 19:11:32 0 삭제
    누가 윤대신 문님 사진으로 교체해서 올려 주시길..

    두 사진 비교하면 느낌이 팍 다르다는 걸 지절로 느낄수 있을듯..
    5 대통령 당선된지 하루밖에 안지났는데 벌써 살기 좋아짐 [새창] 2022-03-12 19:02:18 2 삭제
    윤가 하고 싶은거 꼭 다해..
    민영화만 빼고 다 응원하께..
    특히 52시간, 최저시급 폐지.. 이번 정권에서 꼭 보고 싶어.. 힘내...

    자 맛보자~
    4 그래도 이재명은 못찍겠다는 분들께 [새창] 2022-03-09 08:44:18 0 삭제
    경험해본 것만큼만 절박한것 같습니다. 저도 무상복지니 뭐니 하면서 몇십만원 지원하는 것에 찬성은 했지만, 그 의미는 몰랐습니다. 마음으로는 이 몇십만원이 얼마나 도움될까?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 절박함을 경험해 보지 않고 나온 생각이었네요. 윤석열은 절대 안된다는 생각에 이재명이 였지만, 이 글 이후로는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이재명입니다.
    3 성남의뜰과 화천대유 [새창] 2021-09-27 19:51:14 0 삭제
    시행사는 성남의 뜰이고요, 화천대유는 자산관리회사이면서, 성남의 뜰의 주주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자본금이 5천만원이라고 언론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등기부상으로는 현재 3억1천만원 같습니다. 성남시 소재의 상호가 화천대유자산관리이고, 대표가 언론에 나오는 대표와 동일한 이름을 쓰고 계신 분이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의 등기부를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화천대유가 성남시에 있지만 여기는 사업목적이 전혀 달라 상관없는 회사 같고요... 여하튼 통상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시행사인 PFV 법인의 자본금 제한만 있고요(통상은 50억이 최하 금액입니다)
    2 성남의뜰과 화천대유 [새창] 2021-09-27 19:47:23 0 삭제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은 "성남의 뜰"에 귀속되는 것이 맞고, 귀속된 수익을 "성남의 뜰" 의 주주들이 주식보유비율 및 배당률에 따라 배당받는다면 형식적으로는 별문제 없겠죠.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사업주체는 아닐겁니다.
    화천대유는 자산관리를 위탁하는 업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천대유가 수익을 많이 가져갔다는 것은 자산관리회사 겸 "성남의 뜰" 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주의 자격으로 수익을 배당받았다는 것이겠죠..

    문제는 그 화천대유가 성남의 뜰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누었냐에 있겠죠. 화천대유 역시 법인이니 화천대유 법인의 주주가 보유비율로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혹 이번 곽상도 아들 퇴직금과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지급이 되었거나(화천대유 법인 입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아도 될 경비(인건비)가 엄청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정상적인 경비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는 화천대유 법인에 대한 배임, 횡령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는 배당금이 주식보유비율과 다르게 불공정하게 배당되어 사실상 이익을 편법으로 증여한 것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또한 혹 정상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되었하여도, 그 주주들의 구성을 실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애초부터 주주로 참여한 자들인지, 아니면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된 후 추가로 참여한 자들인지, 추가로 참여하였다면 적정한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참여하였는지..등등

    쉽게 말하면 화천대유에 저희가 몇천만원 들가가서 동업하는데 끼워달라고 한들 안끼워 줄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게 주주로 참여시켜주는 것 자체가 특혜일 수도 있죠... *^^* 일단 많은 분들, 특히 판사, 검사 하셨던 분들이 고문으로 등장하는데, 고문이나 일개 직원이 저렇게 많이 배당을 받아 가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상해 보입니다. 이면투자자이거나, 아니면 꽁으로 수익을 받았거나하는 의심이 들수밖에 없죠..

    성남시가 대박사업을 다른 곳도 아닌 "성남의 뜰"에 챙겨준 것인지, 원래 대박나는 사업이여서 성남시가 "우쒸 그냥은 못 준다, 일단 시에서 반땅은 챙기겠다"고 한 것인지... 만약 성남시(이재명시장)이 "성남의 뜰"에 챙겨 준 것이라면 성남시나 이재명은 그 대가로 뭘 받았을까요?라는 질문이 이어져야 할 것이고, 반대로 대박사업을 성남시가 기존 관행을 깨고, 공적지위를 이용해서 그 수익을 절반이라도 빼앗아 먹었다면, "성남의 뜰"은 성남시로부터 나머지 절반이라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 노력에 쟁쟁한 고문들이 어떠한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1 사법개혁! 사시동일체, 변호사동일체 깨는 것 말고 답이 없습니다. [새창] 2020-12-26 14:44:10 0 삭제
    아무리 업무를 분리하고, 역할을 나누어도, 결국 모두 "변호사친구들"로 엘리트 의식에 쩐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세상위라 생각하고 있어 안됩니다. 판사/검사 별도 임용으로 뽑아야,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견제하며 균형을 잡죠. 변호사는 판/검사에게 어디 변호사증도 없는 공무원이! 판사는 변호사에게 어디 민간사업자주제에 사법권위에 도전을! 검사는 확 다 털어주까!! 이러야만 정상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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