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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평등사랑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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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평등사랑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30 부동산 임명장 써줘도 되나요?? [새창] 2018-04-02 22:22:59 0 삭제
    집이 좀 안 팔리시는거면, 인정 작업 같은 불법 보다 전세 놓고 가시는건 어떠세요?? 집 안 팔린 때 많이들 그렇게 해서 우선 옮기고 나중에 전세 끼고 집 팔든가 하거든요. 빌라는 매매가 랑 전세가 가 큰 차이 없으니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전 인정 작업 보단 여러 다른 부동산 들에 전세 매물로 내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628 연말정산 계좌이체는해당안되는걸알았는데 [새창] 2018-03-19 13:59:48 0 삭제
    적금 은 카드 로 내는 거 안 될 것 같고 인터넷비 는 가능할 것같네요. 다만 그거 얼마 안 돼요~ 앗! 검색해보니 인터넷 비도 안 되나 본대요~ 아래 링크 4번 항목 참조 (전화비로 생각해 안 되나 봐요)
    http://na-yw.tistory.com/206

    그런데 그런 금액 얼마 안 되요~ 카드 소득공제 는 연봉의 1/4이상 쓴 금액 의 15~30% 를 을 연봉에서 빼주는 거고, (즉, (카드, 현금영수증 으로 쓴 금액 - 연봉*1/4) * 0.15~0.3 금액 을 연봉에서 빼주는 것) 그리고 그것의 세금 은 10~15% 라 그냥 아끼시는 게 더 나아요~~

    대부분 3인 이상 가족이 아닌 이상, 세전 소득의 1/4 이상을 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쓰는 경우 많지 않아요~~

    https://www.google.co.kr/amp/m.chosun.com/news/article.amp.html%3fsname=news&contid=2017061101347

    그냥 카드 덜 쓰시고 적금 잘 모으셔서 적금 만기 의 기쁨을 누리세요~~! 우선 님 세전 연봉의 1/4이 어느 정도 금액 인지, 그 이상 카드 를 쓰는지, 써도 되는지 등을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시간 되실 때 연말정산 공부해보시면 웬만큼 아실 수 있을꺼예요~
    http://ilikeen.tistory.com/2115
    626 혹시 최저보증 아세요? [새창] 2018-03-17 21:46:36 0 삭제
    아! 그런데 부자 들은 상속 으로 인한 비과세 목적으로 보험 든다곤 하더군요~ 유승민 딸 명의 의 1500만원 보험 이 있다든지 그런 기사 본 것 같아요 예금 도 1억인가 그랬고요 ㅋ 제가 이 경우 는 모릅니다 ㅎ
    625 혹시 최저보증 아세요? [새창] 2018-03-17 21:30:24 0 삭제
    종신 보험 은 사업비 많이 뗄걸요~ 설계사 에게 사업비 꼭 물어보세요~! 최소 보험료의 10%씩은 사업비로 뗄테고요, 또 위험보험료 제외 하고, 나머지 금액의 이율 3% 라 해지환급금 이 원금 되려면 10년 은 있어야 해요 그냥 이율 1~2% 라도 정기 예금 드세요~ 최소 원금 에서 깎이진 않으니...

    정 들고 싶으시다면, 사업비 줄이기 위해 추가납입 이 그나마 낫고요~ 예를 들어, 30 만원 정도 드신다면 15만원 은 기본 보험료, 15만원 은 추가 납입 이렇게 해야 사업비 줄꺼예요. (기본 을 최소 로 맞춰 달라 하세요 기본료 의 2배까지 추가 납입 가능하대요) 20년씩 납입 이니 반드시 부담 없는 금액으로 드시고 5년,10년 내 해지 하시면 몇 백만원 은 손해볼 수 있음 을 꼭 인지 하세요. 해지환급금 표 를 열심히 보세요~~!

    기사들도 링크해봅니다~ 지금 30대~40대 시면 최소 50~60년 후 쯤 돌아가실텐데 전 그닥 추천 안 합니다. 사업비 10%, 해지 하면 몇 백만원 손해, 사망 때나 받을 혜택 등등 생각하면 제일 불만 많은 보험, 보험회사 배불려주는 보험이 종신 보험 이라는 데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냥 저축 하실려면 정기 예금 드세요~~ 이자 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요 이자는 1%이든, 3% 이든 복리 이든 큰 차이 없더군요~~ 사업비 처럼 10% 는 되야 큰 돈이여서 보험회사 가 탐내듯, 그닥 이율 3%, 복리, 비과세 (이것도 이자 에 비과세 인가 그래서... 이자 가 작은 돈이니 그 돈의 세금 도 엄청 작은 돈이예요) 이런 것들 다 보험회사 가 고객 혹하게 하는 마케팅 이라 생각됩니다~

    https://www.google.co.kr/amp/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16032517195107179

    https://www.google.co.kr/amp/news.kbs.co.kr/amp/view.do%3fncd=3018749
    624 부동산에서 계약서류준비를 재촉할때도 있나요?? [새창] 2018-03-14 23:25:25 2 삭제
    매수자 랑 네고도 있을 수 있고 가계약금 도 사람마다 다르게 걸고 하니...

    아님 가족 에게 한번 더 상의하고 해야 한다고 그냥 나중에 매수자 나타나면 계약서 쓰겠다 얘기하세요~~ 다른 부동산들은 계약서 미리 안 써놔요~~그런 경우라면, 부동산중개인 이 매물 헐값에 넘길 수도 있겠네요;;

    가계약금 걸겠다는 매수자 나타나면 그때 계좌 도 알려주고 그 때 계약서 쓰겠다고 하세요~ 강남 에선 집값 계속 오르니 매도자 가 결국 계좌 안 알려주고 매물 도 걷어들였다 하던데 뭔 계약서 를 미리 써요;;; 절대 그 부동산 비추 합니다~~!!
    623 부동산에서 계약서류준비를 재촉할때도 있나요?? [새창] 2018-03-14 23:18:10 3 삭제
    아니요~~ 계약서 쓰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인감 등의 서류 가필요하니까 최소 계약서 쓰고 한달 후 쯤 필요할껄요?! 계약할 땐 신분증 과 도장 만 필요하고요~

    그 부동산 이상한대요~~ 절대로 인감 , 도장 넘기지 마세요~ 뭔 직원 이 찍으러 방문 한다니요?! 매수자 가 가계약금 걸면, 이 후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 때 부동산에서 매도자, 매수자 신분증 확인하고 내용 확인하고 찍는 거죠~

    자꾸 그러면 찝찝하니, 매매 보류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냥 다른 부동산 에 내놓으세요~ 절대 인감 서류, 도장 넘기지 마세요~~!
    6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3-07 13:03:49 1 삭제
    트럼프 관심 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미국 경제 활성화 여서 한국 내 gm 지원 은 관심 없죠~ 군산, 창원 공장 에 써포트 한다고 해서 미국 일자리 에 도움이 안 될테니까요

    오히려 미국 내에 lg, 삼성 등이 세탁기 공장 이든, 전자 제품 공장 이든 그런 거 세워달라 하죠~ 그럼 미국인들 일자리 생기니... 그러나 인건비 가 워낙 세니, 베트남, 인도네시아 에 비해 이득 이 없으니 울나라 는 그냥 미국에 제품 만 팔려고 하니 트럼프 입장에선 얄미울 뿐 ㅋ 디트로이트 같은 제조업 도시 살리려는게 목표죠 윗님 말씀처럼 울나라 에서 돈 뽑아와 미국에 자동차 공장 세우면 잘 한다~~ 라며 세금 혜택 주려 하겠죠~
    620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 과 세액공제 대해서 아시는분 [새창] 2018-02-27 13:38:09 0 삭제
    그리고 결정 세액 은 세액 공제 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 이고요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해서, 그 값이 -이면 환급, +이면 더 내야하고요 (2월 월급에서 차감 or 회사 정해진 계좌 로 납부)

    결정세액 은 최고 가 0원 (즉, 근로소득세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의 경우) 여서,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기납부 세액 이 되는 경우, 즉 원글님께서는 85만원 이 환급액 최고치 가 됩니다
    619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 과 세액공제 대해서 아시는분 [새창] 2018-02-27 13:25:00 2 삭제
    2017년에 85만원 을 총 근로소득 세금으로 내신 거고 (기납부 세액), 그 금액 이상으로 환급 받으실 수 없죠~ 그 금액 넘게 받으시면 나라 가 더 돈을 주는 셈이죠.

    연말정산 은 연말에 (사실 회사 다니시면 그 다음 해 1월 말,2월 초에) 근로소득세 를 확정적으로 계산해 낼 세금 (결정 세액) 보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낼 세금 보다 덜 냈으면 더 내세요~ 하는 절차 예요. 그러니 아무리 환급 받을 금액이 많아도 낸 금액 (기납부 세액) 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618 어쩌면 올해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될것 같습니다. [새창] 2018-02-05 00:48:46 2 삭제
    지금 30~40대의 70,80년대 생 이 워낙 많아서 영향 별로 없을 껄요 매해 60만명이상, 70,80만명 씩 태어난 세대 가 소비, 생산 의 중심 이니까요.. 애 는 덜 나아도, 26만 커플이 매해 결혼하고 있고 그 얘긴 대충 26만 커플 이 새 집을 찾고 있단 얘기 라 그닥 수요 도 안 줄껄요~

    제 생각엔 2002년생 부터 40만 명으로 사람 이 확 주니, 그들이 취업 할 때 2025년, 그들이 결혼 할 때 2030년 쯤 돼야 수요 가 줄기 시작해서 그 후 3~5년 이나 지나야 체감 하지 요새 인구 주는 걸론 그닥 영향 적지 않을까 싶어요. 전 맨날 언론서 인구 절벽 이라길래 엄청 주는 줄 알았어요 ㅋ 언론 들 과장 이라 생각합니다

    글구 요새 일본 청년들 취업 은 쉽다 하니, 2025년 쯤 우리도 그런 때 온다면 좋을 것 같아요
    617 신용대출 한도만 알아봐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나요? [새창] 2018-01-21 20:19:58 4 삭제
    윗 님 말씀처럼, 요새 1금융권 에서는 대출한도 확인해도 안 떨어진다 들었어요~ 직원 분께 함 물어보세요~

    대충 은행서 상담 받을 때, 연봉 의 1.3배, 1.5배 인지 아님 직장 관련 은행에선 2배 정도 까지 인지 등등 웬만하게는 한도 알려주시더군요~ 물론 직원 분이 정확하게는 서류 쓰시고 심사 들어가봐야 한다 했지만요~

    토스 들어가면 신용등급 조회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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