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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티코아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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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티코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853 어느 아이폰 유저의 분노 [새창] 2018-03-26 17:05:31 10 삭제
    길냥이//보안 이야기 하는데 분실시 폰 찾는 이야기가 왜 나오나요... 그리고 해외 어플 설치는 오히려 아이폰이 더 간단합니다 아이디만 타국가 계정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안드는 해외접근 막아둔거면 vpn돌리고 별짓을 다해야합니다.

    막말로 이번 페이스북 통화목록, 문자 정보 수집사태 등 안드는 최대한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사용자 정보를 심각할 정도로 죄다 내주고 있어요
    8852 이 자전거 메이커가 뭐죠? [새창] 2018-03-26 02:57:31 0 삭제
    http://bci.or.kr/network/18
    http://solinco.co.kr/product/list.html?cate_no=191
    로고랑 이름으로 봐선 여기인거 같은데 과거 자전거 관련 사업 흔적만 있지 다른건 없네요
    8851 뭐? KFC가 때렸다고? [새창] 2018-03-22 13:45:38 0 삭제
    개인이 저러는걸 저작권 문제로 걸고 넘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kfc측에서 영업방해 같은걸로 문제 삼을순 있는데 빠르게 찍고 빠졌다면 크게 문제삼진 않았겠죠
    8850 타이어랑튜브어떤거써야할지몰라서질문이요 [새창] 2018-02-06 12:17:24 0 삭제
    튜브는 딱딱 맞게 나오는게 아니라 어느 범위로 나옵니다
    23~28 25~30 뭐 요렇게요
    8849 엄마를 바라보는 아기.gif [새창] 2018-01-27 22:44:49 1 삭제
    눈 똘망 똘망 한거봐 ~~
    8848 트리 오브 세이비어 이벤트 근황 [새창] 2018-01-27 22:43:42 0 삭제
    18학번 새내기면 아직 대학교 입학도 안했네...
    8847 자전거 해외로 들고 갈려고 분리했는데도 수화물 규제길이 오버하네요...ㅠ [새창] 2018-01-24 02:15:26 1 삭제
    페달,바퀴만 빼고 핸들 가로로 돌리면 될텐데요?
    8846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법이 쓰레기인 이유.hell-joseon [새창] 2018-01-23 21:49:14 12 삭제
    일본의 동의 확인도 사실 법적 효력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에서 발의,통과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으로 확인을 명확하게 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8845 오프라인 매장 구입시 치수측정해서 모델,사이즈 추천도 가능한가용? [새창] 2018-01-18 00:55:27 0 삭제
    오프매장에서 해줍니다

    안해주는 매장은 이후 관리도 못미더운 곳이니 다른곳을 찾으세요
    8844 도박만화의 어린이 세뇌.jpg [새창] 2018-01-07 16:10:11 25 삭제
    얀데레 히로인이 되서 돌아옵니다
    8843 신종마약 LSD 투약 열흘뒤 모친 환각살인 무죄 [새창] 2017-10-15 16:16:15 0 삭제
    감형된 이유는 살인+마약 합해서 4년인데 살인이 무죄가 됬으니 감형이되죠
    마약죄에 대한 형량을 감형한게 아니라요
    88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05 22:36:16 0 삭제
    차도로 못다녀요....
    88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02 19:43:40 0 삭제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전문개정 2014.1.28.]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일단은 겸용이든 전용이든 우선이든 있으면 차로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x같이 만들어서 통행을 할수가 없는 자전거로라도 거기만 써야하네요
    8840 대학 필기용 태블릿 추천좀 부탁드립니당 [새창] 2017-09-17 11:08:23 1 삭제
    아이패드 프로 12.9 잘쓰고 있습니다.
    단순 필기용이라면 10.5도 괜찮습니다.
    8839 파스포츠 튜브리스 휠셋 타이어 다들 어찌 장착 했습니까? [새창] 2017-09-07 18:46:16 0 삭제
    파스포츠 + 가비아로 뭔 짓을 해도 안되는거 슈발베 림테이프 622 " 18 발라서 한방에 성공했습니다.

    컴프, CO2로도 안되는거 림테이프 두르니 장펌프로도 들어가더군요

    622 " 16이 더 잘될꺼 같은데 16은 안써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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