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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젠틀파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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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틀파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77 철학자에게 반 컵의 물이란? [새창] 2015-03-12 22:48:01 0 삭제
    버클리를 묘사하신 거 같은데,
    하필이면 버클리의 인식론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부분을 그리셨네요.
    버클리가 저런 논리를 펼친 것은 자신의 이론의 허점을 땜빵하기 위해서 신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닥 철학적이지 않은 태도죠.
    1876 현대미술의 문제? 설명만 잘 하면 된다의 문제에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5-03-12 22:44:18 0 삭제
    예술에 대한 관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즉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굳이 최광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점 하나의 예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점 하나 찍는 걸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대개 예술이란 범인이 감히 할 수 없는 놀라운 테크닉과 스케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죠.
    세상에는 고급예술도 있고, 대중예술도 있습니다.
    가치있는 예술도 있고 가치가 미미한 예술도 있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술도 있고,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예술도 있습니다.
    단, 그것이 예술이려면, 세계나 내면에 대한 어떤 표현이어야 하고 의미를 담아야겠죠
    원숭이나 로봇이 그린 그림을 예술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입장에서라면 말이지요.
    1875 화가나신 김형석 작곡가님 [새창] 2015-03-12 22:37:34 0 삭제
    못배운 시골할배도 아니고
    "신분"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죠.
    신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높고 낮음을 의미합니다. 신분이 존재하면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민주주의 사회가 자본주의일 경우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자본가계급은 생산수단을 가진 자들이고, 노동자계급은 생산수단이 없어서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죠.
    소득계층도 존재합니다. 아마 이 무식한 양반은 소득계층이란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소득계층이라는 개념과 신분이라는 개념을 혼동한다???
    이거 못배운 양반이거나, 아니면 내심 속으로는 우리나라가 신분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18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11 22:49:10 0 삭제
    얘야 학력사기를 치려면 그래도 영어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사기를 쳐야지. 쯧쯧.
    18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11 22:46:19 0 삭제
    미시건대학교 포항캠퍼스 포항어학과
    18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11 22:45:01 0 삭제
    요즘은 미시건대학에서 영어를 못하는 학생도 받아주나보지?
    18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11 11:42:12 0 삭제
    까만크레파쓰/
    이런 건 형사상 고발의 대상이 아니라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의해 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법 문언상으로 확실치 않은 경우 권한의 존부가 애매하게 되는데(이른바 준용의 문제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줍니다.
    1870 [본삭금][저격글] 철학게시판 인종차별글 [새창] 2015-03-09 13:23:21 4 삭제
    학력사기 치다 걸리기도 했죠 ㅋ
    1869 본삭금) 철학을 입문해보려 합니다 [새창] 2015-03-03 21:40:08 0 삭제
    구링구링/
    철학도 학문이에요. 체계가 있다는 거죠. 체계가 있다는 말은, 앞선 논의를 건너뛰고는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수학, 법학, 정치학 모든 학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스트모던 철학에 와서는 성격이 약간 달라집니다. 파편화되기 시작한 거죠. 문학이 작품 그 자체만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포스트모던적 저작들도 문학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들은 기초가 튼튼해야 읽을 수 있는(즉 전문적인) 칸트나 헤겔보다는, 니체를 읽고, 데리다를 읽고, 들뢰즈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문장이 멋있어요. 알듯 말듯 묘한 뉘앙스로 가득찬 문장이 많으니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특히나 영화나 문학평론가들이 자신들의 평론의 준거로 포스트모더니즘을 무분별하게 끌어다쓰기 시작하면서, 정확한 의미도 모르면서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담론이 되고 말았죠. 소위 패셔너블한 거죠.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1868 역사를 배워야 할까요? [새창] 2015-02-28 23:54:17 2 삭제
    "사실인지 의심만 되고"

    전 이 부분이 꽤 흥미롭네요.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저 의심에 아무런 근거가 없거나 체계가 없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의심만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 지 그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의심일 뿐이니까요.

    인문학을 공부하면 이 의심에 나름의 체계와 근거를 부여할 수 있게 되죠. 이를 합리적 의심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참과 거짓으로 얽혀 있죠.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나름의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생각을 깊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생각을 깊게 하면 뭐가 좋은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역시 인문학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을 깊이 해봤자 돈도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은 인문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죠.
    18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28 23:46:23 1 삭제
    여왕로지케/
    세상에 법이 형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민법이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간통죄는 형법의 대상이 아니라 민법의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법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혹시, 민법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민사상 책임은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 국민들 법률지식이 부족하긴 하죠. 중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 정도는 상식 아닌가요?
    1865 학생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친다면? [새창] 2015-02-23 18:52:25 0 삭제
    탈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보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전래동화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죠.
    유태인들의 상업적 성공의 요인은 탈무드 말고도 많습니다.
    1864 첫눈에 반한 적이 있는가? [새창] 2015-02-19 12:20:43 1 삭제
    글쓰신 분은 그저 통념과 배치되는 어떤 주장을 '우기는 것'을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누군가 통념과 다르게, 사랑이라는 건 실은 이런 거야! 라고 주장을 했다면 실은 더 중요한 건 그 주장의 내용이 아니라 그 근거거든요.
    믿을 만한 실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변적인 추론에 의한 것인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죠. 철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를 '주입시키지 않으려고' 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사람들이 생각 주입당하려고 철학게시판 오는 것 같진 않아요. 누가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지 구경하려고 오는 거 같지도 않고요.
    저의 경우에는 누군가 어떤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얼마나 철학적으로 논증하느냐를 보고 싶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분의 글에서 근거가 제시된 주장을 본 기억이 없어요. 물론 자신의 글이 행여나 누군가를 주입될까봐 걱정해서겠죠.
    1863 첫눈에 반한 적이 있는가? [새창] 2015-02-18 15:20:16 4 삭제
    님 글을 읽어보면 부정확하고 거추장스러운 문장은 많은 반면,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고 그 부분을 단순한 '단정'이나 '선언'으로 퉁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신뢰감이 생기지 않는 전형적인 작문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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