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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죠죠의할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0-16
    방문 : 12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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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죠의할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 십알단 알바의 분노 [새창] 2012-12-14 17:17:24 8 삭제
    암튼 결론은 선거 알바 하지 마세요.

    인생 종칩니다. 몇만원 받으면 몇백 과태료 내고

    몇백 받으면 골로 갑니다.
    13 십알단 알바의 분노 [새창] 2012-12-14 17:15:24 9 삭제
    그니깐 2억씩 빚을 질 일은 없고,

    사실이면 전과자 되고,

    피선거권 박탈에 공직/교직 취임 금지.

    (헌법재판소가 착해서 몇억 과태료는 안내게
    해줬어요 ㅋㅋㅋㅋㅋ)
    12 십알단 알바의 분노 [새창] 2012-12-14 17:12:28 8 삭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백만원 이하 받은 사람은 최대 50배

    최대 3천이하 과태료구요. 1백만원 이상 받은 사람은

    과태료가 아니라 선거법 231조 1항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즉 빨간줄 그어집니다.

    그리고 봉주형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11 文, 안보불안 지적하는 여권에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호통 [새창] 2012-12-13 20:43:57 0 삭제
    예전에 노통이 자주국방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운줄 알아야지!!"했을 때,

    제가 농담식으로 그랬거든요

    "광해군 북벌 돋네"

    근데 막상 일들이 이렇게 되고 나니,

    지난번에 영화 광해 보는데 뭔가 착잡하더라구요.
    10 즐깁시다! 대선을 [새창] 2012-12-13 20:35:05 0 삭제
    지난 번 총선때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세상이 바뀔줄 알고 흥분하다가

    역시 우리나라는 안 돼 이러면서

    패배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결과가 1표 차이로 실패하는 것이라도

    그것은 충분히 유의미한 투표입니다.

    그 반대표들 때문에 과거 정부들이 당했단

    수많은 태클들을 생각해보세요.

    비록 대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지더라도 그 표는 반드시 제 값을 합니다.
    9 [전문]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정부청사로 이전" [새창] 2012-12-12 11:21:48 1 삭제
    정말 좋은 생각인데, JFK가 생각난다고 하면,

    제가 너무 비관론자인걸까요.
    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0 17:32:55 2 삭제
    이렇게 결론만 잘라서 이야기하면

    "정수장학회 재산 돌려줄 필요 없음" 판결!!

    이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정수장학회 재산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고, 오히려 재산을 갖고 간 게 잘못된

    거라는 사실은 인정되었는데 말이죠.
    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0 17:26:31 2 삭제
    /영혼을 새기다

    민사사례는 박정희에 관한 건은 아니구요. 다른 사람(건대 이사장)

    친일행적(일본군 장교)에 대한 건이었습니다.

    결론은 박통에 대해서도 민사 손해배상이 걸려서

    친일이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와야

    법원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수장학회의 경우에는 재산헌납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팩트는 판결로

    확인이 되었었죠. (물론 그걸 돌려줘야 하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구요)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0 17:20:42 1 삭제
    형사 명예훼손은 "네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싸질렀는데 그게 거짓이니 너 유죄" 이거구요

    민사는 "제가 열심히 알아봤는데 누가 봐도

    진실임" 이래야 무죄.

    즉 형사 무죄(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이번건은 사자명예훼손이므로 허위만 성립)는

    반드시 그게 진실이라서 무죄는 아니고.

    졸라 무리수 어택이 아니라는 점만을 뜻함.
    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0 17:09:23 1 삭제
    위 판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친일 행적에 대해

    보도하는 것이 "전혀 근거없다거나" 아니면

    "졸라 악의적"이지 않다는 뜻일 뿐입니다.

    민사재판이면 좀 다르구요. 민사에서는 친일행적

    보도한 경우에 그 행적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판단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4 mbc노동조합 트윗 [새창] 2012-12-08 01:10:36 11 삭제
    예전에는 지상파 중에 대우로보나 명성으로 보나
    MBC > KBS > SBS 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엠빙신이나 케베쑤가면 공영방송 간다고 어깨
    힘주고, 스브스는 그냥 기업 아니냐 막 이랬는데
    지금은 ㅋㅋㅋㅋㅋ
    민족정론 SBS
    MBC 직원은 데모하고 있거나, 신의 계시를 받아
    MBC8뉴스를 하거나 ㅋㅋㅋ 이게 뭐얔 ㅋㅋㅋ
    3 만일 3표차로 문후보가 이겼다면 그래도 대통령 되는건가요? [새창] 2012-12-07 20:22:07 16 삭제
    심지어 동수일 때(과연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만)도
    규정 있습니다. 국회가 결정(헌법) ㅋㅋㅋ
    2 대구 출신입니다. 광주 분들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새창] 2012-11-27 15:46:08 2 삭제
    "1번 찍어야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어르신들의 말이
    정말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다못해 그 지역이라도 정말로
    살아난다면 그 분들은 물론이고, 나조차도 1번찍을 의향이 있다.
    그런데 누대에 걸쳐 1번 찍어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내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또 그런말도 있었지. 2번 대통령이 돼서 그 지역 공장들 다
    "띠 간다꼬" 아 정말 공장들 떼어가서 전국을 균형발전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그리고보면 어르신 말들은 틀린데는 없는 듯.
    그냥 그런 일이 애시당초 일어나지 않을 뿐 ㅋㅋㅋ
    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1-02 08:55:57 11 삭제
    민주주의는 원래 자유시장경제와는 배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본의 논리를 거스르는게 '헌법'에 배치될 순 있어도, '비민주적'이란 비판은 조금 안 맞는 측면이 있죠. 새눌당이 입만 열면 민주주의 타령을 하는 게 참으로 웃기는 짓거리지만 어쨌든 40%이상의 지지를 받으니 그딴 주장도 인정해야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모순이겠죠.
    진지는 토스트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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