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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리폼유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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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유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24 황교안 ㅋㅋㅋ 겨우 이거였나??ㅋㅋㅋ [새창] 2019-04-05 16:58:31 4 삭제
    ㅡㅂ ㅡ;; 뭔가 본문에 코멘트라도 다시던가... 딸랑 유툽 링크하나 던져 놓고 어쩌라는건지.... 미끼 던지는거임???
    923 연합뉴스에 재정보조금 지원제도 전면폐지청원. [새창] 2019-04-05 12:56:50 2 삭제
    와!!!!! 이건 찬선 찬성 대찬성!!!!
    연합은 진짜 썩을대로 썩었습니다.
    922 어느 시골 마을의 텃세 [새창] 2019-03-29 17:05:44 18 삭제
    ... 제발 본인 삭제 하시길...
    921 김어준의 생각 "국가기관 통신사 연합은 대체 왜 그러는가?" [새창] 2019-03-20 10:14:11 6 삭제
    연합은 정말 너무 심각함...포털에 걸리는 기사의 대부분이 인용할 걸 또 인용...
    예로 일본 교도통신이 어디 미국 정부관계자 인용해서 보도한걸 확인도 그대로 다시 인용해서 보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이 교도통신의 기사 내용이 거짓인것로 확인 됨...근데 정정기사 한줄 안 내보냄...
    세금 받아 쳐먹는 놈들이 취재도 좀 하고 그래야 하는데 뭐 대부분이 받아먹기에 부정적 코멘트 추가.... 죽일놈들...
    세밀한 취재는 바라지도 않으니 그냥 있는 사실만 좀 써라....쓰레기 연합아..
    920 “IMF의 ‘역풍’ 언급은 경제위기 경고 아냐” [새창] 2019-03-14 17:12:08 5 삭제
    산이가 부릅니다...기레기레기
    https://youtu.be/1toFjvqzeO4
    9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3-06 13:26:21 0 삭제
    아..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는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단, 중간에 임대인(집주인)이 집 담보로 과도한 대출을 발생 시켰다면 안 될 수 도 있어요.)
    햇갈리시는거 같은데 대출은 세입자 명의로 받는겁니다. 집주인은 상환 의무가 전혀 없어요.
    ( 예전에는 전세 대출 시에 대출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이걸 다시 집주인한테 이체 해 줬는데...요즘은 아마 은행에서 대출승인 나자마자 바로 세입자 명의로 집주인 통장에 들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9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3-06 13:20:15 0 삭제
    =ㅂ=; 임차인(세입자)이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왜 임대인이 대출을 상환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전세대출은 임대인 하고는 상관없어요. 세입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건데 임대인은 상환의무가 전혀 없어요. 단지 동의만 구할뿐...
    대출도 당연히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기존에 있는데 또 받을려고 하니 안되는거고요.
    우선 본인(세입자)이 전세대출을 상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은 퇴거 시에 대출과 관련 없이 임대인한테 받는거고요. (보통은 새로운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받아서 주죠.)
    917 남북 경협, 도대체 왜 중요한가? [새창] 2019-02-26 09:46:29 3 삭제
    정말 철도가 깔리고 왕래가 지속 가능해 진다면 이건 남북분단 이 후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되겠죠.
    일본만 봐도 섬나라라는 지정학적 약점에서 멋어나기 위해서 그 미친짓을 했는데 한국도 분단된 지금 섬나라나 마찬가지죠.
    근데 대륙과 연결이 된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펼쳐질 전조겠죠.
    제발 제발 철도만이라도 연결이 되고 지속 가능 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916 法 "예비군 훈련 거부는 무죄"..'개인의 신념' 인정 첫 판례 [새창] 2019-02-19 17:00:28 0 삭제
    민방위 까지 끝난 판국에 열받게 만드네...
    이 판결이 미칠 영향을 판사들은 모르는건가?
    915 살면서 인생이 바뀌는 큰경험 [새창] 2019-02-19 10:16:26 10 삭제
    모두들 똑 같은 상상을 해 보셨겠지만....
    전 자주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돌아가고 샆다는 망상을 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 때가 좋았지...그 때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지금 더 행복 할텐데... 다들 한번씩 이런 상상 해 보셨죠?

    근데...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상상으로도 도저히 아기가 태어나기 전 시점으로 돌아가는걸 주저해요.
    이렇게나 이쁜 우리 아기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기 키우는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하지만 전 축복이라고 봐요.
    저도 사실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해요..지금도...ㅋㅋㅋㅋ 하지만 자기 자식은 정말 다름...
    914 아니 그냥 결국 결론은 이겁니까? [새창] 2019-02-15 09:39:14 8 삭제
    이 분 이전에 단 댓글...
    "걱정마 이런 병신사이트에 다시 오라고 해도 안 와. 니들 소문 타 사이트에 다 퍼졌는데 니들만 모르지? 대가리가 딸린다는 증거거든 그게."
    안 오신다는 분이 계속 오시네...
    9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2-08 10:27:54 0 삭제
    시골의사의 부자 경제학 읽어보는 괜찮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일단 쉽고 흐름을 파악하기 좋아요
    하지만 항상 맹신을 조심하세요. 이책도 내용은 좋은데 예측은 항상 맞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인 지식과 실제 시장에서 이해 충돌이 나는 부분을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개별종목 아닌 지수상품에 투자하더라도 경제, 국제 관련 뉴스는 매일 체크 해야 하고 세계증시, 미국 선물 정도는 매일 체크 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시드머니는 절대 손해 봐서는 안됩니다.
    화이팅!!
    912 울화통 터지는 길막 [새창] 2019-01-31 15:33:46 1 삭제
    법법법!!!!!!! 욕 부터 나오지만 이건 법을 아주 강력하게 개정해서 저런 말종들 콩밥 먹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개들이 나서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다음 총선 진짜 너무 멀게 느껴지네요...
    911 김경수 징역2년 법정구속 [새창] 2019-01-30 15:17:51 11 삭제
    정말 다시 촟불 들어야 할 판국이 되어 버렸네...
    아니 증거도 없는데 징역2년..법정구속...ㅎㅎㅎㅎㅎ
    성창호 네 이놈!!!!
    910 김경수 지사 유죄받는 것은 아니겠죠?ㅠㅠ [새창] 2019-01-30 15:10:11 1 삭제
    아..... 성창호 이....아우... 이거 유죄 나올 각인데요. 무슨 증거도 없이...그냥 막 나불거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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