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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그림그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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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그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3 가벼운 데일리룩 [새창] 2015-10-09 11:18:58 1 삭제
    하얀치아 ㅋㅋ
    72 진짜 경찰이 차벽으로 사람 가두는거 법으로 금지시켰으면 좋겠네요. [새창] 2015-04-17 10:47:56 0 삭제
    차벽이나 사람으로 둘러싸는건 집회의 자유를 편법으로 제한하는법인데. 헌법의 정신을 벗어나는 위헌이아닐까생각해봅니다. 헌법소원을 할 수 있을까요?
    71 저 처음으로 세월호 이야기 꺼냈어요 [새창] 2015-04-14 11:29:51 2 삭제
    토닥토닥
    70 [긴급] 4월11일 연행된 세월호 활동가 구속영장 청구 [새창] 2015-04-14 11:26:16 0 삭제
    할수있는게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69 20살 여징어의 별거없는 자취방 [새창] 2015-03-09 09:38:53 0 삭제
    자취 2주차 ㅋㅋㅋ 2막의 시작이네요. 많이 성장할꺼에료. 화이팅
    68 이런것도 필요한 사람 있나? [새창] 2015-02-19 01:52:36 0 삭제
    CD롬 신청요. 개조해서 써보려고요.
    67 요즘 SNS에 돌아다니는 셀프 치아미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새창] 2015-01-01 09:45:42 0 삭제
    피부도 하얘지네요 ㅋㅋㅋ
    66 [익명]제 가슴 주물럭거리고 키스한 사람이랑 같이 사는게 너무 지옥같아요 미치겟 [새창] 2014-12-25 10:47:40 0 삭제
    절대로 가만히있지마세요. 상담센터같은데 알아보고 집에서 벗어나 나올수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냥 집에 있으면 글쓰신분이 더 상할까 걱정되요. 인생 길어요. 힘내고요. 크리스마스메네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65 bgm]마왕..그리고 세월호. [새창] 2014-12-24 22:10:03 1 삭제
    그림에서 마왕부분 글을 읽는데
    제 귀에는 마왕 목소리가 들리네요.
    아. 그립다.
    64 3D 프린터는 실제로는 엄청 제한적인것만 만들수 있는거 아닌가요? [새창] 2014-12-22 03:07:12 0 삭제
    플라스틱실을 녹여서 쌓는 방식인 fdm 방식에서는 서포터나 브리지기술에 있고요. 광경화방식에서는 쉽게 될것같고요. 금속 가공하는 레이져방식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22 02:26:40 0 삭제
    글쓴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스크롤하다가 추천을 실수로 눌렀네요.
    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7 10:54:47 0 삭제
    현재 수사 결과와
    영화 다이빙벨 보시면 아실꺼에요
    61 세월호 특별법에 찬성하시는분 있으시면 의견 좀만 내주심안될까요?ㅜㅜ [새창] 2014-10-15 12:01:41 0 삭제
    1
    출처: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748.html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사법체계가 흔들릴까.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다”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럴 것이냐”고 말했다(8월12일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한겨레21>은 법학자와 해외 사례를 취재해 이 궁금증을 질문과 답변으로 풀어봤다.

    모든 조사를 강제 수사 한다는 뜻 아냐/--중략--

    [우리 헌법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만 인정하나]
    우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상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주도록 돼 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 입법자가 필요하다면 법률을 제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나 부여할 수 있다. 이미 수사권은 경찰·검찰에서 근무하는 수사공무원은 물론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이 갖고 있다. 철도·산림·세무·출입국·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그렇다. 이들은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 자격을 얻어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불린다.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에게도 수사권을 주면 된다. 현행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1천여 명의 변호사와 230명의 법학자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인가?]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연안에서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전원이 모두 꺼졌고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와 국회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피해 지역 주민 각 1명씩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세월호 피해자는 진상조사위에서 직접 활동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3명의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할 뿐이다. 이들은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재직자나 대학 전임교수 10년 이상 재직자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추천된 진상조사위원 중 1명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게 세월호 피해자의 주장이다.

    진상조사위에서 모든 조사를 강제 수사하겠다는 게 아니다. 과거 조사위원회 활동을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넣어 조사 방법을 강화해봤지만 항상 벽에 부딪혔다. 조사는 당사자의 동의와 협조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문제는 국가정보원·경찰 등 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을 때다. 찾아가서 조사하려 해도 아예 문을 막아버린다. 이럴 때 강제 수사할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수사권은 진상 조사를 위한 수단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특검 역시 형사사법 체계서 벗어난 형식

    [수사권·기소권을 민간조사위원회에 주는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으로 설치될 진상조사위는 민간조사위원회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 담화에서도 밝혔듯 국가가 만드는 특별조사위원회다. 진상조사위원도 공무원이다. 따라서 국가조사위, 공무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현재 진상조사위 대신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도도 처음에는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법무부 등이 반대했다. 검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검사의 자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형사사법 체계에서 다소 벗어난 특검을 만들었고 지난 15년간 11차례나 시행했다. 또 여야는 특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설특검법도 지난 6월 발효했다. 세월호 피해자가 추천한 진상조사위원도 특검처럼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후략--
    60 공유기 Asus RT-AC68U 접속시 공지/광고기능 넣을 수 없나요? [새창] 2014-10-11 21:46:26 0 삭제
    1.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답변감사합니다.^^.
    'dd-wrt' 검색해야겠네요.
    59 세월호 일반유족, '다이빙벨' 상영 철회 서한 전달 [새창] 2014-10-01 23:06:50 1/5 삭제
    다이빙벨을 통해서 묻혀져 있던 중요한 이슈들이 드러나서 진상 규명을 위해 도움이 될 것같은데..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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