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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지오와한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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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와한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92 비만세가 도입된다면? [새창] 2015-07-31 09:09:43 0 삭제
    저도 예전에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으나...음식에 세금을 물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햄버거/육류 같은 살 찌는 음식??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음식에 비만세를....
    1191 송은범 선수는 오늘 경기를 기억하자 [새창] 2015-07-29 10:09:53 0 삭제
    폭스 선수가 한국 무대에 적응하기도 전에 부상으로 이탈했는데...복귀한다고 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안될 듯 해요.

    몇 경기 써봤는데 이렇다할 성적 못 내면 대타용으로나 쓸 수 있을까...싶어요.

    .250만 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
    11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28 15:10:16 0 삭제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 금액은 세금 공제 후라서...세전 연봉은 5500정도로 보이는데...4800적으면 700정도 깎여서 가는거네요.
    1189 아파트 분양권 양도계약중 불발이났습니다 계약금 관련 [새창] 2015-07-24 17:08:36 1 삭제
    당연히 안 돌려줘도 된다고 생각했지만...댓글 보니 약간 의아하네요.

    1. 분양권 살께요
    2. 계약금 750 주세요.
    3. 생각해보니 다른 아파트가 좋을 것 같아요
    4. 그럼 계약금 못 돌려드려요

    이런 절차여야 하는데...그 사람은 입주하고 싶어도 시에서 3년을 살아야 한다...이런 규제 때문에 '안 들어가는게 아니라 못 들어가는 것'

    이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런지는 모르겠어요.
    1188 한화는 초비상이네요 [새창] 2015-07-24 13:44:53 0 삭제
    오늘 비 오면 좀 다행인데...대전 날씨 어떤가요?

    강수확률은 80%인데...많이 올 것 같지는 않구...
    1187 부...부가세가 2천이 넘게 나왔네유...ㄷㄷㄷㄷ [새창] 2015-07-22 10:09:14 0 삭제
    부가세 통장 하나 개설해서 부가세는 매월 이체시키고 잊어버리는 게 답입니다.

    괜히 내는 세금처럼 느껴지는데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ㅋ
    11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21 09:07:50 0 삭제
    99군번이면 37세 전후입니다. 한 우물 팠다면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고문 이사님 모시고 출장 갈 정도면 최소 과장~ 차장 이겠죠.

    그 정도 직급이면 업체 선정하는데 침 정도는 튀길 수 있습니다.
    1185 구옥 철거 후 신축을 하려는데...민원 문제 [새창] 2015-07-20 09:45:27 0 삭제
    헉...이런 일도 있군요..ㄷㄷ 세상 정말 흉흉해요..ㅜㅜ
    11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20 09:16:04 0 삭제
    지금의 청년층이 연금 받으려면 65세도 아닌 70세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을 듯...그것도 지금보다 적게~~

    연금을 자꾸 주식에 쏟아붓고 적자도 나고 하니까...만약 IMF처럼 경기 흔들리면 그 주식 다 휴지 되는거니...쩝...
    1183 구옥 철거 후 신축을 하려는데...민원 문제 [새창] 2015-07-16 19:59:56 0 삭제
    조언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동네에서 거의 평생을 사셨는데 공사 건으로 안 좋은 일 생기면

    부모님께서도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요^^
    1182 구옥 철거 후 신축을 하려는데...민원 문제 [새창] 2015-07-16 19:58:51 0 삭제
    넵...물론 수고하시는데 음료수 뿐이겠습니까^^ 고기도 대접해 드려야지요..
    1181 구옥 철거 후 신축을 하려는데...민원 문제 [새창] 2015-07-16 18:45:21 0 삭제
    답변 감사드려요~~

    4번항 보면...시공 시에 옆 건물에 피해를 줬다면...담벼락 붕괴 등 시공사에서 배상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주가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철거 시에 부주의로 그랬다면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또는 그런 부주의가 없었지만 막상 완공하고 나니 지반이 약하다거나 등의 이유로 차츰차츰 벽에 균열이 생겼다면 그 책임은

    건축주/시공사 누구한테 있는지도 궁금하군요...에효...집 하나 짓는게 죄인이라더니 진짜 참고할만한 사항이 많네요.
    1180 스압,데이터) 얼마전에 방줍(다락방) 했던 사람입니다 [새창] 2015-07-16 18:20:03 1 삭제
    손자국 때문에 일단 공게로~~!ㅋㅋ
    1179 구옥 철거 후 신축을 하려는데...민원 문제 [새창] 2015-07-16 18:12:05 0 삭제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폐막/분진망 등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소위 말하는 악덕 민원인이면 해결책을 아무리 제시해도 안될 경우가 문제겠죠.

    그런 경우 구청에서 이 정도 해결책을 제시했으니 민원인의 요청은 묵살한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번항에 유독 뭐라 하는 사람에게 슬쩍 뭔가를 해줬는데 그게 퍼졌을 경우 가만 있던 사람들도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ㅡㅜ
    1178 아파트 경매가 쏟아지는 단지는 왜 그런건가요? [새창] 2015-07-16 16:53:27 0 삭제
    최저입찰가를 보지 마시고...최근에 그 아파트가 얼마에 낙찰 되었는지 찾아보세요.

    1.7억인데 1.6억 이상으로 낙찰되었으면 최근 경매 낙찰 가격과 비슷하게 된 겁니다.

    경매 잘 모르시겠으면 부동산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분석부터 낙찰까지...그리고 그 후 문제까지 다 해줘요...비용은 1~200만원 선...

    급매로 나오는 물건이 1.7억인데 1.6억 정도에 낙찰되면 수수료 내고도 남는 장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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