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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행복_해져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10-18
    방문 : 38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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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_해져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79 썸녀에게 게드립 쳤다가 asky [새창] 2013-05-31 15:08:15 0 삭제
    댓글보니까 내가 왜 안생기는지 알거같네...또르르..
    678 170억픽셀.jpg [새창] 2013-05-22 22:07:59 0 삭제
    이런걸로 월리를 찾아라 하면 재밌겠다! ㅋㅋㅋㅋ
    677 사람은 실수 할수있습니다 .jpg [새창] 2013-05-17 00:49:13 7 삭제

    이런건 캡쳐
    676 기사화 하지 말아주세요.gisa [새창] 2013-03-21 14:51:37 1 삭제
    지 기사는 무단배포 금지란게 함정
    675 가상하드를 이용하여 자료 보관하기.png [새창] 2013-02-12 18:28:27 0 삭제
    Folder_Hidden 이란 유틸리티도 좋던데....이것도 괜찮겠네요... 스크랩
    674 무슨 우익은 개뿔 ㅋㅋㅋㅋ [새창] 2013-02-12 17:41:43 12 삭제
    우익의 "대변"
    673 어느순간 사라져버린 아이스크림 jpg [새창] 2013-02-01 17:59:38 0 삭제
    와...진짜 먹고싶다 갑자기....먹으면 머리가 지끈하면서 얼얼했었는데.. 왜 단종된거지..ㅠㅠ
    672 부산경찰청 페북 ㄷㄷ;; [새창] 2013-01-29 21:55:52 0 삭제
    http://www.facebook.com/photo.php?v=409612612457204&set=vb.350185361716559&type=3&theater
    6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10 20:05:23 0 삭제
    그랬똘? ㅋㅋㅋㅋ
    670 [익명]아...진짜 뭣 같다.....내가 왜그랬을까..... [새창] 2013-01-09 21:50:19 0 삭제
     .
    669 이 곳이 어디인지 맞춰보삼 [새창] 2013-01-06 20:11:01 12 삭제
    작성자님 성전환수술 하고 싶으셔서 여기다 글 올리신 거 같은데... 부끄러워 하지 마세요.
    668 나느 오느ㄹ 술을 먹엇다 [새창] 2012-12-28 10:58:06 5 삭제
    야타!!!!이거버여베가!!!!!!!!!오유읻늘은 술취한글백퍼 보내!!!!!!!!!!빠라커라카라가!!!!!!!!!!!!!!!!!!!!!!!!!!!!!!!!!!!늒ㅁㅇ뵤!!!!!!!!!!!!!!!!!!!!!!!!!!!!!!!!!!!!!!!!!!!!!!!!!!!!!!ㄴ ㅣ닙앞어서 오유마라여!!!!안생겨!!!왜치고 훔치강그야!!!!!!요슈하면 개ㄱ강직 ㄴ냐!!!!얗!!!!!!!!!♥♥♥♥♥♥

    이와중에 멀쩡한 안생겨!!!
    667 개념 AV배우 甲.jpg [새창] 2012-12-02 01:32:24 0 삭제
    댓글 수 봐봐 ㅋㅋㅋㅋㅋㅋㅋㅋ
    666 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 [새창] 2012-11-15 05:24:02 0 삭제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554&efYd=20120824#AJAX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7]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1462&efYd=20120106#0000

    요약하면 24주 이내에도 특수한 경우가 아닌이상에는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665 씹새 [새창] 2012-10-19 08:59:06 4 삭제
    아무도 凸鳥 이게 철새라는데는 태클을 걸지않고 있어....철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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