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규정된 표현을 사용하셨다니까 경범죄의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빈집 등에의 잠복, 흉기의 은닉휴대, 폭행 등 예비, 허위신고, 시체 현장변경, 요부조자 등 신고불이행, 관명사칭, 출판물의 부당게재, 물품강매·청객행위, 허위광고, 업무방해, 광고물 무단첩부, 음료수 사용방해, 오물방치, 노상방뇨, 의식방해, 단체가입강청, 자연훼손,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수로유통방해, 구걸 부당이득,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인근소란, 위험한 불씨사용,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공작물 등 관리소홀, 굴뚝 등 관리소홀, 정신병자 감호소홀, 위해동물 관리소홀,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무단소등,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공무원 원조불응, 성명 등의 허위기재,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위반, 과다노출, 지문채취불응, 자릿세 징수,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암표매매, 새치기, 무단출입, 총포 등 조작장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뱀 등 진열행위, 장난전화,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 54개의 행위가 경범죄로 규정되어 있다(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刑法上)의 범죄와는 달리 간이절차에 의한 처벌이 인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범죄 [輕犯罪]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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