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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체리소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8-21
    방문 : 22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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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소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57 군도 후기 추가 - 인과율 (스포있음) [새창] 2014-08-04 16:31:23 0 삭제
    땡추와 조윤의 결투씬은 대호와 조윤 결투씬 후에 나와야 하는데 대호가 땡추보다 무술 실력이 높다는 설정상 김빠지는 모습이 될 것 같아 뺀 것 같습니다.

    땡추의 자백은 스토리상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256 군도 후기 추가 - 인과율 (스포있음) [새창] 2014-08-04 16:18:55 0 삭제
    아 베스트에 왔네요
    감사합니다 ㅋ

    땡추가 잡혀가 자백하는 부분은 보면서 저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경 못 쓴 것인지 아쉬운 부분이 군데 군데 있었던 영화지만
    반대로 재미있고 생각할 부분도 많은 영화였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가 나온 것도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255 여동생과 엄마를 살해한 소년의 자백전화 [새창] 2014-07-30 12:37:34 63 삭제
    해석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원문을 보니

    가족을 죽이고는 싶었는데 고통을 주고 싶지는 않아서 총을 사용했다는 내용이군요.

    사람을 죽인 감정이 싫다는게 아니고

    사람을 죽였다는 느낌(감각)이 싫고 후회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254 군도 후기 추가 - 인과율 (스포있음) [새창] 2014-07-28 22:23:39 7 삭제
    1
    맞습니다.
    또 도치가 돈 때문에 살인하려다가 군도의 일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김성균(농민)이 군도의 일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원래는 악하지 않았던 조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위치와 상황에 따라 인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253 군도 보신 분만 보기 [새창] 2014-07-28 18:15:39 2 삭제
    1. 조윤은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다가 어머니에 의해서 못한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즉 자신의 핏줄을 자기 손으로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치에게 살해 사주도 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발견하고는 죽일 수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2. 도치가 상투를 잘라 모으는 것은 취미, 장난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명예를 훼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조윤의 상투를 자르지 않은 것은 아기를 지키기 위해 죽은 조윤은 그럴만한 명예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른 탐관오리 양반들은 걸맞지 않은 명예(양반이라는 이름)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이지요.
    252 떠먹는 치즈 떡볶이 [새창] 2014-07-12 14:03:32 0 삭제
    죽 전문점에서 저런 그릇 많이 쓰는 것 같던데요 ㅋ
    251 오늘자 시팔이 하상욱 트윗.JPG [새창] 2014-07-12 13:52:16 0 삭제
    대학교 문학 시간에 조별토론으로
    '대중시를 만들자'
    라는 주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시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구요.
    대중소설, 대중음악은 있으면서 왜~
    2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08 11:50:52 1 삭제
    1
    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한다. 과실치사죄(Involuntary manslaughter)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67조), 과실 상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266조 1항). 본죄는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고의없이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과실치사상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답니다.
    정신이상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신이상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일종의 자연재해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법적 처벌은 복수가 아니라 교화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것인데 제정신 아닌 사람을 처벌한다고 다른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것도 아니니까요.
    249 엉덩이·허벅지·가슴 몰카 ‘유죄’… 특정부위 아니면 ‘무죄’.jpg [새창] 2014-07-07 18:17:24 2 삭제
    참고로 초상권은 그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뭐 얼굴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요.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되지만 배포가 아닌 촬영만이라면 처벌이 어느정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248 엉덩이·허벅지·가슴 몰카 ‘유죄’… 특정부위 아니면 ‘무죄’.jpg [새창] 2014-07-07 17:25:31 7/16 삭제
    도촬만으로 범죄가 되는 법률은 만들기 어려운것이
    그런 법이 생기면 여러분은 앞으로 평상시 찍는 모든 사진에 다른 사람이 없게 나오게 찍든가
    찍힌 사진의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고 동의가 되지 않으면 사진을 무조건 지워야 합니다.
    그건 안될겁니다.
    247 엉덩이·허벅지·가슴 몰카 ‘유죄’… 특정부위 아니면 ‘무죄’.jpg [새창] 2014-07-07 17:20:54 14 삭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핀트에 어긋납니다.
    판사는 법률에 없는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욕하든지 하세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성적 욕망은 감상하는 사람의 기준, 수치심은 사진을 찍힌 사람이 기준입니다.
    왼쪽 사진은 일반적으로 욕망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판사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촬 자체로는 법률에서 범죄로 정하지 않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욕하세요.
    246 '박봄 마약 중독' 의혹··· 부모는 알고 있었다 [새창] 2014-07-06 23:39:33 0/7 삭제
    '제가 박봄을 처음 본 것이 11년 전임에도 4년 전 아버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기 전까지
    박봄이 축구를 했다는 사실이나 지난 병력에 대해 전혀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으며'

    라는데 양현석이 거짓말 한게 어떤 부분이라는거죠?
    저 기사도 양현석 해명도 2010년에 알게 됐다는 의미 같은데
    내가 잘못 이해한건가...
    245 신의 한수 후기 [새창] 2014-07-06 23:24:07 14 삭제
    저도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조금은 기대 했었지만 바둑 기보 보여줘봤자 둘 줄 모르는 사람들은 뭥미? 하고 지루하기만 했을 것 같아서 차라리 나았다는 생각 들었고
    한국영화 특유의 감정선 끄는 장면과 설명을 줄인 빠른 전개가 오히려 액션과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바둑두는 사람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그런 스타일의 복수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244 억울함 류 甲 [새창] 2014-07-02 23:38:24 2 삭제
    공간의 소유 개념은 문화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 문이 열려있어도 들여다보면 본 사람이 잘못이지만
    미국은 열려있는 것은 들여다봐도 괜찮다고 하는군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사회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찌해야 되는걸까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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