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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앗실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10-01
    방문 : 2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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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실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13 01:06:51 0 삭제
    동물사랑 실천협회라는 곳인데
    "아수라된 대한민국 군대, 동물학대 대대장 고발조치 완료!" - 2014.08.09
    http://fromcare.org/archives/2511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군인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쉬쉬해서 그렇지.

    - 관련 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4.>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1.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한 자 (이하생략)
    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12 00:04:12 4 삭제
    모병제라면, 직업군인이라면, 국방명왕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징병제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역을 안 시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입니다.
    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11 23:58:30 1 삭제
    국방명왕님의 말씀중
    전투능력에 비중을 많이 둔 점과
    남녀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의견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24 예비군훈련 강화 후 부상이 늘면 공상처리가 될지 [새창] 2017-10-11 23:54:33 0 삭제
    간부출신이시라길래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예비군의 경우 훈련조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역병도 (상관이 아닌) 훈련조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11 23:44:58 2 삭제
    징병된 사병에게 진급이 동기가 될 수 있다고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하군요.
    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11 23:43:34 1 삭제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쟁 상황이 아닌 이상 3t (무슨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느낌대로 적겠습니다^^)
    전달할 능력을 보여줄(갖출) 동기가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11 23:40:07 1 삭제
    극단적인 예를 든 것 뿐입니다.
    징병된 사람의 경우 동기가 없기때문에 100% 의 체력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징병대상의 경우 체력측정의 기준이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11 23:34:35 4 삭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때문에 생긴 오해라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국방명왕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직시해야 할 것이 징병제라는 것입니다.
    완전군장을 할 수 없어도 쫓겨나지 않는 군대라는 겁니다.
    20 ~ 30 %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제가 보기엔 체력이 큰 차이없이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소방관, 경찰관 처럼 체력조건이 되지 않으면 승진에 누락된다던지, 옷을 벗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면
    국방명왕님의 말씀처럼 체력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 군인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할 동기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나라(가족)을 지켜야 하겠다는 군인 정신만 동기가 되죠.
    직업군인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강제로 징집된 사병의 경우,
    "완전군장할 체력이 안되면 나가!"
    그러면 "땡큐!"라고 할 겁니다.

    정리가 잘 되지 않는데,
    국방명왕님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시각차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9 군대 게시판의 궤변론자들에게 고함 [새창] 2017-10-11 17:06:17 8 삭제


    18 앞치마 두른 교육감과 국회의원 "성평등 명절 되세요" [새창] 2017-10-09 22:13:34 2 삭제
    명절 차례, 제사 등 시댁과의 문제는 남녀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극대화되는 때라고 보는거죠.
    옛날이야 시아버지들이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가정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09 20:18:28 0 삭제
    좀 공격적인 말투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경우 제대하고 1달에 3~4번은 재입대하는 꿈을 꿨습니다.
    물론 잠에서 깨고나면 기분이 더러웠죠.
    예비군 훈련... 자발적으로 그 기분을 느끼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말년 병장이라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2년만 지나면 지금과 다른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09 19:57:06 2 삭제
    부고옥동삼님 //
    현재 예비군 처벌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그걸 지금 2배로 강화하겠다는 법을 제출한 것입니다.
    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09 19:54:42 2 삭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이하)으로 신고할 자신 있으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일입니다.)
    아니면 그냥 협박용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참고로 현재 법규는 징역1년 또는 벌금1천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14 예비군은 왜 "적폐"가 되었을까? [새창] 2017-10-08 22:30:59 5 삭제
    예비군을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만 있어도 그런 법률은 못내죠.
    깽판치는 인간들은 어디가나 있습니다.
    그냥 퇴소조치 하고 "다음에 또 나오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조교들한테 위해를 가하고 군물품을 부순다?
    군형법 없나요?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도 아니고, 국민들을 향한 공포정치(법안)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13 군통수권자가 권면하는 '징비정신' [새창] 2017-10-08 21:34:30 0 삭제
    국방 비리/ 적폐 세력 청산하라고요.
    mb 조사 같은 것에 여론이 모이지 않는 것이 걱정되시면
    2030 남성들을 위한 희망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쓸데없이 페미공약 남발해서 분란일으키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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