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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앗실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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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실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2 이재명이 혹은 야당이 경기도지사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 [새창] 2018-05-01 23:15:45 5 삭제

    경찰이 50대 남자로 추정하고 조사하는 듯이 쓰셔서 그런데요.
    71 이재명이 혹은 야당이 경기도지사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 [새창] 2018-05-01 23:12:41 2 삭제

    경찰의 주장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70 이재명이 혹은 야당이 경기도지사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 [새창] 2018-05-01 22:53:42 1 삭제
    뜬금없이 댓글에 혜경궁 김씨가 왜 나오죠?
    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5-01 04:43:41 6 삭제
    언론도, 야당도, 심지어 여당 일부도 문재인 대통령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일베까지 교화한다고요?
    68 red 0430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당원의 것도 카이사르에게 [새창] 2018-04-30 22:04:03 0 삭제

    추대표님 SNS 내용중에...
    67 일베에 누구보다 강경했던 이재명인데.. [새창] 2018-04-26 21:52:25 2 삭제
    "이 시장은 글 마지막에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해 진행됐던 민·형사상 소송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 내용은
    △법원에서 유포 금지한 음성 파일을 온라인상에 공개한 지역 언론사 1500만원 배상
    △종북 발언 정치인 600만원 배상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설 허위 유포 정치인 700만원 배상
    △안현수(스케이트 선수) 추방, 매국노 발언 보수논객 400만원 배상 및 벌금 300만원 등이다."
    일베를 고소했는지, 다른 사람을 고소했는지, 대상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66 본삭금) 미국 영주권자 입대질문좀 할게요.. [새창] 2018-03-22 12:22:32 0 삭제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21&mc1=usr0000192&num=1
    (병무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65 국방명왕님, 개금동님 [새창] 2017-12-30 00:08:11 0 삭제
    X
    64 강간과 무고: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유튜브 펌] [새창] 2017-11-09 11:42:49 10 삭제
    권력, 금력에 의한 범죄 예방과 일반 범죄 예방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시 든 사건 같은 경우,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습니다.
    고 장자연씨 사건, 군대 소원수리함 등 권력(금력)이 힘을 쓸 경우
    약자는 어쩔 수 없이 당하거나 피해사실을 밝힐 수도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라의 정의(또는 사법) 시스템이 고쳐 나가야 할 일이죠.

    일반인이 느끼는 무고죄는 경우가 다릅니다.
    물론 성폭행(추행)을 증명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답답함을 이해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의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권력(금력)에 의한 범죄와 일반 범죄는 구분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63 김병기 의원 응원해요. [새창] 2017-11-03 20:41:05 1 삭제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보위원회
    김병기의 입법활동
    [입법예고] [200991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26인)
    [입법예고] [20099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입법예고] [2009896]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35인)
    [입법예고] [200985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20098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45인)
    [입법예고] [20097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200957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31인)
    [입법예고] [20094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9인)
    [입법예고] [200940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9인)
    [입법예고] [200943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28인)
    출처 : http://log.gov3.org/profile.php?name=%EA%B9%80%EB%B3%91%EA%B8%B0

    군관련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62 文대통령 "국방예산 09년 이후 최고증액…병장 월급 40만원" [새창] 2017-11-02 17:41:53 15 삭제
    사병에 대한 복지 향상을 2030 남자청년에 대한 복지 향상으로 퉁치지 말았으면 하네요.
    2030여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조항을 더 넣어서 잘 해주려고 하고,
    2030남성들에 대해서는 군대 월급 올랐으니 만족해라?
    이런 분위기가 안 되었으면 합니다.
    군 복지향상은 나라가 당연히 해 줘야 할 일이죠.(지금 정부가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30남성들의 군복무로 인한 사회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여성에 비해)상대적으로 별생각 없어 보이네요.(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1-02 17:29:46 0 삭제
    정리 감사합니다.
    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29 20:47:00 10 삭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글쓴분에게 감탄사를 보냅니다.
    59 [남] 입영 나이 [여] 출산 나이 비교 [새창] 2017-10-27 16:52:38 0 삭제
    혈육을 남기는 것은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의 의무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58 [남] 입영 나이 [여] 출산 나이 비교 [새창] 2017-10-27 16:50:44 3 삭제
    2017년 기준, 남성은 3인이상, 여성은 2인이상 피부양자가 있어야 한다네요.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이라 재산액 기준 6,140만원 이하라 합니다.
    예외 및 월 수입액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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