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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폴라배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04-19
    방문 : 3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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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라배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48 멍청한 넘 [새창] 2017-12-14 05:09:30 20 삭제
    못된 소리 해도
    먼저 울면 사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군요

    이걸 몰랐네..
    447 촌지선생 [새창] 2017-12-13 01:55:56 5 삭제
    2학년땐가 4학년땐가 (동일 선생이라 좀 햇갈림)
    전교 1등했는데
    한턱 쏴야 된다고 ㅋㅋㅋㅋㅋ

    그땐 "한 턱 쏘는것" 이 뭔지 모를때
    부모님이 같이 차타고 가다가 우연히 "무슨 말 안하더냐" 고 묻길래
    기억 나서 그대로 말했더니
    잠깐 정적이었던 기억이 ㅋㅋㅋㅋ

    그땐 스승의날때, 담임 교실 안에 들어오기 전에 교탁 옆에 선물 쌓아 두는게 관행이었음 ㅋㅋㅋ
    아직 이름 전부 다 생각 나지만..
    언급은 안한다 인간들아
    445 곁에 두면 안되는 사람유형 글을 퍼왔는데 [새창] 2017-12-13 01:31:57 26 삭제
    본인을 가까이 두면 안된다는
    뭐 그런 메시지 아닐까..
    444 주문하다가 정신 번쩍들게하는 팝업창.jpg [새창] 2017-12-12 01:04:37 1 삭제
    기계까지 뜯어 말리는 걸 보니
    정상입니다
    443 경찰이 공권력으로 무고한 시민을 잡아놓고 나몰라라합니다(펌) [새창] 2017-12-11 23:54:52 0 삭제
    걸리면 실적 올라가고

    아님 말고


    442 최저임금 달랫더니 비닐봉투값 20원 훔쳤다고 신고한 편의점 [새창] 2017-12-11 17:53:10 4/4 삭제
    임의동행-의심되는 사람을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연행할 수 있다.

    임의동행을 실제로 당하면 긴급체포만큼 위협적입니다 연행도 가능하구요
    그것도 집까지 찾아와서 경찰이 들이미는데
    19세 학생이 “전 안갑니다 거부합니다”
    쉽게 말이 나올까요?
    경찰이 무슨 해당 사건 처리를 중범죄자 잡을듯이 하는건 아닌것 같네요

    기사에도 경찰이 “편의점주가 봉투만 가지고 그러겠냐?” 하며 편의점주 편을 들고
    자신들의 무리한 임의동행을 정당화하고
    알바생이 여죄가 있는것 처럼 뒤집어 씌운게 사실인데요

    그건 공정한 일처리하는 경찰 자세가 아니죠
    441 최저임금 달랫더니 비닐봉투값 20원 훔쳤다고 신고한 편의점 [새창] 2017-12-11 17:39:08 5 삭제
    11
    편취는 사기나 공갈의 요소인데 상대에 대한 기망이 있어야됩니다
    사무실 볼펜의 예는 편취에 해당 안되구요

    당 편의점 사건은 절도 안되구요
    굳이 법률을 적용하면 횡령으로 따질 문제인데
    비닐봉투로 재산상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 취득 목적도 아니며 소유자에 대한 피해 역시 밝히기 어려워 그것도 성립 어려워보입니다

    아무거나 갖다 붙인다고 죄가 되는게 아닙니다
    440 최저임금 달랫더니 비닐봉투값 20원 훔쳤다고 신고한 편의점 [새창] 2017-12-11 17:30:23 7/6 삭제
    경찰이 “편의점주가 봉투 만으로 그러겠냐?”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없는 죄도 추정해서 죄인취급하고 무죄추정을 어겼죠
    죄가 된다해도
    중범죄도 아닌데 출석 전화 하면되지 집까지 찾아가서 동행 시킬 정도도 아닙니다
    경찰이 개오바 한것 맞구요
    쉴드 쳐줄필요 없습니다
    439 최저임금 달랫더니 비닐봉투값 20원 훔쳤다고 신고한 편의점 [새창] 2017-12-11 16:12:20 4/4 삭제
    대한민국 경찰 클라스 ㅋㅋㅋㅋㅋ
    4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2-11 05:36:47 0 삭제
    지렁이 사진인가 보네요
    피스도 증거로 보관하심이..
    4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2-11 05:25:42 16 삭제
    CCTV 보여 줄 리가 있나요..
    당근 삭제되거나 작동 안했다고 하겠져

    휴가 핑계로 가야되겠냐 그게 말인가여 똥인가여,
    우리 직원이 실수 했냐고 뭐라고 사태 파악하려 안하고

    손괴죄 등으로 경찰 바로 부르셨어야..
    436 비트코인을 권하던 친구의 최후.dc [새창] 2017-12-11 01:43:06 102 삭제
    주작같은데요
    그래프 모양도 고점 찍고 하락새 인데 오른다 그러고
    캡쳐 사이즈도 폰 사이즈가 아닌데
    435 비트코인열풍이 결국 이사단 까지 내는군요.. [새창] 2017-12-10 22:04:12 48 삭제
    비트코인 등락폭이 10% 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 1%인
    5억으로 500만원만 ㅋㅋㅋㅋㅋ

    그 말 자체가 구라
    차라리 5천만원 벌겠다고 했으면 신빙성이 올라갈듯..
    434 소방서 컴터 수리해 드렸습니다. [새창] 2017-12-10 02:28:59 6 삭제
    흠.. 미담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캡쳐되서 신문고 올라갈까봐 염려되네요)

    모든 소방관이 컴퓨터가 필수적이라 할 수도 없고 (본문만 봐서는 집에 두고 공무용이다라는건지도 모르겠고..)
    만약 규정이 컴퓨터 필요한 소방관만 갖다놓고 쓸 수 있다고 되있으면
    자가 구매가 그리 부자연스러운것도 아닙니다.

    소방관이나 경찰을 비롯해서 우체부까지, 공무보는 사람이
    그렇게 물품을 받다가(커피, 우유 등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소방관 출동이 고마워서 음료 한박스 사 갔다가 종종 거절당하죠..

    소방관이 혹시 잘 모르는 초임인지, 이 사실을 당 소방서장이 알아도 넘어갈 수 있는건지..
    님이 하신 그런 마음은 모를리 없습니다만
    애초에 공무에 부족한 물품을 시민이 채워 주는게 그리 좋은 그림은 아니죠..

    당소방관도 책임감이 부족해보이네요.. 배치전 공무 교육도 받을텐데..
    모니터에 이어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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