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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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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82 인실X 시전 갑니다.*2차후기 사진+견적서 추가* [새창] 2014-02-05 02:35:17 2 삭제
    이런경우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 사고후 미조치(대물뺑소니=물피도주)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취지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넘어진 오토바이를 세우는 것으로 충분하게 사고후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어차피 경찰에 신고해도 형사처벌은 힘들것 같습니다.


    추가로, 대법원 판례에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도787 판결)

    즉, 사고가 경미하여 도로교통에 방해가 안될것 같아도 "내려서 확인하는"절차를 취해야합니다., 도로교통에 방해될만한 파편이 발생했으면 치우는 행위를 한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형사처벌 안받습니다.
    파편 치우는행위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것같지만! 증거인멸죄의 증거는 형사상증거를 인멸하였을경우 처벌하므로, 문제없습니다.

    대물사고를 냈을경우, 내려서 조치를 취하고 도망가시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만, 양심상 그러진맙시다.

    제가아는 지식으론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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