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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뿌슝뿌슝쀼슝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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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슝뿌슝쀼슝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4-08 02:45:02 2 삭제
    진짜 듣고싶은 팟캐에 이작가 뭍어서 안듣는게 많음....
    아주 그냥 듣고 있음 속터져서

    지지자들 보는 시선이 버스 위의 시위자, 딱 그정도로 보는듯
    64 심심하고 궁금해서 하는 비호감도 조사 [새창] 2017-03-26 22:15:09 0 삭제
    치트키들은 뺐는데 일부러.....ㅋㅋㅋㅋㅋㅋㅋㅋ
    63 심심하고 궁금해서 하는 비호감도 조사 [새창] 2017-03-26 22:14:56 0 삭제
    아 너무 막강한 사람은 일부러 안했는데.....ㅋㅋㅋㅋㅋ
    62 심심하고 궁금해서 하는 비호감도 조사 [새창] 2017-03-26 22:13:32 2 삭제
    손학규
    61 심심하고 궁금해서 하는 비호감도 조사 [새창] 2017-03-26 22:13:04 3 삭제
    남경필
    60 심심하고 궁금해서 하는 비호감도 조사 [새창] 2017-03-26 22:12:49 2 삭제
    유승민
    59 심심하고 궁금해서 하는 비호감도 조사 [새창] 2017-03-26 22:12:44 16 삭제
    이재명
    58 심심하고 궁금해서 하는 비호감도 조사 [새창] 2017-03-26 22:12:38 9 삭제
    안철수
    57 심심하고 궁금해서 하는 비호감도 조사 [새창] 2017-03-26 22:12:33 5 삭제
    안희정
    56 군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여성징집보단 병역세가 좋다고 봅니다 [새창] 2017-03-16 06:14:34 0 삭제
    죄송합니다 설명이 적었네요.

    일단 처음에 말씀 드렸듯, 병역 기간내에서만 병역세를 내는 개념이 아니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력에 대한 혜택은
    죽을 때까지 받으니까요.

    그리고 병역세를 따로 신설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병역을 진 사람에게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지는거죠.
    옛전에 솔로세라고 이야기가 나왔던것처럼, 현재의 세금제도에 병역세 명목의 일부분 증세를 하면서 병역의무를 진 남자들에겐 그 세금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주어지면 되는겁니다.

    2중과세에 관한 부분에서는 경제권이 합쳐진다는 것은 납세자 'a1'과 'b1'이 합쳐져 'ab1'이라는 새로운 납세대상자가 생기는 것이고 만일 그 구성원 중 일부인 a가 군대를 갔다와서 병역세에 면제되었다면 ab1이라는 납세대상자에게 a만큼의 병역세에서 면제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경제권이 합쳐지게 된다는건 소득수준이나 납세 상황에 똑같은 사람들만 경제권을 합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두 사람이 경제권을 합친다는 것은 납세나 소득 상황에서 이미 합의를 하는 것이고,
    의료보험만 봐도 가구구성원 개개인에게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제 글에 자세한 설명이 적어서 그런것 같네요. 아무튼 위와 같은 이유가 2중과세에 대한 해답과 가장이 구성원의 세금을 대납하는 것이 다중과세가 아니라는 해답이 되지 않을까요?
    55 군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여성징집보단 병역세가 좋다고 봅니다 [새창] 2017-03-16 04:31:35 0 삭제
    경제권이 합쳐진 상황에서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야기 해보자면,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는 여성이 소득세가 0원, 대기업 과장인 남성의 소득세가 10만원이 나왔지만
    두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은 거의 동일하지 않나요?
    전업주부라서 소득이 없는 여성은 세금을 안내니까 119 이용 못한다 이런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권이 합쳐진다는 점에서 현재의 소득상황이나 납세 상황은 합쳐진 경제권에 들어가는 것이지 2중과세가 되는게 아니죠.
    경제권이 합쳐졌는데 합쳐진 구성원의 세금 문제를 나누어서 생각하는게 이상한데요.
    의료보험도 가장이 직장의료보험에 들어가면 부인이나 아이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공제되는데
    그런 상황이 부인이나 아이들은 의료보험혜택에 면제되고 가장만 가중 납세하는것 아닌것 같습니다.

    경제권이 합쳐진 상황이라면 남자 1 여자1의 납세가 아니라 남녀1이라는 구성원이 되는것이고 그안에서 남자1은 병역의무를 완수했기에
    남녀1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것이죠.
    52 군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여성징집보단 병역세가 좋다고 봅니다 [새창] 2017-03-16 04:17:50 0 삭제
    아, 제가 이야기한 병역세란 한번에 왕창 내고 마는 돈이나 징집기간중에 내는 돈이 아니라 비징집대상이 평생에 걸쳐서 소득의 일부를 인두세의 형식으로 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한 경제권 합일을 통한 2중과세에 대해서도 남성이 가장이 되거나 남성은 면제되었지만 다른 구성원의 세금의 일부를 내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혼이란 것이 납세나, 소득이 완전히 동등한 사람들만 하는것이 아니기에 사실상 큰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고 생각되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혜택의 일환으로 70세 이상에게 한달에 20만원을 받는데 할머니가 71살이고 할아버지가 67살인 시점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그 20만원의 일부를 받아서 쓴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내가 면제된 병역세로 인해 나와 같은 경제권을 소유한 가족 구성원이 그만큼의 할인 혜택을 받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1 군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여성징집보단 병역세가 좋다고 봅니다 [새창] 2017-03-16 04:08:17 0 삭제
    아 모병제로 전환은 아닌데요....
    징병제 상황에서 여성에게 의무가 간다면 국방세가 낫지 않은가 하는겁니다.
    기타 의견은 그야말로 기타라서...본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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