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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회사원박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1-18
    방문 : 9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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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박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27 휴가에 오사카를 다녀왔지요 [새창] 2015-10-01 14:01:27 1 삭제

    이건 후식이었습니다 ~_~
    1226 휴가에 오사카를 다녀왔지요 [새창] 2015-10-01 14:01:03 1 삭제

    이건 요리 후에 찍은 사진..
    1225 휴가에 오사카를 다녀왔지요 [새창] 2015-10-01 14:00:25 2 삭제

    ㄱ..고기!!..고기!!
    1224 휴가에 오사카를 다녀왔지요 [새창] 2015-10-01 14:00:05 1 삭제

    샐러드도 나오고
    1223 휴가에 오사카를 다녀왔지요 [새창] 2015-10-01 13:59:42 1 삭제

    타타키 다음에 수프도 나오고..
    1222 휴가에 오사카를 다녀왔지요 [새창] 2015-10-01 13:59:10 1 삭제
    전 스테이크랜드 너무 줄도 길고 관광객들 빨리빨리 회전시키는 위주라 좀 비싸지만 다른 곳을 갔었어요
    이쿠타 신사였나...그쪽으로 가는 방향에 있던 곳이었는데 가게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나네요 (5월달에 갔으면서................)
    일부러 비싼거 시켜먹어서 비싸긴 했지만 (5천엔 코스요리로 부들부들.......) 식당 분위기도 고급스러웠고 무엇보다 여유가 넘쳐서 좋았어요
    사진이 있을진데.................

    1221 대여점 엄청난 연체료 쌓아둔 손님 돌아오게 한 썰 [새창] 2015-09-30 19:55:52 16 삭제
    자신이 힘들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그 것도 고의가 아님에도 기꺼이 책임을 지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닌가 싶네요

    쾌차하셨길..
    1220 토끼 vs 그레이 하운드 [새창] 2015-09-22 18:56:23 2 삭제
    예전에 토끼 키웠었는데
    토끼 진짜 빠르고 민첩합니다
    집에서 키우면서 따로 운동도 안한 토끼놈이 점프로 탁자나 화장대 정도는 우습게 올라가고
    전속력으로 대시하면 도저히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속도거든요
    지금은 무지개다리 건너서 없긴 한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1219 착한살인 인정합니다. [새창] 2015-09-21 18:03:49 3 삭제
    아 농담아니라 진짜 후드러패고싶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정색하면 졸렬한 인간 만드는데, 졸렬한건 돈안내고 남 음식을 탐한 지깟놈이지 왜 지가 먼저 졸렬이라는 단어를 쓰지 ㅋㅋㅋㅋ
    아 죽이고 싶다 정말 하.....
    1218 천재 + 노력의 결과.(feat 지옥불반도) [새창] 2015-09-11 15:40:13 56 삭제
    그리고 '똥 밟았다' 라고 생각하겠죠
    1217 블랙박스로 본 자전거 [새창] 2015-09-10 12:56:43 0 삭제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도로교통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도로교통법 25조가 교차로 통행방법인데 1,2항은 자동차의 좌회전기준,기본적으로 자전거도 차의 조항을 적용받지만 3항의 예외적용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25조 3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부분을 강제성이 없다고 하시는분도 봤는데 상식적으로 이거 위반하면 통행구분위반 아닌가요?통행구분위반은 엄연히 범칙금 3만원 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의2).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표시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제18조 및 제27조).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1216 블랙박스로 본 자전거 [새창] 2015-09-10 12:54:23 1 삭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과 동시에 좌회전 차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통행방법 특례 13조 2항에 보면 자전거는 차도 바깥 1차선 반 까지만 쓸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자전거가 좌회전이 필요한 경우 직진 신호에 맞춰 반대로 건너간 다음
    교차 차로의 직진 신호에 맞춰 이동하는 방법으로 건너야 합니다.
    자전거가 우선 차로를 가로질러 좌회전 차선으로 간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215 만곡궁 수술 집도 부탁드립니다 ^^ [새창] 2015-08-29 01:14:43 0 삭제
    피해 돌려서 띄우는게 좋을까요?
    의견 감사합니다 ^^
    1214 파판14]라라펠 귀엽네용 [새창] 2015-08-23 17:14:16 0 삭제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김바람님
    1213 파티가는 아들과의 문자.jpg [새창] 2015-08-19 19:43:12 5 삭제
    아들 : 랜파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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