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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_yet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02 13:13:52 0 삭제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답변드립니다.

    작년에 과수원일을 1년 돕고 일시불로 연봉2400을 받기로 했습니다
    => 이 단계에서 근로소득자가 되시려면, 종업원에 대한 신고를 하셨어야합니다.(부모님이 고용주입니다.)

    1. 이때 저는 취업자가되어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 세법에서 정한 모든 소득자는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종합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종합소득신고(전년도 소득에 대해 금년도 5월 31일까지 납부포함)해야합니다.

    2. 그리고 연초에 하는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 일시불지급조건이지만, 고용주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법이 정한대로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합니다.

    3. 개인적으로 쓰는돈이 많이없어서 정기예금을 하려하는데 소득신고를 안하고 정기예금을 한다면 소득신고 안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정기예금을 많이할 경우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금의 출처를 소명하시면, 세금 납부 등의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많이한다는 부분'이 애매하여 부연설명을 하면, 연령과 직업 및 소득수준 등을 미루어 봤을때 과도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현재 연봉 2400만원에서 얼마를 쓰시고 예금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연봉수준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되나 게시물에 언급하신 한정적인 정보를 기초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보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 결론은 바뀔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증여추정은 큰 위험이 없으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사용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7 피지컬의 상대성.jpg [새창] 2017-02-09 19:30:19 9 삭제
    그럼 삼척동자는 60센티전후인가요?? 허...
    6 소개팅 개소똥망 후기를 보고 새벽에 쓰는 소개팅 멘붕 후기..에필로그 [새창] 2017-01-12 23:28:06 0 삭제
    거 국수먹는날과 장소를 깜빡하셨소이다
    5 19) 낚싯대없이 물고기 잡기 [새창] 2016-09-23 20:10:52 0 삭제
    끝부분이 분명하지못한거같은데... ESC 능력자 도와주시오~!!
    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09 19:13:51 0 삭제
    그 입 다물라
    3 중국 관광객 40% 취소.."사드 보복 시작" [새창] 2016-08-09 10:50:50 0/7 삭제
    아예 오지말라고 전해줘요
    2 용기 얻고 입은 원피스 (야함주의) [새창] 2016-08-03 01:17:31 0 삭제
    유벤투스??
    1 사직구장 댄스 레전설 [새창] 2016-08-01 03:35:41 6 삭제
    뒤에 자긴줄알고 춤추던남자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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