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은 그냥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해도 파괴력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꼭 다른 단체를 끌어들이는지... 그런 단체들은 또 고대 학생 한두명 이름 올려놓았다는 이름으로 편승하려고 했고요.
결국 탄핵은 실패했지만 시국선언문 초안이랍시고 올려놓은 것도 정말 수준이 참...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왜 자칭 '활동가'들이 자기 소양은 기르지도 않고 '자기세력 만들기'에만 집중하는지...(그래 민중연합당 너네들 말이다 너네.) 정의당도 그렇고 그 작은 '권력'만 좇는 미꾸라지들이 판을 다 깨버리는 모양새네요.
제가 당명개정 부결 이후 정의당 비판글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제는 이미 글러먹었기 때문'입니다.
거대 정당도 아니고, 당원 많이 봐야 삼만의 정당이, 길게 보면 반년, 짧게 봐도 3개월째 문제를 수습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당명개정 부결이 된 후 다른 주체들은 뭔가 책임을 약간이라도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진보결집+ 출신 나경채 공동대표는 솔직히 사퇴해도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페북 보니 아직도 목 뻣뻣하게 다니는 느낌이네요.
이제는 심지어 여성위원회가 앞으로 나오기는 커녕 뒤로 숨어서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더군요. 공적단체의 '비공개'는 그만큼 부패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가까운 시일 내에 또다시 정의당 회계문제 터질 것입니다.
세미나, 간담회, 설명회 등 행사시에는 일률적으로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해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미나를 초청할 때 별도의 기준이 없이 특정인만을 가려 초청해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뿐 만이 아니라 권익위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미나 초청 대상이 일괄적이다 하더라도 식사 금액이 '과다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이 간담회시 5만원의 식사를 준다고 할 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케바케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권익위도 '특별한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선에서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지요. 대법원은 실제 사건이 터졌을 때를 상정해 대답했다고 볼 수 있고요.
즉 두번째 표에서 권익위는 입장은 '괜히 문제 안생기게 3만원 넘지 않는 것으로 해' 이고, 대법원은 '실제 사건이라면, 5만원 정도면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어느 법이나 모든 사례를 전부 규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 자르듯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특히나 개개인의 '직무'의 영역에서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해석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