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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소박한행복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6-07-22
    방문 : 1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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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박한행복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96 강아지랑 산책 나온 어르신 [새창] 2018-12-14 15:43:44 4 삭제
    아 꺼져 좀!!!
    이라고 말하고 싶다
    995 한번쯤 볼만한 동물 움짤들.gif(데이터주의) [새창] 2018-12-13 22:18:34 1 삭제
    스벤!
    994 군 일병의 용감한 청와대 국민청원 [새창] 2018-12-13 22:04:16 1 삭제
    응원합니다! 청원했어요!
    993 [욕주의]전라도 조폭끼리 시비 붙음. [새창] 2018-12-13 19:42:21 1 삭제
    아 이거 뭔데 이케 웃겨 ㅋㅋㅋㅋㅋ
    땡큐 뽀삐
    992 사실적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법 [새창] 2018-12-13 19:31:37 0 삭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형사는 고소인에게 빌고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그 주장을 아주 잘 전달해야 하는데..
    저사건의 경우 다른 엄마들은 섬까지 근무하러 와주는 것만해도 고맙다,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탄원서를 써줄 가능성이 농후해서..
    제가 볼땐 여론 입지 않고서는 어려울 듯 한데..
    그 여론도 아는 기자나 변호사 동원해서 아주 잘 형성해야 될거 같아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후기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 처럼 공공의 이익에 기준하면 무죄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업체가 아직도 좋지 않은 후기를 지우라고 명예훼손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리뷰 명예훼손 후기 명예훼손으로 검색하니 나오더군요.
    첨부된 것은 산후조리원 리뷰 관련인데
    1,2심에선 명예훼손이란 원장 손을 들어주고 마지막 선고에서 원장이 패한 선례라고 하는 군요.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70097
    하지만 보통 이런 절차가 귀찮아서라도 합의를 본다고 하는군요.
    씁쓸하죠.
    991 군인딸이 그렇게 이쁘다는데.araboza [새창] 2018-12-13 16:20:00 1 삭제
    그만하자
    9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12-13 16:19:29 1 삭제
    특수한 직업 환경이니 노동부에 질의하시고 문제 제기하시면 풍분히 받아들여질 사안같아요.
    유관 기관에 요청해보세요.
    힘든 일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989 크기 때문에 완전 놀라게 되는 것들 [새창] 2018-12-13 15:55:04 0 삭제
    싱생아 엄마는 살았나요?? 대단하네요!
    988 치즈김치볶음밥도 튀겨먹는 미국 [새창] 2018-12-13 15:49:41 2 삭제
    마루친데요.
    987 백종원 "아르바이트 구한다며?" [새창] 2018-12-13 15:46:50 0 삭제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거야
    내가 지금 여기 니 앞에 서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마
    웃고 있는거라 생각하지마~
    986 오다 주웠다 [새창] 2018-12-13 15:43:30 3 삭제
    1
    꼭 그렇게 다 말해버려야만...
    속이 후련했냐!!!!!(침 파파박)
    985 사실적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법 [새창] 2018-12-13 15:21:04 0 삭제
    그렇군요. 법알못이라서..
    제가 우려한 건 A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행위였어요.
    제3자인 B가 A에 대해 떠벌리고 다니는 것도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걸리는 건 미처 생각치 못했네요.
    좋은 의견 감사드려요.
    법이 본초의 취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정되었으면 좋겠네요.
    984 김어준의 생각 "비겁한 언론들.. 이건 너무 하잖아요?" [새창] 2018-12-13 14:20:41 0 삭제
    이와중에 속상한 건...
    삼성바이오주식 사는 국민들.. 심지어 올라 막 ㅠㅠ
    상장폐지 속시원히 못하는 거 자칭 서민이란 그분들 피해도 고려해서 일거 같아요.
    983 사실적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법 [새창] 2018-12-13 14:00:21 0 삭제
    있는 사람에겐 무죄, 없는 사람에겐 유죄..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라니 더 치가 떨리네요.
    악법에 오늘도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이 당할 걸 생각하니 참 속상합니다.
    982 사실적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법 [새창] 2018-12-13 13:57:24 0 삭제
    CCTV를 보여주지 않는 게 저 어린이집 철학?인듯 하고..
    다른 부모들은 뒷돈 넣어주니 자기 애는 괜찮아라며 여론 형성도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런 삶이 있을까 싶게 그을린 얼굴로 연년생으로 줄줄이 애를 놓은 가난한 시골 촌부에게 아쉽게 그 지역 경찰도 기관도 편들어주는 곳은 아무곳도 없었나봐요.
    법은 명확한 폭행증거가 없으면 혐의 인정하지 않으니 명백한 부정수급만 인정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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