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모욕 또는 명예훼손적인 대화가 오갔다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당연히 대화자 이외의 타인까지 있으므로 공연성 인정되구요, 상당수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특정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사실만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그런 판례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먼저, 고소는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에 하는 것인데, 현재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친구분에게 형사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두분의 민사문제로 여겨집니다. 차용증이 있으시다면 차용증을 근거로하여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금전채무의 경우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채권자의 주소지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원에 살고 계신다면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변제받으시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또는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시어 가압류 등을 신청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1. 현재 있는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에 대해 계약 체결 시 전액상환 조건 등의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 지급일 전 전액 상환 등의 특약이 잘 이행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 주인 등의 감언이설 등에 속아 일단 잔금을 입금하시고 입주했다 피해를 보는 사례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담보대출이 있다면 전액상환 및 담보권 설정 말소를 확인하시고 대금 등을 치르시길 바랍니다. 2. 위임장을 잘 확인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 계신 경우 등에는 통상 첨부하는 인감증명 등을 첨부할 수 없으므로, 영사관 등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으로 위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아마 가정 먼저 변제 받는 부분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를 말씀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이 건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일때만 적용되며 보증금 전액에 대한 최우선변제는 아니라는 점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연대보증 약정을 연대보증인(아버지나 본인)이 서명 날인 하신 사실이 전혀 없다면, 나중에 소송을 하시더라도 승소하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연대보증은 그 성립여부를 엄격하게 보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런 서명도 없이 어머니나 상대방 등 한명의 글씨체로 단순히 남편이나 자녀가 이어서 변제한다는 내용만이 있는 것이라면 연대보증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이 글을 작성하신 분이나 아버지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어머니의 상속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상속 채권한도에서 상속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하시고, 채권자가 만약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적절히 그러한 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주장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마음 고생이 크실 듯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에서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라는 점을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의금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제시한 액수는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민,형사 합의를 모두 진행하시려면 금액에 대한 정도를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의는 치료 등이 마쳐진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으니 섵불리 합의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꼭 합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게하고 이후 병원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경제적 여력에 따라 합의 시점이나 금액 등을 잘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일로 스트레스가 크실텐데.. 비용이 들더라도 대신 일을 처리해 주기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만기로 인한 퇴거라면 당연히 추후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복비는 나가시는 분께서는 신경쓰실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복비와 별개로 계약기간만료까지는 차임 지급의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시는 시기 등에 관하여는 임대인과 잘 상의하셔서 조율하셔야 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정확 이해하진 못했지만 아마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법상 보험금의 소멸시효는 현재 3년(종전2년)으로 사고시기에 따라 2년 또는 3년이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2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담보의 성격에 따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고 접수는 된 사안인지요? 사고후 2년 동안 보험사가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점이 의아합니다. 소멸시효 기간만료전에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한된 정보에 대한 답변으로 실제 문의하시려던 것과 다른 내용일 수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퇴거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2기 이상 차임 연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있다면 그에 따른 계약해지통보를 하시면(보통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없다면 해당 세입자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이후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통보하시면 됩니다. 위의 해지통보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35%를 가지고 계시다면 회사법상 행사하실 수 있는 권리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회계장부열람청구권, 주주대표소송, 이사감사해임청구, 등등등). 그러니 대표이사가 이러한 권리를 거절한다고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때에는 단순한 의심 정도로 고소하시기 보다는 좀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고소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수사에 따라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나오면 당연히 민사소송도 가능하실 거라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안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혼자 진행하시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가능하시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물품대금 문제는 일단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셔서 보내세요. 작성방법 등은 인터넷 검색하셔서 참고 바랍니다. 물품대금정도 사안은 충분히 직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건수가 여러건이고 지속적으로 미수가 발생하신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해서 저렴하게 진행할수있는 방법 알아보셔도 될듯합니다..
해당사안의 경우 올려주신 글만으로 봤을 때는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이나 민사 소송 인용 등에 관하여는 아무래도 현재 적어주신 글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해 보이고 해당 계약서, 기타 유사 사기범행에 대한 기사, 기타 확보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갖춘 이후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별 도움 안되는 댓글이라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