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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다니엘1004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12-21
    방문 : 3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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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1004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 원룸에 빈대나오는거 주인 고소 안되나요? [새창] 2015-12-23 21:05:46 0 삭제
    1. 형법상 성립될 범죄는 없어 보입니다.
    2.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검토될 수 있어요
    26 얼굴에 손톱으로인해 상처가낫는대 어떻게해야되는지 [새창] 2015-12-23 21:00:45 0 삭제
    1.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건처리 여부를 물어보세요.
    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23 20:59:15 0 삭제
    1. 준강제추행죄와 명예훼손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24 공탁금 관련 문의드려요 ㅠㅠ [새창] 2015-12-23 20:55:24 0 삭제
    1. 제가 잘못 파악했네요.
    2. 위 조정조서가 어떤 연유에서 작성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다시 생각해보면. 제3채무자가 있는 것으로 전제할 때, 법리적으로 손배금을 있음을 이유로 공탁금에 대해서 채권자대위권도 가능합니다. 즉. 공탁금에 대해서 직접 권리행사할 수도 있어요.
    23 사기성립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5-12-23 20:45:45 0 삭제
    1.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변제의사 없음을 보여주는 간접사실에 해당합니다.
    22 전세 계약관련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12-23 16:02:06 0 삭제
    1. 계약서에서 삭제된 경위가 동의를 전제로 한 삭제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직접증거인 계약서에 위 기재가 삭제되었지만. 당시 상황이나 증인들의 진술을 참고로 하면 가능해요.
    2. 그러나 문서는 증거에 왕이므로 님께서 위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위험은 있습니다.
    3. 원칙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21 제 욕을 주변인들에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처벌할수없나요? [새창] 2015-12-23 15:48:41 1 삭제
    1. 증거가 있으면 검사가 입증하기 쉽죠. 피해자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로지 검사가 증명을...
    2. 검사가 불기소하면 어쩔 수 없구요. 불복할 수도 있으나 힘들어요.
    20 공탁금 관련 문의드려요 ㅠㅠ [새창] 2015-12-23 15:45:13 1 삭제
    1. 공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게 되면, 피고 공탁금 수령여부를 불문하고 피고는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2. 즉, 공탁하게 되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해요.
    3. 불이행시 지급명령신청하고, 바로 강제집행하세요.
    19 전세 계약관련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12-23 15:38:36 0 삭제
    1. 계약 파기시 단순히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금의 2배.
    18 제 욕을 주변인들에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처벌할수없나요? [새창] 2015-12-23 15:35:35 1 삭제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17 제가일인시위를햇는대 지금고소당햇습니다 조언좀받겟습니다 [새창] 2015-12-23 11:50:41 0 삭제
    1. 경멸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면 모욕죄는 부정될 것이고
    2. 사실적시하여 명예훼손하였더라도 진실하고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3. 위계에 업무방해죄 성부도 위법성조각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마세요.
    4. 무죄될 수도 있어요.
    16 치킨매니아 역관광 [새창] 2015-12-23 09:01:07 0 삭제
    1. 하자 있는 상품을 만든 잘못은 있다.
    2. 고객 대응방법에 잘못도 있다.
    3. 그러나 씁쓸하다.
    15 증거인멸죄 [새창] 2015-12-23 03:10:40 0 삭제
    1.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녹음된 파일을 복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3. 성폭행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도 하나의 증거가 되니, 고소하세요. 나머지는 검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23 02:56:51 0 삭제
    1. 범죄 안 됩니다.
    13 보험금 문의입니다 초보이구요 ㅜㅜ..도와주세요 [새창] 2015-12-23 02:47:04 0 삭제
    1.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 (예상할 수 없는 후유장애를 제외하고)
    2. 합의가 급한 것이 아니라면, 치료를 충분히 한 후, 합의를 해도 늦지 않아요.
    3. 참고로 저는 어머니 교통사고로 인하여 터무니 없는 합의금에 2년동안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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