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판결 등과 같은 집행권을 득한 것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또는 법률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생각엔... 1. 차용증에 기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무효화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판례에 의하면) 2. 어머니가 차용증으로 아버지에게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채권에 대한 행사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3. 기타 어머니의 협박행위는 녹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기타 어머니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소유자의 시공사에 대한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자에게 양도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2. 이는 소송에서 다수당사자를 간편하게 하게 위함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소송에 승소시, 각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패소시에는 판결 확정에 따른 기판력의 적용을 받아 당사자가 후소에서 다툴 수 없는 효력을 가집니다.
1. 사기죄의 성부 - 민법상 매매계약시, 물건에 하자 있는 경우 - 담보책임에 손해배상, 계약해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 수리를 하여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수리비만 받고 끝낼 수 있고,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 - 중고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제품에 대해 수리를 요하는 정도의 파손을 숨기고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니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경찰의 수사의지 -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사건을 입건하는 경우에는 처리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은 가급적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판매자에게는 수리비를 지급해줘라는 식의 주의를 주었을 텐데, 판매자가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3. 증명방법 - 위의 자료로 충분히 증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검사의 전화 한 통화가 아쉽네요. 증명이고 뭐고 없을텐데...
1. 공탁금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은 공탁금이 현재 공탁소에 공탁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공탁금이 공탁소에 공탁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금에 대한 채권자 대위권은 불가능하겠지요. 2. 이런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겠죠.
1. 적극재산 목록과 소극재산 목록은 피상속인(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아시는 만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예를 들어 적극재산은 예금에 대해서는 잔액증명서, 부동산, 소극재산은 대출금액에 대한 은행의 증명서, 기타 통신비 등 아는 만큼을 첨부하여 성실히 임하세요.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 '한정승인 재산목록' 등을 검색해서 확인하세요. 자세한 설명들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