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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다니엘1004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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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1004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27 12:59:02 0 삭제
    1.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판결 등과 같은 집행권을 득한 것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또는 법률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1 돈 빌려줬는데 받고 싶습니다 [새창] 2015-12-27 02:03:44 1 삭제
    1. 내용증명을 보내서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유효한 변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가 위 채권자의 행위에 대해서 증거가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 법리적으로 채권의 포기, 증여 등에 해당할 경우에)
    40 협박에 의한 허위 차용증 무효화 할수 있습니까 [새창] 2015-12-27 01:59:54 0 삭제
    제 생각엔...
    1. 차용증에 기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무효화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판례에 의하면)
    2. 어머니가 차용증으로 아버지에게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채권에 대한 행사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3. 기타 어머니의 협박행위는 녹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기타 어머니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9 특수폭행 합의하여도 구속되나요?? [새창] 2015-12-26 02:23:51 0 삭제
    1, 특수폭행, 특수협박에 대한 합의가 검사의 구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8 채권양도에 대해 질문입니다 [새창] 2015-12-26 02:15:20 0 삭제
    1. 소유자의 시공사에 대한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자에게 양도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2. 이는 소송에서 다수당사자를 간편하게 하게 위함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소송에 승소시, 각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패소시에는 판결 확정에 따른 기판력의 적용을 받아 당사자가 후소에서 다툴 수 없는 효력을 가집니다.
    36 아버지가 고소 당하셨다고 하시네요 [새창] 2015-12-25 17:40:17 1 삭제
    1. 횡령에 대한 고의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사는 고의 입증을 위해,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압박할 것입니다.
    3. 재산에 대한 압류는 아마 횡령죄가 성립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35 :) [새창] 2015-12-25 17:35:11 0 삭제
    1. 형법상 절도죄 성립
    2. 사고낸 유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손괴죄, 기타 특별법상 범죄
    3.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4. 벌금은 검사의 구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34 돈을 빌려주고 못받아 1년간 혼자 속앓이하신 어머니 [새창] 2015-12-25 17:26:09 0 삭제
    1. 어머니께서 제3자로서 대신 변제하고, 이모씨와 어머니 사이에 내부적인 계약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렇다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채권추심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겠죠.
    33 안녕하세요, 육묘장 잘못으로인한 친환경 인증 취소에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새창] 2015-12-25 17:15:14 0 삭제
    1.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2. 육모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2 [본삭금]중고나라 사기건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5-12-24 02:21:34 0 삭제
    1. 범죄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금액을 받았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쉽지만 ㅠㅠ (이건 제가 주위를 본 사정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31 평화로운 중고나라 거래 하다가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 무척이나 납니다. [새창] 2015-12-24 02:15:58 0 삭제
    1. 사기죄의 성부
    - 민법상 매매계약시, 물건에 하자 있는 경우 - 담보책임에 손해배상, 계약해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 수리를 하여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수리비만 받고 끝낼 수 있고,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 - 중고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제품에 대해 수리를 요하는 정도의 파손을 숨기고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니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경찰의 수사의지
    -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사건을 입건하는 경우에는 처리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은 가급적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판매자에게는 수리비를 지급해줘라는 식의 주의를 주었을 텐데, 판매자가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3. 증명방법
    - 위의 자료로 충분히 증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검사의 전화 한 통화가 아쉽네요. 증명이고 뭐고 없을텐데...
    30 공탁금 관련 문의드려요 ㅠㅠ [새창] 2015-12-24 01:45:01 0 삭제
    1. 공탁금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은 공탁금이 현재 공탁소에 공탁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공탁금이 공탁소에 공탁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금에 대한 채권자 대위권은 불가능하겠지요.
    2. 이런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겠죠.
    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24 01:37:38 0 삭제
    1. 적극재산 목록과 소극재산 목록은 피상속인(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아시는 만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예를 들어 적극재산은 예금에 대해서는 잔액증명서, 부동산, 소극재산은 대출금액에 대한 은행의 증명서, 기타 통신비 등 아는 만큼을 첨부하여
    성실히 임하세요.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 '한정승인 재산목록' 등을 검색해서 확인하세요. 자세한 설명들이 많아요.
    28 폭행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5-12-23 21:12:32 0 삭제
    1. 쌍방이 될 듯합니다. 싸움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좀 힘듭니다.
    2. 무죄가 될 수 있어요.
    3. 배우자와 동반하여 조사받는 것이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4. 쌍방폭행으로 하여 합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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