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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횡경막무좀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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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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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경막무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23 11:44:28 0 삭제
    저장용~
    30 설날 연휴용 _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사이트 모음 [새창] 2013-02-10 02:42:04 0 삭제
    저장용
    29 [bgm] 신발 끈 멋지게 묶는 법 15가지.jpg [새창] 2012-11-07 15:16:31 0 삭제
    추천이요~
    28 교사를 호구로 아는 택시기사가 유머ㅋㅋㅋ [새창] 2012-11-06 12:48:25 13 삭제
    퍼온건데 참고 하세요~ (출처 카앤모델)

    사고 시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합의
    둘째 특인합의 (초과심의)
    셋째가 소송입니다.

    이 중 90% 이상이 단순합의로 끝내는 것이 현실이죠. 단순합의란 진단 2-3주당 80-150만원정도를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 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죠. 경미한 사고이고 업무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조속히 합의하고 일상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DB에 남게 되어 향후 같은 부위로 보상을 요청할 시, 이전의 사고 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 시효는 종합보험 3년, 그 외 2년인데다 조건에 따라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인이란,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 직원이 보험사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해 할 텐데요, 피해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보상 직원의 안색이 변합니다. 한 마디로 만만하게 못 보는 거죠. ‘이 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 합니다. 보상 직원들은 한 달에도 수십 내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다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람 다루는 법에 능숙합니다. 때문에 대개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직원에게 끌려 다니게 되죠. 마치 칼자루를 보상직원이 쥐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평생에 보통 한두 번 겪는 사고이니 피해자는 경험이 없어 허둥대기 마련이고 전문가를 당해낼 재간이 없죠.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피해자는 채권자요, 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란 겁니다.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으니 그저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특인 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 봅니다.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스로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 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법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럼 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거죠. 세상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무슨 큰 일이 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사고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미한 사고라면 그냥 보험사의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빨리 종결짓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임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 항목에 따라 후유장해가 크게 남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나 골절 등은 대부분 후유장해가 남습니다.)

    첫 째,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 병원인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체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습니다.

    둘 째,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 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겁니다. 이 때 찬찬히 읽어보시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 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죠.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 째,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 건데요, 한 마디로 개풀 뜯어먹는 소립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 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건 피카츄 보고 전기세 내라는 만큼 황당한 소립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직원도 많죠?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 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넷 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죠.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 마디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죠.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 째,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 입원’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 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씁니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바로 이런 거죠.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드릴 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사인부터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주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의 합의 두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째,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서 가장 무서워 합니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일곱 째,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을 돌리며 영업하는 손해사정인들이 있죠. 손해사정인의 본래 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본 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입니다.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해야 하죠.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 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 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피해자의 몫이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보험사와 합의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사를 보고 몇몇 분들은 나이롱환자에 대한 가이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롱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보험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입원부터 하라’는 말이 공공연히 퍼져 있는 것은 입원이라는 극단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제 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입원을 하지 않으면 아예 신경도 안 쓰거든요. 보상금의 규모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나이롱환자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일방적인 기업논리로 사회적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는 보험사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계획된 일이었다면 사고가 아니죠. 때문에 경황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 보험사의 전략에 휘말려 뒤늦게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디 카앤모델 독자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출처 카앤모델


    -- 저는 교통사고로 수술을 하고 소송까지 고려했다가 보험사와 합의했네요.
    단순합의와 소송(혹은 소송전합의)으로 보상받는 금액은 실로 천지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난관이 많습니다.
    단순합의할때는 보험사에서 의료비를 내주지만,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하는데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때문에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의료비를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저도 이부분에서 많이 흔들렸고, 다니던 병원 원무과장이란 작자조차도 그거 사인 안하면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이야기고 무조건 의료보험으로 치료 가능합니다.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라면 더욱더 의료보험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기록 열람을 동의해줄 필요가 없기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의료보험 치료는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교통사고때문에 치료를 받는다고 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치료가 끝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대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 특인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댓글 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특인처리는 웬만큼 큰 사고여야 합니다.

    보통 피해자의 진단주수와 진단명에 따라 보험사의 보상담당 직원이 제시할 수 있는 합의금액의 한도가 존재합니다.
    그 금액을 넘는 합의를 승인해 달라고 직원이 보험사에 요청하는 것을 특인이라 하는데,
    이게 왜 존재하냐 하면.. 같은 사고라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볼 때의 기준(보험사 약관)이 다르고,
    소송 갔을 때의 기준(법원판례) 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어 보자면..

    1. 입원기간 동안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는..
    보험사 약관은 입원기간 동안 월급을 받았다면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월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실손해액의 80%만 인정하지만
    소송에서는 월급을 받았던 안 받았던 무조건 손해를 인정하고, 그것도 100% 모두 인정해 줍니다.

    2. 간병비는 보험사 약관상으로는 식물인간, 사지마비 이 2가지 케이스만 인정하지만
    소송에서는 양팔골절이나 양다리골절 등으로 혼자 거동을 못 하는 상황 (보통 혼자 화장실 가서 용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면 간병비를 인정해 줍니다.

    3. 후유장해를 계산하는 공식이 또 보험사 약관이 다르고 법원기준이 다른데, 법원기준이 피해자에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특인은 서로 다른 보험약관과 법원기준 때문에 단순합의시의 예상합의금액과 소송시의 예상판결금액이 큰 차이가 날 때,
    즉 합의보다는 소송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훨씬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일 때..
    보험사에서 '우리가 소송시 예상금액하고 비슷하게 쳐 드릴 테니 번거롭게 소송까지는 가지 맙시다' 라고 피해자와 쇼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물이 없는 대인사고의 특인은.. 위와 같이 간병비 내지는 후유장해가 낀 사고일 때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때문에.. 골절 등이 없고 향후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단순한 2,3주 정도의 대인사고 정도로는
    특인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멋쩍습니다. 특인의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오히려 입에 담기 쪽팔릴 정도로..
    오히려 뭣도 모르고 얘기한다고 보험사 직원에게 역으로 얕보일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27 [펌]유용한 사이트 모음 [새창] 2012-11-02 09:16:23 0 삭제
    와 이렇게 좋은 싸이트가 많은줄 몰랐네요 스크렙~
    26 한국영화 미국에서의 평점. [새창] 2012-10-15 11:37:33 0 삭제
    안본 영화가 너무 많네요 시간 날때 봐야겠다
    25 [사진有]정자부터 오유정자 [새창] 2012-04-24 16:17:36 0 삭제
    음 저는 바이가 되기 위해서라고 나오던데....
    24 현재진행형 돋는 매국과 친일파. JPG (20,30대라면 꼭 봐 [새창] 2012-04-20 17:52:14 1 삭제
    이런 동영상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네요.
    23 현재진행형 돋는 매국과 친일파. JPG (20,30대라면 꼭 봐 [새창] 2012-04-20 17:52:14 12 삭제
    이런 동영상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네요.
    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2-27 13:55:32 5/5 삭제
    음 이거는 상상이기는 하지만 채선당이 어느 정도의 거액을 주고 임산부와 합의를 본 것 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있지도 않은 CCTV로 채선당이 경찰 발표전에 잘못 없다는 발표를 한거 보면 임산부와 합의 보았으니 그렇게 자신있게 발표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듭니다. 뭐 진실을 알 수 없으니 공상이기는 하지만요.
    21 일본에서 초코 수입하는 오리온에 항의 게시글 올렸더니 [새창] 2012-02-22 14:04:08 3 삭제
    아... 초코파이 한박스 사서 이제 4개 남았는데, 이걸 버려야 하나.... 어째 요즘 신호가 별로 없던게 초코파이 때문인가 보군요.
    20 원룸 생활을 시작하려는데요 [새창] 2012-02-18 11:04:01 0 삭제
    원룸근처에서 새거 사도 되지만 집에 남는게 있다면 가져와도 될 만한 리스트 : (양은)냄비, 손톱깍이, 부엌칼 or 과도, 드라이기, 빗...
    음 더 생각나는게 없네요.
    19 프로그램 짜는데 값싸고 쓸만한 키보드 있을까요? [새창] 2012-02-17 16:49:20 0 삭제
    음... 아이락스 키보드를 사야 겠군요. 키패드를 제외한건 코딩하다 보니까 마우스 왔다리 갔다리 할일이 많아서 동선이 짧으니까 좀 좋더라구요. 제 책상이 지저분해서 공간이 적은것도 있고. 여튼 추천 감사합니다~
    18 멍때리고 계단내려가다 [새창] 2012-02-11 17:11:05 0 삭제
    음 나는 계단에서 눈감고 내려가는 연습 틈틈히 한 십년 쯤 하니까 눈감고 내려갈만 하던데, 하지만 아직도 20% 정도는 눈떠서 실패함
    17 [스크랩]살인단체 대순진리회[BGM] [새창] 2011-12-02 13:02:10 3 삭제
    11 천주교는 기독교일까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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