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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번역언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 건물주는 죄인인가요? 有 (홍대 건물주와 세입자 논란) [새창] 2015-11-20 17:00:35 3/4 삭제
    자, 보세요
    세입자는 처음에 보증금 2억5천에 / 월세 350 / 권리금 6천 에 2년계약으로 들어 왔죠?
    그 이 후 3~5년 간은 월세를 450으로 상향 계약해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서 그 동네 상권 값어치가 올라 건물주가
    보증금을 3억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가격이고 그냥 나가라는 통보나 다름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월세950제시를 했는데 건물주 측이 거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건물주는 이미 2층 3층에서도 전 세입자가 운영 하던 동종 업종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1층에서도 동종업종을 자신들이 직접 운영할 의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러한 의도로 세입자와 더 이상 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권리금을 세입자측에 전달해야하죠

    권리금이라는 것이 임대인과 임대인의 거래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자간에 발생되는 일종의 권리를 구입하는 것인데
    세입자측이 그 동안 장사해온 단골 손님과 가게의 명성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네상권의 상승에 따른 권리금이 상승되므로
    건물주이면서도 사업자로서 전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납득할만한 권리금을 제시하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난 것이죠.

    애초에 건물주가 장사할 마음이 없었다면 동 시세인 950만원의 월세에 응하였을 것이고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것인데 전 사업자의 그동안의 노동의 댓가로 이루어낸 고정된 손님의 권리를 당연히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 건물주는 죄인인가요? 有 (홍대 건물주와 세입자 논란) [새창] 2015-11-20 15:34:48 6 삭제
    세입자 기사에 따르면
    보증금 2억5천 월세 495만원에서->보증금 5억5천 월세 650만원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보증금 3억이 부담스러워 월세 95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세입자측이 제시했으나 건문주측에서 거절했다고 하는데

    제가 건물주였다면 저 제시에 응했을 것 같네요.
    보증금을 갑자기 3억이나 올려달라고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게다가 2층과 3층의 경우 이미 전 세입자가 하던 동종업종을 그대로 건물주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1층또한 그럴 가능성이 높고 이경우엔 당연히 권리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홍대 상권에 권리금 1억 5천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21 05:14:51 0 삭제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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