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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 네이버에 청정 댓글을 단답시고 조작 논란은 일으키지 마세요 [새창] 2016-01-04 00:36:46 1 삭제
    하영씨 안녕하세요
    7 2016년을 말못하는 공주님.jpg [새창] 2016-01-03 16:01:42 28 삭제
    뷰갤러로서 한마디.. 언냐 주사 어디서 맞았어요? 언냐 땜에 흙수저인 나는 안그래도 텅장인데 언냐의 탱탱한 얼굴을 보니 지름신이 강림하네요.. 역시 병신년답게 나날이 탱탱해지시는군요 ㅠㅠ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03 00:48:56 2 삭제
    네이버 메인화면에서 쭉 내려보면 연령별로 많이 본 기사 목록이 나오는데, 특히 50대가 많이 본 기사에 상대적으로 정치기사가 많고, 댓글 관리도 안되는 경향이 있더군요.. 메인화면 기사도 중요하지만 연령별 많이 본 기사 목록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2 월세 계약만료전 이사에 대해 질문드려요 [새창] 2015-08-19 13:08:15 0 삭제
    안녕하세용 ㅎㅎ 오랜 눈팅 끝에 가입은 며칠 전에 했는데 프로답변러라고 하시니 부끄럽기 그지없네요 ㅎㅎ

    매일아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 집주인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일반 계약법과 달리 규정된 특별법이기 때문에
    위 법에 의하여 임차인은 누구와 계약을 했든 '집'의 소유권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판례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든 종료되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한다고 보고 있지요.
    (대법원 1993. 7. 16. 93다17324 판결, 대법원 2002. 9. 4. 2001다64615 판결).
    이에 대해서 대법원 소수의견은 새 집주인이 등기에도 드러나지 않는 법률관계를 모두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냐며 비판하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현행법과 판례 하에서는 그렇답니다. ^^;
    1 월세 계약만료전 이사에 대해 질문드려요 [새창] 2015-08-18 14:01:21 0 삭제
    임대차계약 소송으로 밥먹고 살고 있는 오유러입니당.

    올리신 글로 봤을 때 처음 임대차계약을 했다가 그 후 7년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종료시키려면 6개월 전에는 얘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9조, 민법 제635조 제2항).
    따라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 날로부터 법적으로 6개월간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주택에 이사와서 주민등록을 하셨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았더라도
    집을 산 새 주인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 이사를 갔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걸 해서
    건물등기부등본에 아예 '우리가 이만큼의 임대차보증금 돌려받아야 함. 땅땅!' 하고 기재하여 누구나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은 지금 안나가도 됨은 물론이고, 보증금을 안 주면 새 주인한테 달라고도 할 수 있고,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라는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속 배짱을 부리거든 위와 같은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거나,
    아예 기존 집주인과 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라는 문서로 위와 같은 내용을 보내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주인도 법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는데다가, 자칫 매매계약마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추가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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