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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캡틴플레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7-29
    방문 : 3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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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플레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5-12 18:05:48 1 삭제
    댓글 보니까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물어보신거 같은데

    시작이 컨벤셔널 자세가 아닌거 같습니다 유트브 한번 검색해서 봐보세요~

    컨벤셔널은 역도 자세라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랑은 완전 달라요 땅에서 뽑는데

    루마니안 자세로 뽑으면 당연히 무게에 비해서 근력이 딸리면 요추가 말리죠

    컨벤셔널은 시작부터 끝이 상체가 약간 대각선상으로 올라가는거고

    루마니안은 상체 각도가 좀더 내려가니까 땅에서 뽑으려면 요추가 말리니까 렉에서 대부분 시작하죠

    외국 인스타 선수들 보면 시몬판다 같이 컨벤에서 루마니안으로 데드를 하시던데

    그건 그냥 지들 맘대로 하는거죠 뭐... 운동을 만들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하고 싶은게 컨벤이면 자세부터 교정하셔야 할거 같아요~
    485 보디빌더 초급,중급,고급 가르는 기준 [새창] 2018-04-29 20:16:22 1 삭제
    근육은 바벨의 무게를 모른다. 자극만 느낄뿐 이라는 명언을 항상 가슴속에 새겨두고 운동함.
    운동중 누가 말을 걸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것을 극도로 싫어함

    이 대목이 참 공감되네요
    484 하체비만 탈출할수있는 운동좀 추천해주세요 [새창] 2018-04-19 16:14:40 1 삭제
    원래 하체가 가장 늦게 빠져요
    483 전세계약 연장 질문드려요 [새창] 2018-04-17 16:09:38 0 삭제
    즈기요 전세는 최소 1년부터 계약입니다

    2년은 주임법상 미등기전세, 임대차 계약만 최소 2년을 법적으로 사회적약자라고 보호해 주는거에요
    큰일날 사람들일세...
    482 기물파손 누명을 썻습니다 ㅜㅜ [새창] 2018-04-07 20:07:06 0 삭제
    법적으로 나가면 노래방 주인이 증명해야겠죠 문짝을 뿌셨다는걸

    증명하면 변상하는거고.... 설마 근데 엄한 사람보고 문짝 부셨다고 할까요??

    제가 봤을때는 금이 가고 부셔지려고 하는 문짝을 툭 치셔서 부셔진거 같아요~

    기억이 나지 않으니 제가 그랬다는걸 증명해달라고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변상하겠다고
    481 도로공사로 인한 토지수용절차 중 협의과저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새창] 2018-04-05 19:06:07 1 삭제
    절충 힘들거 같습니다. 아마 동의안해도 나중에 수용될거에요....
    480 가게를 하는데 건물주가 계약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네요 [새창] 2018-03-31 19:45:47 0 삭제
    부동산에 찍어달라고 하지 왜 귀찮게...ㅋㅋ 부동산에도 사본이 있을건데
    479 집주인 대신 부동산이 위임계약 한다는데 궁금합니다 [새창] 2018-03-31 19:44:44 0 삭제
    위임받은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리인을 위임한 집주인이 책임지니까 믿고 하셔도 괜찮을거 같아요~

    대리권- 수권행위입니다
    477 전세연장시 질문입니다. [새창] 2018-03-16 20:31:29 0 삭제
    전세 계약이 만료면 전세금 상한률이 없어요 집주인 마음대로 올릴수 있을거에여
    계약기간 중 전세증감청구권은 5% 1년 단위로
    그리고 그냥 전세 계약을 1년으로 하면되지 않아여?
    왜 2년으로 하고 1년에 나간다고 하는거에여?
    전세 계약은 1년부터에여~ 주임법이 2년부터고
    476 다이어트 식단좀 봐주세요! [새창] 2018-02-27 20:43:57 0 삭제
    다이어트도 탄수화물이 빠지면 안되는데... 몸이 곯아여........

    탄수화물 150~200정도는 넣어주시는게...

    플러스 야채도...
    475 인터넷에 체지방률 별 몸매로 돌고 있는 짤 있자나여 [새창] 2018-02-20 16:55:01 0 삭제
    저게 맞고요 운동을 한사람은 인바디 측정을 안해요~ 맞지 않거든요

    제가 체지방 10%때 인바디 측정하면 체지방이 2%가 나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때

    수분빠진걸 보고 눈바디를 하는게 적확합니다
    474 10년 가까이 땅문제와 집으로 인한 싸움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8-01-20 20:48:44 0 삭제
    흠.. 맹지에 집허가가 안나오고 남에 땅에 집을 지었으니 당연히 등기가 없는 집이겠네여...
    그래도 집을 오랫동안 점유했으니 점유권은 있지 않을까여....
    점유권이라면 짧은 지식으로...
    (선의점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
    선의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여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어도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회복자에게 부닥이등 반활할 의무가 없다(대판 1987 .9.22)

    그래도 땅주인이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으로 건물철거를 청구하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해야 할거에요...
    건물값은 받기 힘들거 같아요 땅주인이 건물 짓고 사는거 허가해줬으면
    그래도 받을거 같은데............... 등기가(물권) 없으니 애매하네여
    473 구청공무원이 공무중에 주차삼각대를 파손시켰습니다 [새창] 2018-01-11 20:33:40 0 삭제
    답변 감사합니다ㅠ!!
    472 중간 상인이 물품 판매 대금을 안줍니다. [새창] 2018-01-03 15:53:48 0 삭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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