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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귀찮은닉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4
    방문 : 5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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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은닉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52 펌) 7.12일 인천 여아 살해 사건 공판 후기 [새창] 2017-07-13 15:29:13 80 삭제
    재판 후기 감사합니다.

    저런 놈을 변호해야하는 변호사도 곱게보이지가 않네요
    651 회사 또라이 보존 법칙 14 방앗간편 19세..? [새창] 2017-07-13 11:54:03 1 삭제
    11
    뭐래...
    650 민소매 펀칭 원피스 착샷 [새창] 2017-07-11 18:55:31 5 삭제
    에에에?!
    아이가 있으시다구요?
    20대로 봤는데 ㄷㄷㄷ
    6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7-10 10:30:54 0 삭제


    648 남의 집 주차장에 자전거 세워두고 적반하장으로 고함지르는 사람 [새창] 2017-07-10 10:17:48 0 삭제
    자전거 세워 놓을 때 마다 바퀴에 바람 빼버리면 다시는 안 올듯한 느낌..
    타이어에 바람 넣는 구멍을 나사 풀르듯이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바람이 빠져요.

    저런 놈들은 지가 불편해야 안 함.
    647 여자가 제육을 좋아할 리가 없어 [새창] 2017-07-07 17:37:23 1 삭제
    머 다 같은 사과같지만 부사와 아오이가 식감이 전혀 다르다!!! 다른 놈들이다... 가 더 적절한 비유가 아닐런지
    646 마누라를 선택했습니다 [새창] 2017-07-07 11:26:04 5 삭제
    초과 수당을 안받으셨으니 월 30마넌 줄어든다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야근 안해서 월급 줄었다 하시자만, 실질 시급은 늘어나셨을듯한 느낌....
    어쨌든 힘든 결정 잘 하셨네요
    645 임산부 경미한 접촉사고.. 이럴땐 나도 진상이 되어야하나 고민됩니다 [새창] 2017-07-06 20:49:19 1 삭제
    블랙박스 있으시면 파일 지워지기 전에 복사해두시고
    주변 CCTV에 사고때 영상 남아있는지 수소문 해서 USB메모리로 복사해두세요
    원래는 이런거 보험사직원이 해야하는데, 잘 안하면 직접 해야죠;;;;

    산모님 많이 놀라지 않으셨길 바래요
    644 임산부 경미한 접촉사고.. 이럴땐 나도 진상이 되어야하나 고민됩니다 [새창] 2017-07-06 19:32:00 16 삭제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아줌마가 후진하다가 임산부 차 긁음.
    근데 지 차 찌그러졌다고 보험처리하자고 방방...
    아니 왜 지가 난리를 피는거지?!!!!

    기왕 이렇게 된거 병실에서 편안히 산모 케어하시는건 어떠신지....
    643 어떡해요...안종범 수첩 증거불충분..이재용 박근혜 무죄방면 될 수도.. [새창] 2017-07-06 19:01:27 0 삭제
    생각해보니 그럴필요 없이 살아온 사람이구나
    642 어떡해요...안종범 수첩 증거불충분..이재용 박근혜 무죄방면 될 수도.. [새창] 2017-07-06 19:00:28 0 삭제
    그나저나 재는 참 포커페이스 안되네요....
    641 알뜰폰 사기 [새창] 2017-07-06 12:51:01 0 삭제
    휴대폰 불법TM으로 신고.. 하시고 포상금도 받으셔요
    https://www.notm.or.kr/index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5292
    640 계약 만료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물어야하나요? [새창] 2017-07-06 12:43:58 1 삭제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갈 때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관행적으로는 계약을 어긴 이사가는 임차인이 내고 있지만 법적으로 분쟁을 할 경우 누가 낸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판례를 보면 1년 기간으로 계약한 임차인이 9개월 만에 나가면서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느냐 하는 다툼에서“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임차인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98.7.1 선고 97나55316판결)
    또한 중개수수료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06.7.28 사이버 민원)
    위의 판결과 유권해석은 다음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계약의 당사자가 내는 것입니다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입니다.
    -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내야 하고 나가는 임차인과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관행(나가는 임차인 부담)과 법의 해석(임대인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혼란이 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나가는 임차인과 임대인 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계약한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갈 경우,
    - 사전에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 사전에 정함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http://tip.daum.net/question/84025625
    관행상, 계약과 달리 먼저 나가는 임차인이 내고 있는데...
    법정까지 가면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다.
    638 [혐주의/EGG주의] 마트에서 떡갈비를 샀는데... [새창] 2017-07-06 11:51:25 11 삭제
    1 그정도 산성 맞아요.
    위산 평균 pH 2
    95%황산 약 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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