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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x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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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x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14 우울증환자가 들었을 때 쇼크오는 말 [새창] 2017-11-12 03:04:40 9 삭제
    존중, 배려

    참 좋은 말이고 아마도 지금 사회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것들 중 하나 일 겁니다.

    살다보면 타인의 존중과 배려의 수혜자가 될 수도,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지요.

    만약 본인이 그 수혜자가 된다면 반드시 그 수혜가 권리와 의무 관계에서 비롯된 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혜자가 된 사실 자체가 굉장한 행운인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권리와 의무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좋게 상황이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를 자기 권리로 생각하고 남용하기 시작한다?

    그건 범죄입니다.

    우울증은 분명히 질병이며 치료의 대상이지 의지로 극복가능한 대상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다만 동시에 자신의 병변으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권리 역시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앓고 있는 질병의 발병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변에 있다는 이유 또는 사회 통념상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선의를 '갈취'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갈취에 견디다 못해 "이 세상에서 너만 힘든 줄 알아?" 같은 폭언을 유발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겁니다.
    413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 첫날 사고..시기상조 논란 [새창] 2017-11-10 23:46:28 0 삭제
    가장 큰 문제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즉 누구 과실로 볼 것인지인데..

    당장 엮여 들어가는게 제조 메이커, 차량 소유자, 상대 역시 자율 운전 차량이였으면 상대 차량 메이커까지..

    아주 난장판이 날 겁니다.

    보험사는 또 머리 아프겠죠. 차주 책임으로 봐서 할증을 붙일건지 아니면 메이커에게 청구를 할 건지..
    412 저도 유제품만 먹는 채식 한달했습니다 [새창] 2017-11-10 22:24:24 15 삭제
    우유 2L -> 1350kcal

    ?????
    411 급생각나서요...서브웨이 [새창] 2017-11-10 19:03:48 0 삭제
    허니오트 + 터키 & 햄 + 올리브 많이 + 후추

    제가 찾은 베스트 조합입니다만..

    터키 & 햄 이게 매뉴판에는 없다는 거..

    가끔씩 행사로 파는 것 같은데 주문하면 지점에 따라 '그게 뭐에요?' 라는 반응이 많아서 아쉽..
    410 중학생 성폭행해서 임신시켰는데 무죄 [새창] 2017-11-09 19:50:51 18 삭제
    그러니까 결론은 공소장에 적시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겁니다.

    판사가 '거 그럴 수도 있지 왜?'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요.

    현대 재판은 사또 재판이 아닙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거 참..
    409 중학생 성폭행해서 임신시켰는데 무죄 [새창] 2017-11-09 18:09:56 33 삭제
    강간으로 인정하기 힘든 사건을 강간으로 기소한 건에 대한 법적 판단인겁니다.

    강간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강제로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최협의의 폭행이고요.

    단순히 부도덕한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화간이 아니나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한다면 미성년자 위력 간음죄로 기소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연령이 상향되어야 한다면 왜 소년법 적용 연령은 하향되어야 하나요?

    둘 다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의사능력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린 문제이고 그러므로 둘을 다르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루밍 성범죄라

    이건 또 굉장한 발상이군요.
    408 인생은 100kg부터 [새창] 2017-11-08 19:51:17 0 삭제
    예전에 16살 까지 갔다가 지금은 멀리 탈주..

    죄송합니닼ㅋㅋㅋ
    407 2020년..... [새창] 2017-11-07 17:55:30 12 삭제
    근데 다음 쓰레기는 뭐 어떻게 거른다 쳐도 쟤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형 집행이 끝난 사람의 출소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보호관찰이 최선이겠죠.

    예전에야 보호감호라고 해서 낌새 안 좋은 애들 정신차렸다 싶을 때 까지 가둬두는 게 있었지만 이중처벌 논란에 10년도 전에 날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새로 입법하기에는 소급금지 원칙 때문에 쟤는 적용 안될 가능성이 높죠.

    예외적으로 소급적용 할 수도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예외적 적용이라 확실치 않습니다.
    406 미군잡는 한국군 [새창] 2017-11-06 18:21:42 14 삭제
    한미동맹 파기
    405 결혼 하고 사랑한다는 어떤것일까요? [새창] 2017-11-04 19:20:21 1 삭제
    결혼은 사실 협동조합의 일종이라고봅니다.

    취지, 설립방법, 운용방법, 해소방법 심지어 한계점까지 매우 비슷합니다.

    딱 본인이 조합원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흔히 말하는 훌륭한 결혼 생활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404 성범죄자를 직접보다니......거시기 하네..... [새창] 2017-11-04 04:35:02 1 삭제
    참고로 신상공개자료를 함부로 유포하거나 취업제한조치와 관련 없는 업종에서의 차별대우는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403 케이블채널서 “남자 성기, 개 입마개처럼 채워야” 발언 [새창] 2017-11-03 18:11:21 10 삭제
    사실 미친 사람 한 둘 가끔가다 보이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미친 집단이 실존한다는 건 좀 무섭네요.

    저런 미친 소리에 박수 치는 종자들이 있으니 저런 소릴 하는 것일 테고...
    402 신격호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횡령이냐" 발끈 [새창] 2017-11-02 17:27:04 0 삭제
    주주총회가서도 한 번 그렇게 말해보시지
    401 나야? 아파트야? [새창] 2017-11-02 11:53:43 1 삭제
    ?!

    아하 이건 제가 문맥을 잘 못 파악한 듯 합니다. 허허허

    애초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거죠!
    400 나야? 아파트야? [새창] 2017-11-02 11:35:05 3 삭제
    1
    부동산 취득 당시에 공동명의로 등기한 게 아니면 죄다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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