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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잡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02-08
    방문 : 17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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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33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잔인한 여자 실형 선고 [새창] 2014-03-16 02:15:40 0 삭제
    네.. 님 생각 존중합니다
    더 얘기해도 의견 좁혀질 부분은 없는듯해요 이제 신경쓰지 마시고 좋은밤 보내세요
    2032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잔인한 여자 실형 선고 [새창] 2014-03-16 02:06:28 0 삭제
    그리고 우울증 앓는다고 보통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지는 않죠
    싸이코패스 진단이 없다고 해서 싸이코패스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땐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2031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잔인한 여자 실형 선고 [새창] 2014-03-16 02:05:22 0 삭제
    뭐 개인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 님이 틀린 건 아닙니다. 신상공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잘 이해되진 않는군요 사람들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구요 별로 설득력이 없네요
    2030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잔인한 여자 실형 선고 [새창] 2014-03-16 02:03:43 0 삭제
    지금 님의 인권->본문 신상공개는 하면 안됨
    이 둘을 이어주는 논리가 너무 부족해요
    2029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잔인한 여자 실형 선고 [새창] 2014-03-16 02:02:25 0 삭제
    관용적인 건 아니고요, 해당 범죄자가 적용 대상인가 아닌가를 생각해보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십몇년 같이 산 아내와 외도한 남자와 싸우다 실수로 죽였다 했을 때,
    그 남자는 동물학대와 차원이 다른 살인을 저질렀지만 재발 위험이나 이웃들의 그 범죄에 대한 알 권리를 정당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문의 범죄자는 신상공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8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잔인한 여자 실형 선고 [새창] 2014-03-16 01:53:35 0 삭제
    만약 보드카피즈님이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인데 옆집에 본문의 범죄자가 살아요.
    님한테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2027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잔인한 여자 실형 선고 [새창] 2014-03-16 01:51:20 0 삭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처벌 수위에 대해 따지는 것은 형량을 조절할 때 하는 게 적절하고
    신상공개, 사형제, 태형제, 이런 '처벌 항목' 자체에 대해 따질 때는
    국가가 그것을 할 권리가 어디서 정당화 되는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본문의 범죄자는 꽤 심각한 싸이코패스 같은데 이웃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서 국가가 범죄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충분히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데요..
    2026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잔인한 여자 실형 선고 [새창] 2014-03-16 01:49:04 0 삭제
    근데 왜 동물학대가 신상공개까지 가는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2025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잔인한 여자 실형 선고 [새창] 2014-03-16 01:46:01 0 삭제
    물론 고양이를 전자렌지에 넣고 돌렸다는 끔찍한 사건을 접했을 때,
    감정적인 역겨움이나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피의자의 인권까지 한 번 생각해주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보드카피즈님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기는 힘들겠죠
    2024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잔인한 여자 실형 선고 [새창] 2014-03-16 01:41:07 2 삭제
    그렇다면 본문의 여성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신문사를 대상으로 고소하면 되겠네요;
    부당하게 신상공개를 당했다하니 그 점은 안타깝지만, 위에서도 썼듯이 저는 그게 법적 처벌로 떨어졌다해도 ㅇㅋ할 입장이라 불쌍하거나 분노하지는 않네요
    2023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잔인한 여자 실형 선고 [새창] 2014-03-16 01:32:51 6 삭제
    신상공개 같은 문제를 다룰 때는, 단순히 범죄자가 받은 처벌이 그 사람이 저지른 죄와 비교해서 무거운가 작은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범죄 예방의 관점, 그리고 국가와 개인의 무게 균형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사형제를 예로 들면, 사형수가 과연 죽을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논쟁해서는 그럴싸한 답도 안 나오구요.
    중요한 것은,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멈출 권리(힘)을 가질 수 있는가? 그 권리는 어떤 형태로 정당화 되는(어떠한 예방효과를 가지는)가?"
    가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신상공개 역시 상당히 강한 처벌입니다
    국가가 저 범죄자를 상대로 그런 처벌을 내릴 권리가 있는가, 그러한 정당성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제 입장은 저런 처벌 내려도 되고, 정당하다는 겁니다.. 사형제의 경우엔 반대 입장이지만요,
    보드카피즈님이 과도한 처벌이라 하셨는데,
    동물학대자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과도한 폭력성을 보이기 쉽죠. 연쇄 살인범들도 동물학대 경험이 많구요
    동물을 전자레인지에 구워서 삶았을 정도면 상당히 싸이코패스적인데, 국가 입장에서 공동체의 보호를 위해 신상 공개 정도의 처벌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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