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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는수의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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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는수의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428 조국 측 “대리시험 혐의, 美교수 불러 물어보자” 검찰 “재판 희화화” [새창] 2023-06-19 19:08:43 0 삭제
    추가적으로 지금 일이 꼬인게 조국 아드님이 교환학생입니다... 로스쿨 진학을 위한 전 단계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어이가 없지만 언론에서는 군대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억지 다 공감합니다. 제가 요즘 관심가지고 파고 있는 중고차 매매 사기에나 이렇게 일해줬으면 좋겠네요 검찰이...
    3427 조국 측 “대리시험 혐의, 美교수 불러 물어보자” 검찰 “재판 희화화” [새창] 2023-06-19 19:05:08 0 삭제
    부정행위는 업무방해죄가 맞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서 학교의 행정업무가 방해받는거고 이걸로 인하여 다른 학생의 석차가 바뀔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제가 언제 조민 사건을 이야기하나요? 조국 아들 대리시험 의혹을 이야기 중인데...
    3426 조국 측 “대리시험 혐의, 美교수 불러 물어보자” 검찰 “재판 희화화” [새창] 2023-06-19 19:00:55 0/4 삭제
    격멸님.... 업무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제가 썼잖아요. 고소를 통해서 접수하고 취하 할수 있는건 통상적으로 그렇다는거지 법리적으로는 인지수사도 가능하다구요. 형법은 경검 인지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럼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은 누가 고발해서 수사가 이뤄졌나요? 그때 기소한 죄목도 업무방해입니다.
    3425 조국 측 “대리시험 혐의, 美교수 불러 물어보자” 검찰 “재판 희화화” [새창] 2023-06-19 18:23:14 0/13 삭제
    공상마스터//제가 말한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같은 말을 되풀이 하지 않아도 되실텐데... 일단 검찰이 과도하게열심히 일한다는 둘다 동의하는 부분 아닌가요? 법리적으로 기소는 가능한 사건은 맞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저렇게 안하죠. 검찰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다 이거죠.

    세무조사 있죠? 성실히 납부한 사람도 털기 시작하면 뭐라도 나온다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입니다. 다만 그 덕(?)에 제가 조국에 대해 가졌던 기대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통의 사람이여서 문통만큼 청렴의 극에 달할줄 알았고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오유에서 누구보다 조국빠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님도 누구 덕보고 이런거 싫다고 하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실망감이 커지는 겁니다. 예능도 아니고 전문가 부모가 시험시간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다가 메신저로 답을 보내준다가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3424 조국 측 “대리시험 혐의, 美교수 불러 물어보자” 검찰 “재판 희화화” [새창] 2023-06-19 18:15:04 0/14 삭제
    뉴라이트격멸님이 잘못 알고 계신게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타국에서의 행위라도 검찰에서 인지한다면 수사가 가능합니다. 굳이 이걸 찾아서 기소한다고? 라는 의미에서는 격멸님 말에 공감을 합니다만 법리적으로는 기소가 가능합니다. 어떻게든 정권 끝나기 전까지 죽여보려고 하는 거겠지요.
    3423 굥석렬 지지율 58% 3주만에 상승세 전환 [새창] 2023-06-19 18:00:54 1 삭제
    이걸 또 유머라고 우길것 같다... 근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긴한다 에휴
    3422 "여성의 가장 강력한 힘은…출산하지 않는 것" 광고 논란 [새창] 2023-06-19 17:59:51 0 삭제
    참 멍청한게... 사회적 젠더 갈등을 일으켜봤자 결혼할 사람은 알아서 다 결혼하고 애 낳을 사람들은 알아서 다 낳아서 잘 키우더라. 걍 눈쌀만 찌푸려지는 기사임.
    3421 애들 싸움 말린 교사 고소당해...위자료 3200만원 달라는 학부모 [새창] 2023-06-19 17:58:31 2 삭제
    왠지 댓글들 원문글을 잘 이해 못하신듯 한데...
    3420 고깃집 갑질하다가 역으로 맞음 [새창] 2023-06-19 17:50:53 4 삭제
    벌금형은 5년뒤 전과기록에서 소멸할 기회를 얻습니다 .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ㅡ다만 경찰 수사기록은 죽을때까지 따라다닙니다
    3419 천안함 승조원들 사고 후 진술서를 보면 - 충돌이 더 많았다? [새창] 2023-06-19 17:44:32 1 삭제
    생존자들은 철저히 자기를 속이고 있다가 되는건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소름돋는 일인데
    3418 조국 측 “대리시험 혐의, 美교수 불러 물어보자” 검찰 “재판 희화화” [새창] 2023-06-19 17:39:25 0/20 삭제
    공상마스터//님 표현을 빌리자면 지랄하는게 맞는거 같구요, 업무방해로 기소하려면 미국측에서 인지를 하고 고발이.들어갔어야하죠. 그런걸 보면 학교입장에선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봤나봅니다. 미국 학교 분위기는 제가 잘 몰라서 메신저를 이용한 오픈북이 허용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다만 국내의 민심을 봤을땐 문제 삼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서두에서 썼듯이 법적으로는 조국이 이길겁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히 증거위주의.재판을 해서 심증100프로의 죄라 할지라도 검찰이 스토리.입증을 못하면 무죄입니다.
    3417 조국 측 “대리시험 혐의, 美교수 불러 물어보자” 검찰 “재판 희화화” [새창] 2023-06-19 17:34:17 0/23 삭제
    살다보면 애매한것들이 있죠ㅡ 편법이란것도 그런것들 중 하나입니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데 사회적으로는 비난의 여지가 있는... 사실 이걸 기소까지 할 문제인가 싶긴합니다. 청문회였다면 의혹으로 넘어갈법도 한 문제이지요. 위장전입같이요.

    다만 조국은 이미지로 장관이 되었어여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개혁의 총대를 멘 사람이였으니까요. 국민들은 개혁가에게 원하는게 뭘까요? 일단 부패와 관행적 폐단을 척결하려면 본인부터 청렴하고 관행적 폐단이 없어야겠지요. 조국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보았습니다. 오유에서도 어디서도 팩트는 안알려주더라구요. 다들 각자의 추측, 주장뿐이였지.

    지금와서 결론은 안타깝다 입니다. 제 스스로도 편견이 하나있더라구요. "그래, 엄마 아빠 잘둔것도 자기 복인데 요 정도의 혜택 받았다고 해서 부모가 감옥까지 갈일인가? 어느정도 다들 사는 사람들이 부모 도움 좀 받는게 잘못인가?"

    우린 어찌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예민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유라 때 2030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했었고 그걸 계기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요. 조국에게도 한 치 의혹도 없는 청렴함을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은 법이 알아서 결정낼 문제이고 도덕적, 상식적 판단은 본인들의 몫입니다. 우리끼리 언쟁할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애매한 문제를 법적으로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언론이랑 싸워야지요.
    3416 조국 측 “대리시험 혐의, 美교수 불러 물어보자” 검찰 “재판 희화화” [새창] 2023-06-19 17:13:02 0/26 삭제
    네. 도덕적인것도 각자 기준이 다르니 내용을 보시고 각자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이 죄 여부를 밝히기에는 논리적 전개가 많이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저도 본과생때 매주마다 페이퍼를 봤었습니다. 오픈북을 자주 봤는데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제한적으로 이용, 메신저 이용은 금지. 공식적인 학칙에는 없었지만 상식선에서 정해놓고 지켰었습니다
    3415 조국 측 “대리시험 혐의, 美교수 불러 물어보자” 검찰 “재판 희화화” [새창] 2023-06-19 16:58:03 0/27 삭제
    그리고 검사가 기소를 할때 근거를 잘못들었습니다. 대리시험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부정행위로 기소를 했어야합니다. 부정행위로 기소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시험 문제를 보시면 객관식이 아닙니다. 서술형 문제여서 정답! 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런의미에서 부모가 참고가 될만한 내용을 보내준것이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국 아들이 그 서술된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기 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3414 조국 측 “대리시험 혐의, 美교수 불러 물어보자” 검찰 “재판 희화화” [새창] 2023-06-19 16:53:52 0/41 삭제
    대학교 때 오픈북 테스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겁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오픈북 테스트때 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전송하고 답을 받아보는게 정당한가 입니다. 조국측에서는 메신저를 이용해서 답을 받아내는게 안된다는 학교 규정이 없다 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사실 조국측이 이길듯 합니다. 오픈북때는 인터넷 검색, 논문 서치를 해도 됩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비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부모님이 대기를 하고있다가 카톡으로 문제를 받아서 답을 보내준다? 재판에 제출된 객관적인 카톡 내용이 있으니 보시고 각자 판단하면 됩니다. 국민적 비난의 포인트가 아빠.엄마 찬스입니다. 조국이 법상으로 무죄일지라도 진실을 들여다보면 상식선에서 고개가 갸웃거려 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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