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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iz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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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iz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65 면을 뽑아라 흥야흥야 얼쑤~ [새창] 2017-02-26 16:02:14 2 삭제
    신나면이요
    964 <헌재>대통령 하야시 각하 유력....'유령소송' 할 수 없다. [새창] 2017-02-24 12:24:02 2 삭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있어서 하야와 탄핵은 매우 큰 차이..
    탄핵은 쫓겨나는거고 하야는 스스로 그만두는거니까요.
    963 <헌재>대통령 하야시 각하 유력....'유령소송' 할 수 없다. [새창] 2017-02-24 12:22:01 0 삭제
    탄핵소추 의결과 동시에 탄핵심판까지 심판대상의 모든 권한은 정지됩니다.
    '하야' 또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주권자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지위상 '하야' 역시 그 자신의 권한 행사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962 마트 계산 전 취식은 변호사들에게도 조까튼 문제. [새창] 2017-02-23 16:10:52 0 삭제
    오히려 마트의 경우를 님처럼 '소비자의 청약과 판매자의 승낙'으로 본다면,
    계산하는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하겠죠?
    그렇다면 님이 말씀하신 '거래확정 후 계산 전 사용 가능'이라는 부분이 모순이 되어 버리는군요.
    물건의 진열(청약의 유인) -> 캐셔에게 살 물건을 제시(청약) -> 캐셔의 확인(승낙 = 계약 성립) -> 계산
    '계산하는 도중에 물건 먹는게 가능하다는 말이었다' 하시는게 아니라면요.
    961 마트 계산 전 취식은 변호사들에게도 조까튼 문제. [새창] 2017-02-23 16:06:31 0 삭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 사항이 포함'된다면 청약이겠고,
    그렇지 않다면 청약의 유인이겠죠. (2003다41463)
    제 경험상, 마트 물건 들고 캐셔에게 가면 그대로 계산 되던데요..

    보통은 구인광고, 임대광고, 물품판매광고, 상품목록 배부 등은 청약의 유인으로,
    정찰제 상품 진열은 청약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960 마트 계산 전 취식은 변호사들에게도 조까튼 문제. [새창] 2017-02-23 16:00:50 0 삭제
    청약에 대해선 원 댓글이 없으니 뭐 그저 말싸움, 소모적인 논쟁이겠네요.
    민법 제527조~제534조, 제563조.
    청약은 '이 물건을 팔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 물건을 사겠다'는건 승낙의 의사표시고요..
    이걸 근거를 가져오라니... 참ㅎㅎㅎ
    959 마트 계산 전 취식은 변호사들에게도 조까튼 문제. [새창] 2017-02-23 15:38:24 0 삭제
    무슨 소리예요ㅋㅋㅋㅋ
    제가 언제 청약품목이라 했습니까?
    마트 물건 진열한건 '청약이다' 말했죠.
    거기에 대해 님이 '청약과 무관한 상거래 서비스 품목이다' 말씀하셨잖아요.
    958 마트 계산 전 취식은 변호사들에게도 조까튼 문제. [새창] 2017-02-23 15:34:42 0 삭제
    지금 뭘 좀 오해하고 계시는가본데요.

    제가 주장을 했고, 님이 반론을 했는데
    그 반론에 대한 근거가 없잖아요. 주장만 있지.

    그래서 저는 그 근거를 묻고 있는건데요?
    957 마트 계산 전 취식은 변호사들에게도 조까튼 문제. [새창] 2017-02-23 15:32:38 0 삭제
    앵기지마세요 가짢게 ?
    가짢게가 아니라 같잖게고요.
    제 댓글 어느 부분이 앵기는거고 가짢은 부분인가요?
    956 마트 계산 전 취식은 변호사들에게도 조까튼 문제. [새창] 2017-02-23 15:31:35 0 삭제
    그리고 사안-마트 등 상거래-의 경우는, '판매자의 청약과 소비자의 승낙' 이죠.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승낙하는게 아니라요.....
    설마 '물건을 집어 드는 행위 내지 취식하는 행위'를 '청약'으로 보시는건가요?

    그리고 "거래확정 후 계산 전 사용이 가능한 품목" 에 대한 근거는 없네요.
    거래 확정 시기 판단 근거, 또 계산 전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요.
    955 마트 계산 전 취식은 변호사들에게도 조까튼 문제. [새창] 2017-02-23 15:27:47 0 삭제
    님이 '법적으로 그렇다'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그 근거 또한 알고 계실텐데
    굳이 변호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건가요?
    954 마트 계산 전 취식은 변호사들에게도 조까튼 문제. [새창] 2017-02-23 15:26:50 0 삭제
    '민법'상 계약 의사의 합치, 곧 청약과 승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일반 계약 체결 관련 법 규정이고요.
    근데 이게 왜 '마트 물건은 청약과 무관하다' 하시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953 마트에서 쇼핑하면서 계산안하고 먹는것 어떻게생각하세요? [새창] 2017-02-23 15:19:31 0 삭제
    모르쇠로 일관하지만 마시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todayhumor.com/?menbung_43463
    952 마트 계산 전 취식은 변호사들에게도 조까튼 문제. [새창] 2017-02-23 15:13:36 0 삭제
    아.. 잘못 썼네요 11 댓글. '법적 기준'이 아니라 '법적 근거' 입니다.

    묵시적 의사표시나 의사실현, 아니면 사실적계약관계로 보아서 이미 계약이 성립된 상태라고 하신다면 수긍해 볼법도 한데...

    '청약과 무관', '계산 전 사용이 가능' 이라는 제가 아예 모르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진심으로 궁금해 여쭤봅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법알못'이라 스스로를 겸손하게 평하셨더라도,
    자신이 '법적으로 그러하다' 말씀하셨다면 그 근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죄송하지만 답이 없다면 저로서는,
    음....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걸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1 마트 계산 전 취식은 변호사들에게도 조까튼 문제. [새창] 2017-02-23 14:42:39 0 삭제
    제가 진짜 '댓삭튀'였으면 굳이 다시 제 댓글 써가며 질문 드리진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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